목차
I. 해상위험
1.해상위험
2.해상위험의 변경
3.담보위험의 해설
4.면책위험의 해설
II. 해상보험증권
1.해상보험증권의 의의
2.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3.해상보험증권의 내용
III. 전손과 분손
1.현실전손
2.현실전손의 예
3.추정전손
4.추정전손의 예
5.위부와 대부
6.분손
7.분손의 예
IV.비용손해
1.손해방지비용
2.구조비
3.인명의 구조
4.구조비와 손해방지비용의 비교
5.특별비용
V. 공동해손
1.공동해손의 의의
2.공동해손의 적격범위
3.공동해손의 정산
4.공동해손의 정산수속
VI. 충돌해상보험
1.충돌손해배상책임의 개념
2.총돌손해배상책임약관
VII. 협회적하약관
1.협회적하약관 A.B.C
2.협회전쟁.동맹파업약관
x. 협회기간약관
1.협회기간약관의 의의
2.협회기간약관의 내용
1.해상위험
2.해상위험의 변경
3.담보위험의 해설
4.면책위험의 해설
II. 해상보험증권
1.해상보험증권의 의의
2.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3.해상보험증권의 내용
III. 전손과 분손
1.현실전손
2.현실전손의 예
3.추정전손
4.추정전손의 예
5.위부와 대부
6.분손
7.분손의 예
IV.비용손해
1.손해방지비용
2.구조비
3.인명의 구조
4.구조비와 손해방지비용의 비교
5.특별비용
V. 공동해손
1.공동해손의 의의
2.공동해손의 적격범위
3.공동해손의 정산
4.공동해손의 정산수속
VI. 충돌해상보험
1.충돌손해배상책임의 개념
2.총돌손해배상책임약관
VII. 협회적하약관
1.협회적하약관 A.B.C
2.협회전쟁.동맹파업약관
x. 협회기간약관
1.협회기간약관의 의의
2.협회기간약관의 내용
본문내용
보험자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위부를 통지하도록 하여 자기의 재산이 될 보험목적물을 조속히 관리하고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②위부통지의 방법 : 위부의 통지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보통 서면으로 이루 어진다.
③위부통지의 시기 : 선박의 침몰,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및 선박 또는 적하가 포 획된 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선박의 행방이 3개월간 불분명할 때 그리고 선박 또는 적하가 관공서에 압수되어 6개월 이상 환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가 있어야함(우리나라 상법)
④위부통지의 면제 : 보험목적물이 전멸하여 보험자가 회수할 잔존물이 없을 경우에는 굳 이 위부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면제한 경우.
3)대위 :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물에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로부터 승계받는데, 이것을 대위의 원칙이라 한다.
①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 : 보험사고의 결과 잔존물이 있는 경우 그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만약 보험자가 분손보험금 을 지급했다면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권한의 이전 시기는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이다. 보험자는 대위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그에 부 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대위권을 포기한다.
②제3자에 대한 대위 : 피보험자가 제3자의 과실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 급한 보험자는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보험금에 대한 대위는 전손인 경우만 인정되 지만, 제3자에 대한 대위는 전손·분손 상관없이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배상액이 보험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피보험자에 게 환불된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피보험자가 가해자로부터 먼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보험자는 자신이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4)대위의 근거 :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와 가해자로부터 이중으로 보상 받는 것을 방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도박보험 등의 방법으로 보험제도를 남용하려는 소지를 방지. 손실을 초래한 가해자가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은 사회의 원칙. 대위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자는 자신이 보상한 금액을 제3자로부터 회 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이하효과 기대.
5)대위와 위부의 관계
-대위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 설정되어 있는 원칙이지만 위부는 해상보 험에서만 통용된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손이든 분손이든 상관없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하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위부는 전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위부가 성립되면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대위는 보험자의 위부승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이다. 위부가 성립되면 보험목적물에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대위권도 자동적으로 승계되어 위부와 대위를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6.분손
1)분손 : 분손은 전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전속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손해는 분손으로 취급한다. 분손은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된다. 단독해손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 일부분의 손해로서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손해이다. 공동해 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손실이나 비용을 해상사업에 관련 되는 이해관계자 들이 공동으로 비례하여 분담한ㄴ 손해이다. 공동해손이 아닌 분손은 모두 단독해손에 해당된다.
7. 분손의 예
1)선박의 분손
①수리비의 보상 : 선박이 분손을 입은 후 수리가 되면 피보험자는 합리적인 수리비에서 관습상의 공제를 한 잔액을 1회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경제적 수리와 합리적 수리의 일치. 합리적 수리비에 포함될 항목
-임시수리비 : 선박이 현재 정박하고 있는 항구에서 완전한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리가능 항구까지 항해하기 위해여 임시로 수리할 경우
-회항비 : 수리를 목적으로 다른 항구로 회항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연료 및 저장품 : 선박이 수리되고 있는 동안 수리에 사용되는 연료 및 저장품
-선거비용 :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선거를 이용할 경우
-시간외 작업 : 시간외 작업으로 다른 비용이 절약되면 절감된 비용의 한도까지
②미손상수리 : 선박이 분손을 입었으나 수선되지 않고 또한 보험기간중에 손상상태로 매 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미수선의 손상으로부터 생기는 합리적인 감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합리적인 감가액은 선박의 정상가액에서 손상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선박의 손상이 일부분만 수선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수선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서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분손이 일어나고 이것이 수선되기 전에 또는 보상되기 전에 항해하다가 선박이 멸실되면 앞서 발생한 분손은 보상되지 않고 전손만 보상된다.
2)화물의 분손
①일부멸실 : 화물의 일부가 멸실된 것은 화물의 일부가 전손을 입은 경우와 마찬가지다. 일부멸실의 손해보상 한도액은 멸실된 부분과 전체 수량과의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한 금액이다. ( 일부보험 = 보험금액*멸실된 수량/전체의 수량 )
②일부손상 : 화물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도착할 경우에는 감가율을 정하여 이 감가율 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분손보상액을 결정한다. 감가율은 손상 화물을 매각 처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매득금과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했을 경우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시장가격 과의 차액인 손해액의 정상품 시가에 대한 베율을 말한다.
·감가율=손해액(정상품 시가-손상품 시가)/정상품 시가
③화물의 매각 : 화물의 일부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항해 도중의 보험사고로 인 하여 어쩔 수 없이 중간항에 양륙될 경우 간혹 중간의 양륙항에서 검정인이 손상된 화 물을 매각 처분하도록 권고.
-최종 목적지까지 게
②위부통지의 방법 : 위부의 통지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으며, 보통 서면으로 이루 어진다.
③위부통지의 시기 : 선박의 침몰,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및 선박 또는 적하가 포 획된 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선박의 행방이 3개월간 불분명할 때 그리고 선박 또는 적하가 관공서에 압수되어 6개월 이상 환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가 있어야함(우리나라 상법)
④위부통지의 면제 : 보험목적물이 전멸하여 보험자가 회수할 잔존물이 없을 경우에는 굳 이 위부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면제한 경우.
3)대위 :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물에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로부터 승계받는데, 이것을 대위의 원칙이라 한다.
①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 : 보험사고의 결과 잔존물이 있는 경우 그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이 권한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만약 보험자가 분손보험금 을 지급했다면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권한의 이전 시기는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이다. 보험자는 대위의 원칙에 의하여 보험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그에 부 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대위권을 포기한다.
②제3자에 대한 대위 : 피보험자가 제3자의 과실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 급한 보험자는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보험금에 대한 대위는 전손인 경우만 인정되 지만, 제3자에 대한 대위는 전손·분손 상관없이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배상액이 보험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피보험자에 게 환불된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피보험자가 가해자로부터 먼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보험자는 자신이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4)대위의 근거 :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자와 가해자로부터 이중으로 보상 받는 것을 방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도박보험 등의 방법으로 보험제도를 남용하려는 소지를 방지. 손실을 초래한 가해자가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은 사회의 원칙. 대위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자는 자신이 보상한 금액을 제3자로부터 회 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의 이하효과 기대.
5)대위와 위부의 관계
-대위는 해상보험을 비롯한 모든 손해보험에 설정되어 있는 원칙이지만 위부는 해상보 험에서만 통용된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전손이든 분손이든 상관없이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하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그러나 위부는 전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위부가 성립되면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승계한다.
-대위는 보험자의 위부승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이다. 위부가 성립되면 보험목적물에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대위권도 자동적으로 승계되어 위부와 대위를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6.분손
1)분손 : 분손은 전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전속에 속하지 않는 모든 손해는 분손으로 취급한다. 분손은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으로 구분된다. 단독해손은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물 일부분의 손해로서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책임지는 손해이다. 공동해 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된 손실이나 비용을 해상사업에 관련 되는 이해관계자 들이 공동으로 비례하여 분담한ㄴ 손해이다. 공동해손이 아닌 분손은 모두 단독해손에 해당된다.
7. 분손의 예
1)선박의 분손
①수리비의 보상 : 선박이 분손을 입은 후 수리가 되면 피보험자는 합리적인 수리비에서 관습상의 공제를 한 잔액을 1회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경제적 수리와 합리적 수리의 일치. 합리적 수리비에 포함될 항목
-임시수리비 : 선박이 현재 정박하고 있는 항구에서 완전한 수리가 불가능하여 수리가능 항구까지 항해하기 위해여 임시로 수리할 경우
-회항비 : 수리를 목적으로 다른 항구로 회항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연료 및 저장품 : 선박이 수리되고 있는 동안 수리에 사용되는 연료 및 저장품
-선거비용 :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선거를 이용할 경우
-시간외 작업 : 시간외 작업으로 다른 비용이 절약되면 절감된 비용의 한도까지
②미손상수리 : 선박이 분손을 입었으나 수선되지 않고 또한 보험기간중에 손상상태로 매 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미수선의 손상으로부터 생기는 합리적인 감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합리적인 감가액은 선박의 정상가액에서 손상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선박의 손상이 일부분만 수선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수선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서비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분손이 일어나고 이것이 수선되기 전에 또는 보상되기 전에 항해하다가 선박이 멸실되면 앞서 발생한 분손은 보상되지 않고 전손만 보상된다.
2)화물의 분손
①일부멸실 : 화물의 일부가 멸실된 것은 화물의 일부가 전손을 입은 경우와 마찬가지다. 일부멸실의 손해보상 한도액은 멸실된 부분과 전체 수량과의 비율을 보험금액에 곱한 금액이다. ( 일부보험 = 보험금액*멸실된 수량/전체의 수량 )
②일부손상 : 화물의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도착할 경우에는 감가율을 정하여 이 감가율 을 보험금액에 곱하여 분손보상액을 결정한다. 감가율은 손상 화물을 매각 처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매득금과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했을 경우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시장가격 과의 차액인 손해액의 정상품 시가에 대한 베율을 말한다.
·감가율=손해액(정상품 시가-손상품 시가)/정상품 시가
③화물의 매각 : 화물의 일부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항해 도중의 보험사고로 인 하여 어쩔 수 없이 중간항에 양륙될 경우 간혹 중간의 양륙항에서 검정인이 손상된 화 물을 매각 처분하도록 권고.
-최종 목적지까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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