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한다.”(대판 1972. 10. 10. 69다 701)
당사자인 국가와 국민의 지위가 반드시 대등하다고는 볼 수 없는 바 대등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국가배상사건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수집 행위가 계속중인 경우
(1) 취소소송
경찰의 정보수집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취소할 처분행위가 계속 존재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결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은밀한 정보수집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에 해당하고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법한 정보수집행위가 계속중인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한 정보수집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흠결되어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다만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당사자인 국가와 국민의 지위가 반드시 대등하다고는 볼 수 없는 바 대등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국가배상사건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수집 행위가 계속중인 경우
(1) 취소소송
경찰의 정보수집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취소할 처분행위가 계속 존재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결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은밀한 정보수집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에 해당하고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법한 정보수집행위가 계속중인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한 정보수집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흠결되어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다만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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