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은밀한 정보수집행위와 그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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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의 은밀한 정보수집행위와 그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한다.”(대판 1972. 10. 10. 69다 701)
당사자인 국가와 국민의 지위가 반드시 대등하다고는 볼 수 없는 바 대등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국가배상사건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수집 행위가 계속중인 경우
(1) 취소소송
경찰의 정보수집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취소할 처분행위가 계속 존재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의 위법한 정보수집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Ⅳ. 결
경찰의 범죄예방을 위한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은밀한 정보수집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에 해당하고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법한 정보수집행위가 계속중인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한 정보수집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흠결되어 항고소송은 부적법하고 다만 국가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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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4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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