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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행정자치부
1. 설치법령
2. 비전과 목표
3. 연혁
4. 조직구성 및 업무
5. 예산
6. 정책여건 및 정책추진체계
7. 소속기관
1)정부청사관리소
2)국가기록원
3)지방혁신인력개발원
4)국립과학수사연구소
5)이북5도위원회
6)경찰위원회
◇ 경찰청
1. 설치법령
2. 연혁
3. 조직구성
4. 예산안
5. 역점시책
◇ 소방방재청
1. 설치법령
2. 비전
3. 설치목표
4. 연혁
5. 조직구성 및 업무
6. 예산안
7.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산하단체
◉ 법무부
1. 설치법령
2. 비전과 목표(Mission)
3. 주요연혁
4. 조직구성 및 업무
5. 예산
6.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7. 소속기관
◇ 검찰청
1. 설치법령
2. 조직도
3. 세출예산
4.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과 정책목표
1. 설치법령
2. 비전과 목표
3. 연혁
4. 조직구성 및 업무
5. 예산
6. 정책여건 및 정책추진체계
7. 소속기관
1)정부청사관리소
2)국가기록원
3)지방혁신인력개발원
4)국립과학수사연구소
5)이북5도위원회
6)경찰위원회
◇ 경찰청
1. 설치법령
2. 연혁
3. 조직구성
4. 예산안
5. 역점시책
◇ 소방방재청
1. 설치법령
2. 비전
3. 설치목표
4. 연혁
5. 조직구성 및 업무
6. 예산안
7.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 산하단체
◉ 법무부
1. 설치법령
2. 비전과 목표(Mission)
3. 주요연혁
4. 조직구성 및 업무
5. 예산
6.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7. 소속기관
◇ 검찰청
1. 설치법령
2. 조직도
3. 세출예산
4. 비전과 목표,
정책방향과 정책목표
본문내용
동판독시스템 구축, 승객정보사전분석제도 도입운영, 출입국신고서의 제출 폐지
대상 지속 확장
7. 소속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 설치 법령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 8조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 법률구조법 >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2) 조직도
3) 비전 및 미션
모든국민 : 법룰 구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평등하게 : 법를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법률문제 발생시 차별받지 않고 법적보호
에서 평등한
법의 보호 : 법률상담, 민 가사사건 및 행정사건등 소송대리, 형사변호등 공단이 제공하는
모든 법률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권익보호
법률복지사회: 모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선진 법률 복지 사회를
희망차게 만들자
4) 사업추진방향
(1) 무료법률구조사업의 확대
공단의 법률구조사업 중 법률상담과 형사사건의 법률구조시는 전액 무료로 지원해 드리며, 민사·가사사건 등의 법률구조는 농·어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자 가정이나 부자가정, 영세담배소매인,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임금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은 장차 무료법률구조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무료법률구조 범위를 계속 넓혀갈 것입니다.
(2) 준법생활화운동의 지속적 추진
법을 생활화하고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TV, 라디오, 기타 언론매체를 이용한 법률상담과 생활법률강연 및 법률상담 사례집 등의 발간·배포를 통하여 준법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3)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활동 강화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구조제도를 연구·정착시킴으로서 모든 국민이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복지의 이상을 실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4) 법률구조영역 및 구조대상자 범위 확대
공단은 그동안 법률구조 영역 및 구조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법률구조에 있어서는 2006. 1. 1.부터 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월평균수입 200만원 이하인 자\'에서 \'월평균수입 220만원 이하인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으로 확대하였고, 참전유공자,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의 청구인이 새로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은 올해 법률구조대상자를 전국민의 41.4%(월수입 220만원 이하)로, 2007년부터는 전국민의 45.7%(월수입 240만원 이하 국민)로 확대하며, 2008년까지 전국민의 50%(월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법무연수원
1) 설치 법령
: 법무연수원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조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 법률구조법 >
제2조 (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및 치료감호소를 둔다.
법무연수원은 검찰, 보호관찰, 소년보호, 출입국관리 및 교정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 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하는종합적인 교육ㆍ연구 기관입니다.
2) 조직도
교육훈련 분야는 법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ㆍ연구 분야는 연구위원 및 교수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행형 등을 비롯한 주요 법무행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매년 연구보고서, 범죄백서 등을 발간ㆍ배포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은 심도있는 교육훈련과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법무행정을 창의적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정예의 법무공무원 을 육성하고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갱생보호공단
1) 설치 법령
: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71조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71조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함.
2) 조직도
3) 업무소개
: 갱생보호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 원호함으로써 그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형사정책적 사업이며 사회복지적 사업이다.
(1) 보호대상자및 보호절차, 보호방법
1) 보호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숙식제공,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보호 절차 : 법원,검찰청,보호관찰소,교정시설등의 유관기관 및 갱생보호대상자가 서면으로 보호를 신청하면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적절한 보호방법을 결정한 후 보호 시작.
3) 보호 방법 :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 숙식제공은 무의무탁대상자에게는 일정기간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각종생활지도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취업활동을 권
장하여 자립기금을 저축하게 하는 보호를 말한다.
- 직업훈련은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희망.적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토록 직
업전문학교,일반학원등에 위탁교육을 실시 한다.
- 취업알선은 일정한 취업처를 구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기업을 경영하
는 범죄예방위원,후원회원,기타 독지가 등과 연계하여 직업을 갖도록
주선한다.
- 사후관리는 직업훈련자와 취업알선자에 대해서 직업훈련
대상 지속 확장
7. 소속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 설치 법령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 8조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 법률구조법 >
제8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2) 조직도
3) 비전 및 미션
모든국민 : 법룰 구조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
평등하게 : 법를 모르거나, 경제적 어려움등으로 법률문제 발생시 차별받지 않고 법적보호
에서 평등한
법의 보호 : 법률상담, 민 가사사건 및 행정사건등 소송대리, 형사변호등 공단이 제공하는
모든 법률 서비스를 통한 고객의 권익보호
법률복지사회: 모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선진 법률 복지 사회를
희망차게 만들자
4) 사업추진방향
(1) 무료법률구조사업의 확대
공단의 법률구조사업 중 법률상담과 형사사건의 법률구조시는 전액 무료로 지원해 드리며, 민사·가사사건 등의 법률구조는 농·어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자 가정이나 부자가정, 영세담배소매인, 월평균 수입 22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임금체불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범죄피해자 등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단은 장차 무료법률구조 적립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무료법률구조 범위를 계속 넓혀갈 것입니다.
(2) 준법생활화운동의 지속적 추진
법을 생활화하고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TV, 라디오, 기타 언론매체를 이용한 법률상담과 생활법률강연 및 법률상담 사례집 등의 발간·배포를 통하여 준법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3) 법률구조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활동 강화
우리 실정에 맞는 법률구조제도를 연구·정착시킴으로서 모든 국민이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복지의 이상을 실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4) 법률구조영역 및 구조대상자 범위 확대
공단은 그동안 법률구조 영역 및 구조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법률구조에 있어서는 2006. 1. 1.부터 법률구조 대상자 범위를 \'월평균수입 200만원 이하인 자\'에서 \'월평균수입 220만원 이하인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으로 확대하였고, 참전유공자,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된 사건의 청구인이 새로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은 올해 법률구조대상자를 전국민의 41.4%(월수입 220만원 이하)로, 2007년부터는 전국민의 45.7%(월수입 240만원 이하 국민)로 확대하며, 2008년까지 전국민의 50%(월수입 260만원 이하 국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법무연수원
1) 설치 법령
: 법무연수원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조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 법률구조법 >
제2조 (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및 치료감호소를 둔다.
법무연수원은 검찰, 보호관찰, 소년보호, 출입국관리 및 교정 등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과 법무 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담당하는종합적인 교육ㆍ연구 기관입니다.
2) 조직도
교육훈련 분야는 법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ㆍ연구 분야는 연구위원 및 교수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행형 등을 비롯한 주요 법무행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매년 연구보고서, 범죄백서 등을 발간ㆍ배포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은 심도있는 교육훈련과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법무행정을 창의적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정예의 법무공무원 을 육성하고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갱생보호공단
1) 설치 법령
: 한국갱생보호공단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71조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71조 (한국갱생보호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촉진과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함.
2) 조직도
3) 업무소개
: 갱생보호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차 범행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 원호함으로써 그들이 자립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질서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형사정책적 사업이며 사회복지적 사업이다.
(1) 보호대상자및 보호절차, 보호방법
1) 보호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서 숙식제공,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2) 보호 절차 : 법원,검찰청,보호관찰소,교정시설등의 유관기관 및 갱생보호대상자가 서면으로 보호를 신청하면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적절한 보호방법을 결정한 후 보호 시작.
3) 보호 방법 :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사후관리 등
- 숙식제공은 무의무탁대상자에게는 일정기간 숙소,음식물 및 의복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각종생활지도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며, 취업활동을 권
장하여 자립기금을 저축하게 하는 보호를 말한다.
- 직업훈련은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희망.적성.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에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토록 직
업전문학교,일반학원등에 위탁교육을 실시 한다.
- 취업알선은 일정한 취업처를 구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기업을 경영하
는 범죄예방위원,후원회원,기타 독지가 등과 연계하여 직업을 갖도록
주선한다.
- 사후관리는 직업훈련자와 취업알선자에 대해서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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