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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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l . 서 론
ll . 본 론
1. 이주노동자의 이해
1)이주노동자의 정의
2)이주노동자 현황
3)이주노동자 문제
2. 외국사례 비교분석
3. 한국 이주노동자 정책 분석
1)정책내용분석
2)정책결정과정분석
3)정책평가
4)신자유주의·이주노동자·인권
- 프랑스 소요 사태를 통해 본
lll.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근무를 하도록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즉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제42조)에 위배되고 1995년 발표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도 위배된다. 그뿐 아니라 1일 15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다. 잔업을 거부할 경우 강제 출국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참담한 노동현실을 방불케 하는 극단적인 근로조건이다. 국내법과 국제법에 휴일이 명문화되고, 노동시간 그리고 특히 초과 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근본 취지는 인간을 기계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노동 조건을 창출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착취 기제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2) 사회 문화적 갈등
● 문화적 갈등
문화적 갈등은 개인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소통의 문제로부터 가치관,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겪게 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차별적 행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자이기 전에 본국의 문화에서 자란 사람으로 본 국의 문화적 습성이 남아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문화갈등의 근본은 최근 프랑스소요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국인(특히 백인을 제외한 후진국의 황인종과 흑인종)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돈을 벌러 온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멸시되거나 왜곡된다면, 즉 자기 민족의 자질과 문화수준까지 멸시당하는 느낌을 갖게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굴욕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인종차별의 한 단면으로 서구지향-동남아시아 경멸이라는 숨길수 없는 인종차별의식이다. 보통 우리가 ‘외국인’이라 말할 때는 대체로 잘사는 서구사회의 백인들을 지칭하고, 외국인과 교제, 결혼상대, 이웃, 직장동료 등 사회적 친교관계로 삼고 싶은 대상 또한 서구인이거나 일본인인이지, 결코 흑인, 동남아시아인들은 아니다.
작업장 적응을 어렵게 하는 문화적 장해 요인
매우그렇다
다소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사례수
의사소통
어려움
19.5%
20.1%
28.3%
17.9%
14.3%
2.87%
364
불공정한
작업지시
9.1%
14.2%
23.9%
22.7%
30.1%
3.51%
352
한국식
작업방식
7.8%
15.1%
36.9%
22.4%
17.7%
3.27%
344
직장 내
인종차별
14.6%
16.4%
24.9%
18.5%
25.6%
3.24%
281
표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국인 직장상사나 동료들과의 의사소통문제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다소 그렇다고 동의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거의 40%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외국인 노동자들간의 언어소통의 어려움에 그 1차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 내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31%였다. 그리고 한국식 작업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웠다는 사람들은 약 23%였으며, 이와 비슷한 비율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사의 작업지시가 불공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인권침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못한다’ 고 되었다. 하지만 상당한 산업연수생들은 아직도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감금당하고 있으며, 폭행과 욕설등의 인권침해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셀 수 없이 고발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외출금지, 이탈 방지를 위한 감시 등 인신구금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비해 산업연수생들에게 빈번히 발생했던 사례들이다. 외노협 등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인신구금은 일반적으로 한국인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막고, 같은 국적의 동료들과의 정보교류를 차단하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또한 연수업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출을 금지하기도 한다.
강제근로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흔히 당하는 인권침해이다. 그 유형은 다양한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잔업시간을 넘기는 것은 대수롭지도 않다. 일요일 등 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2, 3일치의 임금을 공제하기도 한다. 중간 휴식시간 없이 몇 시간을 계속해서 근무하기도 하고, 견디다 못해 항의라도 하면 연장을 집어던지거나 마구 때리곤 한다. 어떤 여성 이주노동자는 회사에서 1시간 근무 후에만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생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었으나, 사장은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을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한국어가 하나 있다. 바로 욕설이다. 말이 나온 김에 아는 욕을 해보라고 했다. 가관이었다. 예를 들면 ‘개새끼’, ‘씨발놈’, ‘새끼야’ 등등인데 발음과 억양 모두 정확하다. 이주노동자들은 흔히 욕설을 ‘나쁜 말로 표현하곤 하는데, 이들은 한국 관리자들이 하는 욕설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 견디다 못해 항의라도 할 셈치면 폭행으로 이어지는 일도 다반사이다. 어떤 사장들은 오히려 일을 하다보면 욕도 나올 수 있고, 때릴 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욕설과 폭행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1994년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와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등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외국인 연수생 인권실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에 가서 잘 견뎌야 한다며 송출 전에 군사유격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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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7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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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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