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로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 법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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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마드로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 법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인권침해의 구체적 실태

제 3장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에서 묻어나는 인권침해

제 4장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제도와 산업 환경
제 1절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 불법외국인노동자 수
제 2절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제도
1. 산업연수생제도
2. 고용허가제
가. 고용허가제의 주요 임무
나. 고용허가제의 인권 침해적 요소
제 4절 고용허가제의 보완
1. 노동허가제
2. 5년 단위의 비자제도
3.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제 5절 근본적인 원인 - 송출비리 문제
제 6절 장기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국내 산업 환경

제 5장 국내의 긍정적인 움직임과 독일의 사례
제 1절 지구촌 학교
제 2절 외국인 근로자의 날 제정
제 3절 독일의 사례

제 6장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 베트남 공공송출기관인 해외노동자센터(OWC)는 신문이나 노동부 홈페이지, TV 등 언론매체에 고용허가제를 홍보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한 홍보보다는 ‘한국어능력시험 공고\' 수준의 매우 제한적인 정보 제공에 그쳐, 베트남인들은 주로 ‘개인적 통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적 통로’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취업 알선 브로커인 ‘소개인’을 통하는 것으로, 소개인은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들에게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아는 사람을 통해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공식 송출비용의 17배에 달하는 알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으로의 취업 경쟁이 치열한데다 불법 취업브로커들마저 활개를 치다 보니,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은 ‘보다 빨리, 확실하게 한국으로 가는 방법’으로 ‘소개인’을 찾고 있으며,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비공식 송출비용을 ‘한국으로 가는 급행료’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 응한 베트남 현지인들 역시 “노동부를 통한 공식절차를 밟을 경우, 언제 내 차례가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다”며 정부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입국과정에 상당한 불신을 내비췄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기구 산하 직업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들 학교에 고용허가제 인원 중 송출인원을 따로 배정해 놓은 상태다. 해외에 일정정도 기술자격을 갖춘 노동력을 송출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직업학교 쿼터’를 얻기 위한 베트남 현지인들의 송출비용 지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베트남인들은 “소개인이나 직업학교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 ‘직업학교 쿼터’를 얻어 한국에 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가하면, 베트남 정부는 빈곤퇴치 정책의 일환으로 송출인력 쿼터의 30%를 빈곤계층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소개인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빈곤계층 대부분은 송출비 경쟁에서 떠밀리고 있는 실정이며, ‘빈곤층 쿼터’ 역시 소개인들에 의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인권연대는 베트남의 상황에 대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 가운데, 베트남인들은 소개인을 통해 정보를 사고, 공공기관의 인맥을 사고, 이주노동의 기회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의 경우 베트남에 비해 송출브로커의 비리개입 여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노동부장관이 고용허가제 신청서 접수 권한을 독점한 데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노동관계 및 해외고용부(노동부) 직속 해외고용국(SLBFE)에서 고용허가제로 출국하는 스리랑카 노동자의 선발 및 송출책임을 맡고 있다. 해외고용국은 싱할라어, 타밀어, 영어 등 3개 언어로 고용허가제 공고를 내고 있으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홍보내용이 부실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스리랑카인들이 해외고용국에 취업 신청을 내더라도, 노동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지 못하면 구직신청서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이렇듯 노동부장관이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 권한을 독점함에 따라, 장관 본인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신청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타 지역 주민들이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이나 장관 친인척 등을 찾아 소개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노동부가 2005년 발표한 스리랑카인들의 공식 송출비용은 866달러. 그러나 이주인권연대가 현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리랑카인들은 공식 비용으로만 1,700~2,000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장관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2,000~3,000달러를 별도 지불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스리랑카의 경우, 해외고용부 관계자 한 명이 구직자 전체에 대한 구직자명부를 입력하고 있어 오기, 누락, 입력자의 자의적 개입 등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은 구직자가 한국에 입국한 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생산직을 희망했던 이주노동자가 농장에 배치되는 등 최근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에 접수되는 피해상황은 스리랑카 현지의 열악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저임금·장시간·인권침해 등 ‘입국 후 문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체류중인 이주노동자 29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46명의 응답자가 ‘하루 8시간 이하 근무한다’고 답했으나, ‘시간외 근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94명이 \'하루 평균 2~3시간\', 30명이 \'2시간 미만\', 29명이 \'4~5시간\' 추가 근무한다고 답했다. 평균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가하면 이주노동자들은 월 평균 83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근로시간을 대비해 볼 때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297명의 응답자 중 164명이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해 이주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인권침해에 노출 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동료와의 차별대우‘(91명), \'신분증 압류\'(88명)\', 관리자의 폭력\'(51명)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경순 이주인권연대 대표는 “송출국 현지의 송출비리는 한국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고, 인권침해 등 입국 후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면서, 산업연수제의 부작용이 고용허가제에 그대로 이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07년 외국인력정책 일원화를 앞두고, 정부가 중기협 등 기존 연수추천단체에 고용허가제 사후관리를 맡기려 하고 있다”며 “이권단체가 개입으로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 6절 국내의 산업환경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154673(검색일 : 2008.5.23)
장기 체류자를 선호하는 한국 사업장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 양성에 일조한다는 의견도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삼열 사무처장은 “오랜 체류로 한국 문화에도 이미 적응했고, 한국말도 잘 알아듣는 근로자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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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9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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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0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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