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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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2.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3. 인권침해의 인식적 원인

4. 인권침해의 제도적 원인
(1) 산업연수생 제도
(2) 고용허가제

5. 결론

본문내용

시설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의료 서비스가 충분치 않다는 등 수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최위팔 소장은 “이번 사건 원인이 방화라 하더라도 수용자 보호와 감독은 기관에 책임이 있다”며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는 물론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이상이 여수 화재 사건과 관련된 기사이다.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수용인원들이 마치 죄수처럼 취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보호소라는 일부분의 문제점만 지적해서는 이 보고서의 의미가 무력하다. 우리조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이 억압받고 있는 실제 노동현장의 사례와 그 원인을 인식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밝히고자 한다.
그전에 잠시 한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간단한 표로 나타내겠다.

중국
(교포)
방글라데시
필리핀
몽골
태국
289,239
149,346
(79,737)
16,170
18,128
13,638
19,934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벡스탄
러시아
기타
14,445
6,369
7,540
4,626
39,043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 2002, 법무부>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정식기간을 넘어서 불법체류자가 된 수십만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숨어지내야 했다. 이러한 처지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노동을 시키거나, 사기, 협박 등 외국인 노동자를 괴롭히는 사용자도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인권이 억압되거나 유린받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사례로 먼저 보여주려한다.
2.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1)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1) 사용자의 외국인노동자 차별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과 거의 같은 일 하더라도 훨씬 낮은 임금을 받는다. 그것은 재외 동포와 이민족 노동자, 산업연수생과 미등록 노동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한다.
- 차별도 있고, 나중에 조장을 맡은 한국 사람이 아파서 조장 일을 대신 맏아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직책수당도 전혀 없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외국인이라서 안 된다는 거에요.특근수당도 한국 사람은 6만원인데, 나는 4만원 받았고, 후에 내가 6만원으로 올랐고 한국 사람도 같이 올라갔지. 그런 건 우리도 인정해요.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한국 사람하고 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연수생이라고 페인트 칠 시키면서 연수생 월급만 딱 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페인트 칠이 몸에도 많이 해로운 일이니까. 잔업은 기본급의 1.5배, 밤 10 이후 새벽 4시까지는 야근 수당으로 기본급의 두배 주는데. 기본급이 작으니까 한국 사람과의 급여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고...-
./재중 동포 산업연수생,남자,40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대우는 임금뿐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에도 발생한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에서 한국인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는 누군가가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지만 생산과정에서 핵심적인 아닌 허드렛일이 많다. ‘같은 직종에서도 힘든 일만을 골라 시킨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사실은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직장내에서 종종 차별을 받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중에서는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 악화 혹은 부도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 기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취업해 있는 분야가 경영상태가 열악한 영세기업이라는 점은 고려하면, 그들의 임금 체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국적에 따라 체불임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기도 한다는 점이다. 임금체불 시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 모두 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전체 응답자의 20%인 반면, 한국인 노동자가 임금을 받았을 때 외국인노동자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41%, 한국인노동자가 임금을 받을 때 외국인노동자는 임금을 늦게 받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39%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경험은 미등록노동자가 산업연수생보다 훨씬 많다.
2)동료 한국인 노동자의 외국인 노동자 차별
외국인노동자들은 사용자 뿐 아니라, 동료 노동자로 부터도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영원한 신참’이다. ‘영원한 신참’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는 누구에게나 명령을 잡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을 증폭시킨 기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직장 상사보다도 동료 한국인 노동자로부터 차별을 심하게 받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51%가 “직장 내에서 욕설 또는 조롱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이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한 사람은 동료 한국인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직장 상사가 49%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준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의 작업장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의 불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각자가 서로에 대한 불신만 키워가고 있다. 이처럼 의사소통 통로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불평등한 문화접촉은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여 대립과 갈등을 부각시킨다.
(2)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와 차별
성희롱, 강간, 성매매 제의 등과 임신, 출산 경험 등 여성들만 겪는 일이 있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성희롱과 관련해서 비한국계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의 87%가 언어적인 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성희롱의 가해자로 직장 상사나 한국인 직장동료가 각가45%, 43%로 나타났다. 남성 중심, 성의 이중규준 그리고 성의 상품화가 어느 나라보다 강한 한국사회에서 성희롱 같은 폭력적 행위들에 대해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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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4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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