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와 심판대상
2 청구인의 주장
3 관계기관의 입장
4 본안 판단
5 결론
6 권성 재판관의 반대 의견
7 주문
8 개인의 소견
2 청구인의 주장
3 관계기관의 입장
4 본안 판단
5 결론
6 권성 재판관의 반대 의견
7 주문
8 개인의 소견
본문내용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자기결정권이며, 공동사회의 존립을 위하여 그 자유에 제약이 이루어지더라도 언제나 인격의 자주성 그 자체만은 보유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런데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그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간음한 여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돌로 치라고 했다는 율법에 대하여 \"너희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여 반대한 것은 이 문제가 절도죄 같은 것에 대한 처벌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원래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들어낸다.
간통죄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7.주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8 소견
사소한 가족싸움에서 번져 발표를 하게 되면서 처음은 아무리 사회가 흉흉하다고 해도 그래도 가족을 파탄으로 만들어 버리는 불륜, 외도 바람 그리고 그 죄악들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간통을 까지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로 소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 너무 웃긴 이야기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을 결정 하는 것이라고 한다지만 그렇다면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이란 성교를 하기 싫은 사람과 하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한다.
발표 자료를 준비 하려 도서관에서 책들을 찾아보면서도 간통처벌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했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어 현제의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간통죄처벌법을 폐지 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아다니다가 보면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이혼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혼하지 않고 민법적인 문제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아가도 돈보다는 가족으로 인한 마음의 피해는 아마 수억만 금을 줘도 치유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다.
요즘에는 그 어느 시절보다 자유연애로서 결혼 하는 사람이 많고 설령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족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제3자를 처벌하기위해서는 현제 가정을 잃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제 3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존재 하지 않기
간음한 여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돌로 치라고 했다는 율법에 대하여 \"너희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여 반대한 것은 이 문제가 절도죄 같은 것에 대한 처벌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원래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들어낸다.
간통죄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7.주문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8 소견
사소한 가족싸움에서 번져 발표를 하게 되면서 처음은 아무리 사회가 흉흉하다고 해도 그래도 가족을 파탄으로 만들어 버리는 불륜, 외도 바람 그리고 그 죄악들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간통을 까지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 받았다는 이유로 소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 너무 웃긴 이야기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시간을 결정 하는 것이라고 한다지만 그렇다면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이란 성교를 하기 싫은 사람과 하지 않을 권리라고 생각한다.
발표 자료를 준비 하려 도서관에서 책들을 찾아보면서도 간통처벌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했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어 현제의 생각으로는 결국에는 간통죄처벌법을 폐지 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돌아다니다가 보면 피해자들은 대다수가 이혼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혼하지 않고 민법적인 문제로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세상에 가난하게 살아가도 돈보다는 가족으로 인한 마음의 피해는 아마 수억만 금을 줘도 치유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다.
요즘에는 그 어느 시절보다 자유연애로서 결혼 하는 사람이 많고 설령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족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제3자를 처벌하기위해서는 현제 가정을 잃어야 하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제 3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존재 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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