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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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혼

1.의의-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2. 성립요건
1)주관적요건-사실상의 혼인의사
2)객관적요건-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논점 1>
<논점 2>
<논점3>
<논점 4>
<교과서 설례>


1.혼인중의 출생자
(1)의의
(2)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중의 출생자
(3)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
(4)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친생자추정의 제한)★★★
<설례>-83.7.12 82 므 59 전원합의체 판결사안(읽어보기)

친생부인의 소★★
(1)절차와 부인권자
(2)소의 상대방
(3)제소기간
(4)승인에 의한 부인권의 소멸
(5) 판결의 효력

2. 혼인회의 출생자

3. 인지★★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다.
(1)의의
(2)임의인지
<설례>
#쟁점
(3)인지의 무효와 취소
(3)강제인지
<설례>
-판례
(4)인지의 효과
-판례
<95.1.29. 93다 32200판례>
#판례
(4)준정
(5)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본문내용

4조).
(4)인지의 효과
-인지신고에 의하여 부와ㅏ 혼인외의 출생자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860조 본문).
-그러므로 과거의 부양료의 구상을 인정할 수 있다.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860조 단서).
-생부의 인지를 받게 되면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여야 한다(909조 4항). 가정법원은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909조 5항).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1014조).
-판례: 혼외자가 부의 재물 절도한 한 후에 부의 혼외자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경우 인지의 소급효가 발생하여 친족상도례규정 적용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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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9. 93다 32200판례>
#사실관계
A와 B 부부 아님 C의 자(A의 인지 없음) 태어남.
A에게는 D라는 모가 생존
A 교통사고로 사망. Y는 보험회사
A사망으로 상속권은 D에게 있음(C의 인지가 없으므로)
D가 Y를 상대로 후순위 상속권자로 상속받은 A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함.
그후 C가 A를 상대로 사후인지청구를 하여 승소!
①C의 주장: 인지의 소급효 발생으로 선순위 상속자다.
②D의 주장: 860조의 단서에 의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므로 D의 상속권 침해하지 못한다.
#판례
-인지의 소급효 발생으로 C가 선순위 상속권의 지위를 갖는다.(법적근거를 민1014조에 두고 있다).
-민법 1014조에 의하면 인지 후에 상속이 개시 전인 경우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인지 후에 상속이 개시된 후이면 피인지자에게 그 가액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860조 단서가 상속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된다.(상속의 개시전인 경우 피인지자는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의 개시후인 경우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상속의 경우 860조의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C는 인지의 소급효로서 A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선순위 상속권을 갖게 되며 D의 상속권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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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준정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는 것이다.
-준정 호주승계순위에 관해서 의미 가지는데 2008년 호주제도는 폐지되므로 이에 대한 실익 없다.;
(5)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의의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이다.
2)소의 제기절차
-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충규정으로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의 목적과 저촉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였을 때 소의 제기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다만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865조 2항).
3)당사자 적격
①제소권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이다.
-판례: 5촌 당숙이 제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긍정.
제 777조에 의한 친족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친족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원고로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②소의 상대방
-가소법 28조에 의한 24조 준용
-부부 일방의 소의 제기시 배우자가 상대방
-제3자 즉 이해관계인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의 3자 전부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865조 2항).
-그러나 이해관계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865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피고가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하여 피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판레 有).
4)판결의 효력
-제3자에게도 미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2.31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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