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부당이득반환의무
Ⅲ.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Ⅳ.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Ⅱ. 부당이득반환의무
Ⅲ.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Ⅳ.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본문내용
환하면 안된다.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손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도 배상하여야 하나, 만일에 수익이 손해보다 큰 때에는 손해를 한도로 하여 배상하면 된다.
3.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1) 의의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그의 자력으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수익자에게 그러한 자력이 없으면 가액의 반환도 불가능하게 된다. 민법은 이와 같이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손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었다. 즉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7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책임반환의 발생요건
수익자의 무자력 또는 소재불명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이익을 남김없이 소비, 처분, 멸실 한 경우 등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악의의 무상전득자는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목적물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제3자이어야 하며 수익자가 그 이익의 목적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반환책임의 요건은 반환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3. 악의의 전득자의 반환책임
(1) 의의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그의 자력으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수익자에게 그러한 자력이 없으면 가액의 반환도 불가능하게 된다. 민법은 이와 같이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손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었다. 즉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74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2) 책임반환의 발생요건
수익자의 무자력 또는 소재불명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이익을 남김없이 소비, 처분, 멸실 한 경우 등에는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 악의의 무상전득자는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목적물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제3자이어야 하며 수익자가 그 이익의 목적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반환책임의 요건은 반환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가액반환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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