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어업권, 저작권, 특허권
4) 채권
21. 분묘기지권(관습상의 지상권)-- 판례상 인정한 경우(3가지)
a. 타인의 승락을 얻은 경우
b. 승락없이 설치한 후 20년간 점유(타주 점유로 추정)
c. 자기 토지에 설치한 후 --- 토지를 처분한 때.
2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질권보다 좁다)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권, 저당권실행 비용
채무불이행의 경우
지연배상(1년분에 한함)
23.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
① 부합물
② 종물 --- 설정후 생긴 것도 포함
③ 과실(359조)--압류 후
④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 신축--->둘 다 경매 가능
⑤ 물상대위
24. 요물계약(실천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금계약
25. [제3자위한 계약의 예]
병존적 채무인수, 변제를 위한 운송계약,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공탁
26. 임차인의 권리--아닌 것(양도, 전대권은 제외)
1) 비용(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3) 지상물매수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 ×)
5) 차임감액청구권
27. 임대차 해지통고의 사유
1) 임차인의 파산선고
2) 묵시의 갱신
3) 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653①)
28. 즉시해지의 사유
1)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임차인의 과실 없이)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때
3) 차임연체(2기)인 경우
4)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한 때
29. 담보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
(1) 소유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등기한 선박광업재단특허권立木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입목 등은 ○.
(2) 권리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은 제외된다.
30.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a)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제43조)
b) 사용금지의 청구(제44조)
c) 구분소유권의 경매명령청구(제45조)
d) 계약의 해제 및 인도청구(제46조)--점유자에 대한 조치
31. 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외대상
a.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b. 소위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c.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4) 채권
21. 분묘기지권(관습상의 지상권)-- 판례상 인정한 경우(3가지)
a. 타인의 승락을 얻은 경우
b. 승락없이 설치한 후 20년간 점유(타주 점유로 추정)
c. 자기 토지에 설치한 후 --- 토지를 처분한 때.
2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질권보다 좁다)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청구권, 저당권실행 비용
채무불이행의 경우
지연배상(1년분에 한함)
23.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
① 부합물
② 종물 --- 설정후 생긴 것도 포함
③ 과실(359조)--압류 후
④ 토지에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 신축--->둘 다 경매 가능
⑤ 물상대위
24. 요물계약(실천계약)
--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금계약
25. [제3자위한 계약의 예]
병존적 채무인수, 변제를 위한 운송계약,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공탁
26. 임차인의 권리--아닌 것(양도, 전대권은 제외)
1) 비용(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2) 계약갱신청구권
3) 지상물매수청구권
4) 부속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 ×)
5) 차임감액청구권
27. 임대차 해지통고의 사유
1) 임차인의 파산선고
2) 묵시의 갱신
3) 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653①)
28. 즉시해지의 사유
1)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임차인의 과실 없이)
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때
3) 차임연체(2기)인 경우
4)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한 때
29. 담보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
(1) 소유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등기한 선박광업재단특허권立木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입목 등은 ○.
(2) 권리질권저당권전세권 등은 제외된다.
30. 구분소유자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a)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제43조)
b) 사용금지의 청구(제44조)
c) 구분소유권의 경매명령청구(제45조)
d) 계약의 해제 및 인도청구(제46조)--점유자에 대한 조치
31. 부동산실명등기법의 제외대상
a.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b. 소위 상호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 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c.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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