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정당행위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재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8-92도1520판결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보호 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4>-긴급성
5>-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며,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 되려면 자기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9-91도80판결
갑이 을을 갑작스럽게 폭행을 하자 을이 깨어진 유리병을 들고 대항하는 것은 맨손인 갑에 대한 사회통념상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 행위로서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이고 , 또는 주위 사람들이 제지 했었다는 정황으로 ,야간의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어렵다.
10-89도875판결
[쟁점사항]
농성 제지를 위한 감금 및 정당행위 가 인정 되는가.
-회사의 관리 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들이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제지하기 위하여 그 주동자라고 판단되는 해고근로자를 다른 사람과 분리시켜 귀가 시키거나 불 응시에는 경찰에 고발 인계할 목적으로 간부사원 회의의 지시에 따라 , 위 근로자들을 봉고차에 강제로 태우게 한 다음 ,그곳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업무 행위라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또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
11-89도2049판결
갑은 을을 구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울분을 참지 못한 을이 과도로 갑을 여러 차례 복부를 찔러 상해를 과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 되는가 , 비록 여러 차례 찌른 행위가 상대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2-89도 623판결
방안에서 갑은 을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깨진 유리병으로 찔 렀 읍니다.
을은 이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티어 나왔을 때 갑이 같이 나와 폭행을 다시 했다면
13-69도358판결
갑과 을은 야간에 늦게 귀가하는 병녀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한쪽 구석으로 끌고 가서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입속으로 혀를 밀어 넣었을 때 병녀는 자신의 정조를 지려는 일념으로 을의 혀를 물어서 절단한 사고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14-86도 1491판결
서로 투쟁 중에 일어난 구타 행위는 폭력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폭력을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다.
15-86도 2642판결
타인의 폭력으로 자신의 권리 방어 상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 그 침해 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공격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6-84도1611판결
갑은 을의 밤나무 단지에서 밤을 11푸 대 땄습니다.
이에 격분한 을이 갑의 뺨을 때린 것은 긴박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17-83도 3090판결
서로 언쟁 중에 흥분으로 인하여 일어난 폭력 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상해 행위를 유발한 행위여서 정당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18-84도 683판결
정당방위란 침해 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의 일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방해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인정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 전투 경찰이 상관의 기합에 격분하여 상관을 사살하는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위한 상당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19-83도 2030판결
서로 싸움이 붙어 서로 투쟁하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하는 동시에 공격하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20-83도1873판결
갑이 을을 칼로 찌르자, 을이 갑의 칼을 뺏어서 갑을 찔러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 하는가 , 위의 내용만으로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정당방위 아님
21-83도1906판결
갑이 을을 폭행하자 을이 식칼로 갑을 7군데 찔러서 사망케한 사건에서 정당방위 및 과인방어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
22-83도1467판결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가격한 이상 을의 반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을을 살해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3-81도800판결
갑이 경영하는 주점에 3인이 들어와 통금시간이 지나서 종업원과 동침을 요구하여 갑이 거절하자 갑의 부인이 있는 방에 오줌을 누고 행패를 부리자 갑이 3인중에 한사람을 업어 치기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갑은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가 인정 된다.
24-76도3460판결
갑은 국가 토지에 불법으로 보리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는 30cm이상 자랐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경작하는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을은 이 토지에서 자라고 있는 보리를 자신이 매입한 토지라는 이유로 쟁기를 이용해서 갈아엎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갑이 쟁기 앞을 가로 막고 더 이상 갈아엎는 것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 한 행동이다.
25-73도 2401판결
갑은 아버지에게 폭언을 하며 대들자 이를 본 타인이 갑을 한차례 폭행한 행위는 아버지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6-71도527-
서로 싸우다가 상대가 먼저 가격하자 대항한 행위는 공격인 동시에 방어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니다.
27-70도1473-
법인으로 몰린 사람이 군중들에게 몰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손톱깍기 칼을 이용하여 군중을 상해한 혐의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
28-70도1431-
정당방위로 취해진 행위였다는 사실상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 하지 않음은 위법이다.
29-68도1229판결
갑이 을로부터 뺨을 맞고 을을 손톱깍기 칼로 3cm정도 찔렀을 때 , 을이 다시 과도를 들고 복부를 찌렀다 면 정당방위가 아니다.
30-68도435판결-
정당방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정당방위는 성립 되지 안 는다/
31-68도370판결
군대 초소에서 교대시간이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1.13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281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