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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형법 개요
* 죄형 법정주의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Ⅱ. 범죄론
1. 개요
* 범죄의 의의와 종류
* 형법상 행위론
2. 구성요건이론
* 구성요건 일반이론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행위의 주체와 객체
* 부작위범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구성요건적 고의
* 구성요건적 착오
* 과실범
* 결과적 가중범
3. 위법성 이론
* 위법성 이론 개요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위
4. 책임론
* 책임론 일반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금지착오
* 기대가능성
Ⅲ. 미수론
* 개요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Ⅳ. 정범론
*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
* 보안처분
* 죄형 법정주의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Ⅱ. 범죄론
1. 개요
* 범죄의 의의와 종류
* 형법상 행위론
2. 구성요건이론
* 구성요건 일반이론
*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행위의 주체와 객체
* 부작위범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구성요건적 고의
* 구성요건적 착오
* 과실범
* 결과적 가중범
3. 위법성 이론
* 위법성 이론 개요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위
4. 책임론
* 책임론 일반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금지착오
* 기대가능성
Ⅲ. 미수론
* 개요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예비죄
Ⅳ. 정범론
* 정범과 공범이론 개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
* 보안처분
본문내용
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4.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시분초를 정산하지 않고 연월을 단위로 하는 역법의 계산방법에 따른다(§83).
(2) 형기의 기산
1)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84①). 단 유기징역금고에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형기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44②).
2) 징역금고구류와 유치의 경우에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②).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 보안처분
1. 서론
1. 의의
보안처분이라 함은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전과 행위자의 재사회화라는 필요성에 의해, 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선고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전제로 한 형벌과는 구별된다.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일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양자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을 일원주의라고 한다.
(2) 이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을 다른 것으로 보고 양자를 함께 선고하고 중복하여 집행하는 것을 이원주의라고 한다.
(3) 대체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시에 선고되는 것은 이원주의와 마찬가지이나, 다만 책임범위 안에서 선고하되 형벌을 집행단계에서 보안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행의 합리성을 꾀한다.
<재판시법에 의해 보안처분을 할 수 있는지>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 6. 13. 97도703)
3.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1) 비례성의 원칙(초과금지의 원칙)
형벌이 책임원칙의 제한을 받듯이 보안처분은 비례성원칙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첫째는, 보안처분의 입법내용이 비례성원칙에 합치해야 하고, 둘째는, 보안처분법을 해석적용하는 내용이 또한 비례성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보안처분은 본질적으로 사법처분이고 형사처분이므로 보안처분의 선고는 법원에 의해 행해질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인권보장의 과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정신은 보안처분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 형법상의 보안처분
① 보호관찰부 선고유예(§59의2)
②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부 집행유예(§62의2)
③ 보호관찰부 가석방(§73의2)
2.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1) 보호감호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범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1) 보호감호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7③)
2) 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함(§23①)
(2) 치료감호
심신장애자와 중독자
1) 치료감호기간은 완치될 때까지(§7③)
2)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할 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함(§20④)
3)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형보다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기간은 형기에 산입됨(§23① 단서)
(3) 보호관찰
※ 보호관찰기간 : 3년(§10③)
<사회보호법상 검사 또는 법원의 감호청구와 관련된 판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9. 8. 24. 99도1194)
3. 보호관찰법상의 보안처분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4. 소년법상의 보안처분(§32)
① 보호자 감호위탁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③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④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⑤ 병원, 요양소 위탁
⑥ 단기 소년원송치
⑦ 소년원송치
4.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시분초를 정산하지 않고 연월을 단위로 하는 역법의 계산방법에 따른다(§83).
(2) 형기의 기산
1)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84①). 단 유기징역금고에 병과되는 자격정지의 형기는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기산한다(§44②).
2) 징역금고구류와 유치의 경우에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다(§84②).
3)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85).
4)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해야 한다(§86).
* 보안처분
1. 서론
1. 의의
보안처분이라 함은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전과 행위자의 재사회화라는 필요성에 의해, 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선고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전제로 한 형벌과는 구별된다.
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일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양자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을 일원주의라고 한다.
(2) 이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을 다른 것으로 보고 양자를 함께 선고하고 중복하여 집행하는 것을 이원주의라고 한다.
(3) 대체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시에 선고되는 것은 이원주의와 마찬가지이나, 다만 책임범위 안에서 선고하되 형벌을 집행단계에서 보안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집행의 합리성을 꾀한다.
<재판시법에 의해 보안처분을 할 수 있는지>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 6. 13. 97도703)
3.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1) 비례성의 원칙(초과금지의 원칙)
형벌이 책임원칙의 제한을 받듯이 보안처분은 비례성원칙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첫째는, 보안처분의 입법내용이 비례성원칙에 합치해야 하고, 둘째는, 보안처분법을 해석적용하는 내용이 또한 비례성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보안처분은 본질적으로 사법처분이고 형사처분이므로 보안처분의 선고는 법원에 의해 행해질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인권보장의 과점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정신은 보안처분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2.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 형법상의 보안처분
① 보호관찰부 선고유예(§59의2)
②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부 집행유예(§62의2)
③ 보호관찰부 가석방(§73의2)
2.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1) 보호감호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하여 범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1) 보호감호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7③)
2) 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함(§23①)
(2) 치료감호
심신장애자와 중독자
1) 치료감호기간은 완치될 때까지(§7③)
2)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할 때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함(§20④)
3)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형보다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기간은 형기에 산입됨(§23① 단서)
(3) 보호관찰
※ 보호관찰기간 : 3년(§10③)
<사회보호법상 검사 또는 법원의 감호청구와 관련된 판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에 의하여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감호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급의 이익을 감호사건에 관하여도 보장하기 위한 제한으로서 법원의 감호청구 요구 역시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는 검사가 당초부터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감호의 독립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관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심급에 따른 제약 때문에 치료감호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계속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의 치료 후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사회보호법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치료감호를 독립하여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9. 8. 24. 99도1194)
3. 보호관찰법상의 보안처분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4. 소년법상의 보안처분(§32)
① 보호자 감호위탁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③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④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⑤ 병원, 요양소 위탁
⑥ 단기 소년원송치
⑦ 소년원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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