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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차례의 진술이 법정에서 인정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수사관행도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이나 성매매자들은 대부분 상습범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어린이 성폭행자의 평생리스트제도를 만들어 신상 공개나 얼굴 공개를 하는 등 혹독한 벌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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