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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저출산정책의 목적
1) 출산장려정책의 목표
2) 저출산 정책의 과제
가.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나.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다.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
3) 방안제시
2. 정책내용
1) 관련부처
2) 이해관계자
3) 전달체계
4) 저출산관련법률
5) 정책시기
3. 현재의 동향 및 환경요인
1) 우리나라 출산수준의 동향
2) 합계출산율의 변화
3) 연령별 출산율 변화
4)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5) 외국의 출산수준의 동향
6) 저출산 요인
4. 평가
1)현행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5. 정책비교
1) 선진국
2)제 3세계
6. 문제점 제시
결론
참고 문헌 및 관련사이트
본론
1. 저출산정책의 목적
1) 출산장려정책의 목표
2) 저출산 정책의 과제
가.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나.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다.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
3) 방안제시
2. 정책내용
1) 관련부처
2) 이해관계자
3) 전달체계
4) 저출산관련법률
5) 정책시기
3. 현재의 동향 및 환경요인
1) 우리나라 출산수준의 동향
2) 합계출산율의 변화
3) 연령별 출산율 변화
4)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5) 외국의 출산수준의 동향
6) 저출산 요인
4. 평가
1)현행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5. 정책비교
1) 선진국
2)제 3세계
6. 문제점 제시
결론
참고 문헌 및 관련사이트
본문내용
요되는 육아비용과 세법상 공제액 100만원을 비교할 때 세법의 공제액이 무리하게 낮아 과감하게 부양가족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영, 유아나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르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보육수당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육아 및 교육에 소요된 비용 금액에 한도규정 없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소득세법개정으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공제혜택이 증가되었지만 자녀양육(베이비시터나 보육시설 이용비 등)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으로 공제액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특별히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학습지, 예체능학원 등에 대해 신용결제나 지로결제를 확산하거나 강제하게 되면 현재의 소득 공제 제도에 의해 사교육비 경감의 혜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은 주로 중산층 이상에 효과가 있으며 소득재분배 개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은 정책이므로 조심스럽게 도입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사교육비부담은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한 상황이므로 자녀교육비 부담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 유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주택구입시의 소득공제와 세금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우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예처럼 개인소득과세에 있어서 인적공제의 기본구조를 개정, 아동에 대한 부양공제의 집중적 제공이나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과제 3 : 다양한 현금지원정책
- 아동수당 및 세제혜택외에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자녀(혹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저리융자 제도, 주택구입비 지원제도나 모기지 감액제도(유주택 가구대상), 전월세 지원제도(무주택 가구대상) 등이다.
- 이 중에서 주택관련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통 출산률과 주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가구지출 중 주택관련 지출이 교육관련 지출과 더불어 가구에 커다란 부담요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유자녀(혹은 다자녀)가구에 주택비 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간접적으로 출산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4 :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공정연금에 양육기간 비밀인정 제도가 고려되어져야한다. 육아, 가족간호유가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이 많은 여성의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육아휴직, 가족간호휴직지간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정해주는 제도이다. 즉, 자녀를 양육한 기간동안 시장소득을 통한 여금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에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력단절에 따른 연금패널티(penalty)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 실시되고 있다.)
- 또한 임삼부 건강검진 산전후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한 가구의 의 비용부담 경감책도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일회성 출산지원과는 달리, 임신에서부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특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실현될 때까지는 기초생활대상자에게 국한하거나,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교육급여 현실화, 자녀양육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고용형태별 등의 성차별이 해소되고 출산과 육아 시에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생애 주기 내에서의 경력단절 없이 평생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차별해소 및 안정화와,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을 위해 비용의 사회적 분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과제 5 :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안정화
- 여성에 대한 선입견, 가사와 육아의 부담, 가족, 학교, 사회에서의 차별을 포함해서 기업에서 여성인력을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여성의 임금노동시장에의 완전한 통합에 저해가 되는 직접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 가족 이중부담을 지우는 장벽의 철폐가 중요하다.
-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활성화, 안정화 관련 정책이 강조되어져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 내 여성차별의 문제가 해소되어 남성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해도,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정이 심하고, 임금안정성이 떨어지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녀라는 재화에 투자하는 선택을 할 부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국가가 주도해야 할 정책인데, 사실 사회가 돌봄사회(caring society)로 가기위해서 반드시 함께 움직이고 변화해야 할 주체는 기업이다. 고용 안정화의 열쇠는 기업에서 쥐고 있다는 것이다.
과제 6 :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 현재 산전 후 휴가기간 90일 중 60일분의 임금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여성고용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여성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산전 후 휴가급여의 개별 사용자 부담은 결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산전 후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사회보험화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 현행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활용지원금에는 육아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 제도가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임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에
- 또한 영, 유아나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르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출산, 보육수당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녀 연령 제한 없이, 육아 및 교육에 소요된 비용 금액에 한도규정 없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소득세법개정으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공제혜택이 증가되었지만 자녀양육(베이비시터나 보육시설 이용비 등)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으로 공제액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 특별히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학습지, 예체능학원 등에 대해 신용결제나 지로결제를 확산하거나 강제하게 되면 현재의 소득 공제 제도에 의해 사교육비 경감의 혜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은 주로 중산층 이상에 효과가 있으며 소득재분배 개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은 정책이므로 조심스럽게 도입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사교육비부담은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한 상황이므로 자녀교육비 부담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 유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주택구입시의 소득공제와 세금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우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예처럼 개인소득과세에 있어서 인적공제의 기본구조를 개정, 아동에 대한 부양공제의 집중적 제공이나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과제 3 : 다양한 현금지원정책
- 아동수당 및 세제혜택외에 다양한 현금지원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유자녀(혹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용 저리융자 제도, 주택구입비 지원제도나 모기지 감액제도(유주택 가구대상), 전월세 지원제도(무주택 가구대상) 등이다.
- 이 중에서 주택관련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보통 출산률과 주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간주되지만, 한국에서 가구지출 중 주택관련 지출이 교육관련 지출과 더불어 가구에 커다란 부담요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유자녀(혹은 다자녀)가구에 주택비 관련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간접적으로 출산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4 :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 공정연금에 양육기간 비밀인정 제도가 고려되어져야한다. 육아, 가족간호유가 등 가족 돌봄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이 많은 여성의 경우 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위해 육아휴직, 가족간호휴직지간에 대해 연금가입기간으로 산정해주는 제도이다. 즉, 자녀를 양육한 기간동안 시장소득을 통한 여금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에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력단절에 따른 연금패널티(penalty)는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 실시되고 있다.)
- 또한 임삼부 건강검진 산전후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한 가구의 의 비용부담 경감책도 중요하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일회성 출산지원과는 달리, 임신에서부터 영유아 건강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그리고 특히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실현될 때까지는 기초생활대상자에게 국한하거나,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교육급여 현실화, 자녀양육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나.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고용형태별 등의 성차별이 해소되고 출산과 육아 시에도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생애 주기 내에서의 경력단절 없이 평생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차별해소 및 안정화와,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실효성을 위해 비용의 사회적 분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과제 5 :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안정화
- 여성에 대한 선입견, 가사와 육아의 부담, 가족, 학교, 사회에서의 차별을 포함해서 기업에서 여성인력을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 여성의 임금노동시장에의 완전한 통합에 저해가 되는 직접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 가족 이중부담을 지우는 장벽의 철폐가 중요하다.
- 노동시장의 차별해소정책과 함께 노동시장의 활성화, 안정화 관련 정책이 강조되어져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 내 여성차별의 문제가 해소되어 남성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 해도,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정이 심하고, 임금안정성이 떨어지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자녀라는 재화에 투자하는 선택을 할 부부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책이 국가가 주도해야 할 정책인데, 사실 사회가 돌봄사회(caring society)로 가기위해서 반드시 함께 움직이고 변화해야 할 주체는 기업이다. 고용 안정화의 열쇠는 기업에서 쥐고 있다는 것이다.
과제 6 :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 현재 산전 후 휴가기간 90일 중 60일분의 임금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여성고용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여성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산전 후 휴가급여의 개별 사용자 부담은 결국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모성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산전 후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사회보험화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 현행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활용지원금에는 육아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휴직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장려금 제도가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임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이 필요하다. 또한,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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