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차출 배경은 무엇인가?
1. 악화된 이라크 전쟁
2. 부시 행정부의 국방변혁(defense transformation)
3. 한국정부 압박용 카드
♦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논란들
1. 안보공백은 과연 있는 것인가?
2. 한국군 파병은 어떻게 되나?
3.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의 관련성
4. 한미동맹 이상 없나?
♦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가치
1. 주한미군 차출과 대북 억지력
2. 주한미군 자체의 가치
3. 주한미군의 경제·안보적 비용
♦ 정치권의 반응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 美의회 예산국(CBO) 주한미군 재배치 시나리오
1. 병력유지
2. 절반감축
3. 전면철수
♦ 차출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
♦ 우리의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
1. 악화된 이라크 전쟁
2. 부시 행정부의 국방변혁(defense transformation)
3. 한국정부 압박용 카드
♦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논란들
1. 안보공백은 과연 있는 것인가?
2. 한국군 파병은 어떻게 되나?
3.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의 관련성
4. 한미동맹 이상 없나?
♦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가치
1. 주한미군 차출과 대북 억지력
2. 주한미군 자체의 가치
3. 주한미군의 경제·안보적 비용
♦ 정치권의 반응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 美의회 예산국(CBO) 주한미군 재배치 시나리오
1. 병력유지
2. 절반감축
3. 전면철수
♦ 차출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
♦ 우리의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
본문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
5.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이 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한 미군의 해외 활동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단순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만 규정돼 있다. 이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둔권리인 주병권(駐兵權)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축과 철수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언급이 없다. 그러니 미국은 철수에 관한한 자기 마음대로다. 그러나 미일안전보장조약에는 주일 미군이 제3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일본 정부 측과 협의 과정을 거치되 이를 허용토록 규정돼 있다.
또, 이 조약은 5조에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단서로 어느 일방에서 조약의 정지를 하려고 할 경우 1년 전에 통고하기로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필리핀, 일본과 각각 25년, 10년씩 조약 개정을 논의하도록 되어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안보상황 변화를 조약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근원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
이번 차출을 시발점으로 주한 미군은 향후 3∼4년간 혁신적 조정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상군 중심의 고정적 배치군이 아니라 한반도를 들락날락하는(flow-in and flow-out) 해공군 중심의 기동군이자 대북 억지 중심이 아닌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군대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다. 이는 한미 동맹 관계가 냉전 시대보다는 훨씬 대칭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주한 미군 조정과 한미 동맹 재편의 주도권을 미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주한 미군 차출을 계기로 정부는 주한 미군과 한국군이 대북 억지와 지역 안정,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 등 3박자의 균형된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한미 동맹 장기 비전을 미국에 먼저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이 조약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
이 조약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한미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공동대처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 개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한 미군의 해외 활동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단순히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권리만 규정돼 있다. 이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둔권리인 주병권(駐兵權)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축과 철수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언급이 없다. 그러니 미국은 철수에 관한한 자기 마음대로다. 그러나 미일안전보장조약에는 주일 미군이 제3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일본 정부 측과 협의 과정을 거치되 이를 허용토록 규정돼 있다.
또, 이 조약은 5조에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단서로 어느 일방에서 조약의 정지를 하려고 할 경우 1년 전에 통고하기로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필리핀, 일본과 각각 25년, 10년씩 조약 개정을 논의하도록 되어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안보상황 변화를 조약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근원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
이번 차출을 시발점으로 주한 미군은 향후 3∼4년간 혁신적 조정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상군 중심의 고정적 배치군이 아니라 한반도를 들락날락하는(flow-in and flow-out) 해공군 중심의 기동군이자 대북 억지 중심이 아닌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한 군대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다. 이는 한미 동맹 관계가 냉전 시대보다는 훨씬 대칭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주한 미군 조정과 한미 동맹 재편의 주도권을 미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주한 미군 차출을 계기로 정부는 주한 미군과 한국군이 대북 억지와 지역 안정,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 등 3박자의 균형된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는 한미 동맹 장기 비전을 미국에 먼저 제시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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