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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민주주의 [民主主義, democracy]의 정의
1)민주주의
2.고대 민주주의 : 아테네
1)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 성립 과정
2)정치적 이상(理想)과 목표
3)제도적 특징
4)고대 민주주의의 편협성(한계)
5)민주주의 비판자 - 플라톤
6)고대 민주주의의 쇠퇴
3. 보호민주주의의 발전
1) ‘정치적 동물’의 쇠퇴와 재등장 - 기독교
2)시민생활로부터 국가권력으로 - 마키아벨리
3) 권력과 주권 - 홉스
4)시민권과 입헌국가 - 로크
5)파벌의 문제 - 제임스 매디슨
6) 책임과 시장 - 공리주의자들
4.발전적 민주주의 형성
1)공화국과 일반의사 - 루소
2) 공공영역과 사적영역 - 월스톤크라프트
3) 자유의 중심가치 - J. S. 밀
4) 전제적 권력과 과대성장국가의 위험성
5) 대의정부로부터 관로제의 위협으로의 변화
6) 대의정부
7) 여성의 예속
8) ‘정부의 목적’에 관한 경쟁적 개념들 - J. S.밀 사상의 비일관성
5.공산주의와 민주주의
6.다원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7.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정당화 처방
8.앞으로의 민주주의
1)민주주의
2.고대 민주주의 : 아테네
1)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 성립 과정
2)정치적 이상(理想)과 목표
3)제도적 특징
4)고대 민주주의의 편협성(한계)
5)민주주의 비판자 - 플라톤
6)고대 민주주의의 쇠퇴
3. 보호민주주의의 발전
1) ‘정치적 동물’의 쇠퇴와 재등장 - 기독교
2)시민생활로부터 국가권력으로 - 마키아벨리
3) 권력과 주권 - 홉스
4)시민권과 입헌국가 - 로크
5)파벌의 문제 - 제임스 매디슨
6) 책임과 시장 - 공리주의자들
4.발전적 민주주의 형성
1)공화국과 일반의사 - 루소
2) 공공영역과 사적영역 - 월스톤크라프트
3) 자유의 중심가치 - J. S. 밀
4) 전제적 권력과 과대성장국가의 위험성
5) 대의정부로부터 관로제의 위협으로의 변화
6) 대의정부
7) 여성의 예속
8) ‘정부의 목적’에 관한 경쟁적 개념들 - J. S.밀 사상의 비일관성
5.공산주의와 민주주의
6.다원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7.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정당화 처방
8.앞으로의 민주주의
본문내용
문제에 관한 충분한 고려는 고전적 다원주의의 가정과 논의사항과는 양립할 수가 없다.
정치,동의 그리고 권력분재
민주주의의 ‘경험적’본질에 대한 다원주의적 주장은 민주주의 사상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 어려움은 부분적으로 베버와 슘페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서구에서 관습적으로 부르는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민주주의를 정의함으로써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카니즘(규칙적인 선거ㅡ 압력단체정치)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원주의자들은 경쟁적 민주주의 모델의 정당성, 양태, 그리고 일반적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도 비교하지도 못했다.
민주주의적인 공공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제의도 고전적다원주의의 인식틀 내에서는 연구될 수가 없다. 이것은 시민이 정치에 대해 어느정도 무지하고 냉담한가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의 이용을 통해서 가장 명백히 설명된다.
‘실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원주의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이 문제를 평가하는 흥미로운 출발점은 다알이 주장했듯이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결속시키는 기저에 흐흐는 가치의 합의를 연구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알은 정치체계에 대한 지지가 저류에 흐르고 있는 정치문화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알몬드와 버바에 따르면 하나의 정치체계가 오래 존속하려면 ‘시민들이 그러한 저치체계를 통치 그 자체를 위한 바람직한 형태로서 수용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실상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의미로 수용된다.
고전적 다원주의가 서구정치를 적절하게 특징짓는데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권력과 권력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수많은 권력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부가, 가)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점, 나) 각각의 권력 중심부 내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의견교환 이상의 어떠한 것도 할 것이라는 점, 다)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외의 그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라)논의 중에 있는 문제에 대해 무엇이든 행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좀체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다알은 현대세계에서 자유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또끄비유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예측했듯이, 평등에의 요구-사회적 차이를 평준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제거하려는 다수의 위협-에 관련되어 있지 않음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한다.
평등은 일반적으로 자유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사실 자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전은 불평등이나 이러한 류의 자유, 즉 ‘무제한적인 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그리고 계서적으로 통치되는 기업 속에서 경제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자유’에 기인한다. 회사의 현대적 소유 및 통제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의 창출ㅇ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은 정치적 자유의 범위를 위협하고 있다.
다알은 현대의 ‘조합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적 과정을 왜곡시킬 만큼 충분히 사회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의 속성은 단순한 불평등의 창출과 그의 직접적인 영향에 머물지 않는다. 신다원주의자들이 현재 받아들고 있듯이 이익집단이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능력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알에 따르면 민주주의 내에서 시민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와 실제로 존재하는 자유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기업가의 이익에 ‘특권적 지위’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시회 경제적 체계내에서 구체화된다는)
다알은 신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이익집단들이 필연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과 국가는 모든 이익집단 사이에서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관리자들’은 자신의 이익(즉 그들 직업의 특권과 안정,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부서의 영향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보다 발전시키려 한다고 신다원주의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법,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노직은 정당화 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제도들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권리의 유지에 공헌하는 제도, 즉 자유를 위한 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노직이 의미하는 권리란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정당한 행동범위를 결정하여 주는 ‘여러 경계들’을 의미한다.
하이예크는 원칙상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현대의 ‘대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동태성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상을 간파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인데, 첫째, 다수지배의 자의적 압제적 성향이고 둘째로, 다수에 의한 지배가 그 집행자에 의한 지배로 진보적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예크는 ‘내가 법치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고자 하는 자유스러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매력의 한 부분’으로 제시하였다.
하이예크의 관점에서 일반적 규칙들을 통하여 인민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으면 그들이 명령하는 것이 선하거나 현명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교조적인 민주주의자’에게 있어서 다수가 원하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며...다수의 의지는 법의 본질 뿐만 아니라 선한 법까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물신성(fetish)은 ‘민주적 절차가 권력을 부여하는 한 그것은 자의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미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슘페터와 유사하게 그는
‘어떤 민주주의보다도 독재체제하에서 가끔 훨씬 많은 문화적, 정신적 자유를 누려왔고, 그리고 대단히 동질적 교조적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하에서 민주정부는 가장 최악의 독재체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압제적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적 통제가 권력의 자의성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주적 통제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하이예크의 견해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는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는 자유라고 하는 최고의 정치적 목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리적
정치,동의 그리고 권력분재
민주주의의 ‘경험적’본질에 대한 다원주의적 주장은 민주주의 사상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 어려움은 부분적으로 베버와 슘페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서구에서 관습적으로 부르는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민주주의를 정의함으로써 그리고 시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카니즘(규칙적인 선거ㅡ 압력단체정치)에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춤으로써, 다원주의자들은 경쟁적 민주주의 모델의 정당성, 양태, 그리고 일반적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지도 비교하지도 못했다.
민주주의적인 공공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제의도 고전적다원주의의 인식틀 내에서는 연구될 수가 없다. 이것은 시민이 정치에 대해 어느정도 무지하고 냉담한가의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의 이용을 통해서 가장 명백히 설명된다.
‘실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원주의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이 문제를 평가하는 흥미로운 출발점은 다알이 주장했듯이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결속시키는 기저에 흐흐는 가치의 합의를 연구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알은 정치체계에 대한 지지가 저류에 흐르고 있는 정치문화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알몬드와 버바에 따르면 하나의 정치체계가 오래 존속하려면 ‘시민들이 그러한 저치체계를 통치 그 자체를 위한 바람직한 형태로서 수용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실상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의미로 수용된다.
고전적 다원주의가 서구정치를 적절하게 특징짓는데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권력과 권력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수많은 권력의 중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부가, 가)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점, 나) 각각의 권력 중심부 내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의견교환 이상의 어떠한 것도 할 것이라는 점, 다)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이외의 그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라)논의 중에 있는 문제에 대해 무엇이든 행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좀체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조합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다알은 현대세계에서 자유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또끄비유와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예측했듯이, 평등에의 요구-사회적 차이를 평준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제거하려는 다수의 위협-에 관련되어 있지 않음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한다.
평등은 일반적으로 자유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사실 자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도전은 불평등이나 이러한 류의 자유, 즉 ‘무제한적인 자원을 축적하기 위한, 그리고 계서적으로 통치되는 기업 속에서 경제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자유’에 기인한다. 회사의 현대적 소유 및 통제체계는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의 창출ㅇ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은 정치적 자유의 범위를 위협하고 있다.
다알은 현대의 ‘조합적 자본주의’는 ‘정치적 평등과 민주주의적 과정을 왜곡시킬 만큼 충분히 사회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의 속성은 단순한 불평등의 창출과 그의 직접적인 영향에 머물지 않는다. 신다원주의자들이 현재 받아들고 있듯이 이익집단이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능력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다알에 따르면 민주주의 내에서 시민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존재하는 자유와 실제로 존재하는 자유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기업가의 이익에 ‘특권적 지위’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시회 경제적 체계내에서 구체화된다는)
다알은 신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이익집단들이 필연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점과 국가는 모든 이익집단 사이에서 중립적인 중재자로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관리자들’은 자신의 이익(즉 그들 직업의 특권과 안정,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부서의 영향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보다 발전시키려 한다고 신다원주의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법,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노직은 정당화 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제도들은 개인의 자율성이나 권리의 유지에 공헌하는 제도, 즉 자유를 위한 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노직이 의미하는 권리란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침해받을 수 없는 개인의 정당한 행동범위를 결정하여 주는 ‘여러 경계들’을 의미한다.
하이예크는 원칙상 대의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현대의 ‘대중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동태성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상을 간파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인데, 첫째, 다수지배의 자의적 압제적 성향이고 둘째로, 다수에 의한 지배가 그 집행자에 의한 지배로 진보적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예크는 ‘내가 법치적 민주주의라고 부르고자 하는 자유스러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매력의 한 부분’으로 제시하였다.
하이예크의 관점에서 일반적 규칙들을 통하여 인민의 행동을 규제하지 않으면 그들이 명령하는 것이 선하거나 현명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교조적인 민주주의자’에게 있어서 다수가 원하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며...다수의 의지는 법의 본질 뿐만 아니라 선한 법까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물신성(fetish)은 ‘민주적 절차가 권력을 부여하는 한 그것은 자의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미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슘페터와 유사하게 그는
‘어떤 민주주의보다도 독재체제하에서 가끔 훨씬 많은 문화적, 정신적 자유를 누려왔고, 그리고 대단히 동질적 교조적 다수가 지배하는 정부하에서 민주정부는 가장 최악의 독재체제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압제적일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적 통제가 권력의 자의성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주적 통제가 단순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하이예크의 견해로는 민주주의 그 자체는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는 자유라고 하는 최고의 정치적 목적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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