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절.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대응
2 절.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3 절.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1. 국제 조세 조약
2.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
4 절.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
2 절.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3 절.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1. 국제 조세 조약
2.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
4 절.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
본문내용
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리적 개념의 고정사업장은 관리장소, 지점, 사무실, 작업장, 광산, 유전 또는 가스전, 채석장 EH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를 포함한다. 둘째,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장소는 어느 정도 항구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셋째, 기업의 사업활동이 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자가 고정된 사업장소의 소재지국에서 그 기업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기간적 개념
건축, 건설, 설비, 조립공사나 그와 관련된 용역의 경우에는 물리적 개념의 고정사업장 요건은 만족시킬 수 있으나, 일정기간 이후 사업이 종료될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사업장소의 고정성 또는 사업의 항구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OECD 모델 조약이나 UN 모델조약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와 같은 사업상의 특성을 인정하여,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기간적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한 사업이 개별적인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UN모델조약이나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들에서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OECD모델조약에서는 이 기간을 12개월을 초과하도록 하고 있어,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보다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3) 기능적 개념
조약당사국 중 한 쪽의 기업이 상대국에 일정한 사업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국에 이 기업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인 면을 감안하여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우리 나라에서 특정인이 외국기업의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그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의 대리인이 아니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또한 그가 수행하는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그쳐서는 안된다.
2.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장치는 조세조약에 남용방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조세조약 남용방지 조항은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조약 체결국 거주자의 명의를 빌려 조약상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A국이나 B국의 거주자인 기업이 A국이나 B국이 아닌 C국의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A국과 B국간에 체결한 조세초약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상 남용방지 조항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다른 국가와의 조약체결이나 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 하고 있는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1996년에 개정한 모델조약에 잘 나타나고 있다. 1996년 모델에서는 조세조약 남용 방지조항을 대폭 보완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즉, 제3국 거주자에 의해 지배되는 체약국 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와 실질적인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3국의 투자자가 조세조약을 남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국 투자자가 조세조약 남용을 목적으로 체약국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그 판단 기준 중 중요한 것 두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약국의 거주자인 공개법인과 공개법인의 계열회사는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공개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체약국의 거주자가 거주지에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체약상대국에서 취득한 소득은 그 교역이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in connection with) 부수적(incidental to)인 것이고, 그 교역이나 사업은 상대 체약국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과 상당한 정도 관계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조세조약 남용 방지 조항은 조세조약 체결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소득의 원천이 되는 국가나 지역에서 원천징수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유럽의 선진국 중 일부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해외송금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한편 광범위한 조세조약망을 갖추고 있어 조세조약 남용의 수단이 되는 통과회사의 소재지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같은 국가의 존재가 조세조약 남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OECD에서는 유해조세경쟁 억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과 OECD의 노력에 동참하는 비회원국들에 조세피난처로 송금되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 절.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란, 차입금이나 자본금을 자본 또는 차입금으로 그 성격을 달리 봄으로써 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급이자는 자본금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損金不算入; exclusive to loss in money) 손금불산입이란 말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기업회계상 뚜렷한 손비(損費)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반대로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참조조문]法法 21
하며, 자본금을 차입금으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기업에 대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주주가 자신이 출자한 기업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충분히 불입하지 않고 이를 주주가 제공하는 차입금으로 충당하게 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기간적 개념
건축, 건설, 설비, 조립공사나 그와 관련된 용역의 경우에는 물리적 개념의 고정사업장 요건은 만족시킬 수 있으나, 일정기간 이후 사업이 종료될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사업장소의 고정성 또는 사업의 항구성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OECD 모델 조약이나 UN 모델조약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와 같은 사업상의 특성을 인정하여,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기간적 개념을 도입하고 이러한 사업이 개별적인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UN모델조약이나 우리 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들에서는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OECD모델조약에서는 이 기간을 12개월을 초과하도록 하고 있어,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보다 한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3) 기능적 개념
조약당사국 중 한 쪽의 기업이 상대국에 일정한 사업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국에 이 기업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능적인 면을 감안하여 이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우리 나라에서 특정인이 외국기업의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그가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의 대리인이 아니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또한 그가 수행하는 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그쳐서는 안된다.
2.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응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장치는 조세조약에 남용방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조세조약 남용방지 조항은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조약 체결국 거주자의 명의를 빌려 조약상의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A국이나 B국의 거주자인 기업이 A국이나 B국이 아닌 C국의 주주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A국과 B국간에 체결한 조세초약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세조약상 남용방지 조항에 대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다른 국가와의 조약체결이나 개정시 적극적으로 반영 하고 있는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treaty shopping을 통한 조세조약의 남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1996년에 개정한 모델조약에 잘 나타나고 있다. 1996년 모델에서는 조세조약 남용 방지조항을 대폭 보완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즉, 제3국 거주자에 의해 지배되는 체약국 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와 실질적인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제3국의 투자자가 조세조약을 남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3국 투자자가 조세조약 남용을 목적으로 체약국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그 판단 기준 중 중요한 것 두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약국의 거주자인 공개법인과 공개법인의 계열회사는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공개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체약국의 거주자가 거주지에서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체약상대국에서 취득한 소득은 그 교역이나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in connection with) 부수적(incidental to)인 것이고, 그 교역이나 사업은 상대 체약국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과 상당한 정도 관계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조세조약 남용 방지 조항은 조세조약 체결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소득의 원천이 되는 국가나 지역에서 원천징수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유럽의 선진국 중 일부는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해외송금에 대해서도 매우 관대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한편 광범위한 조세조약망을 갖추고 있어 조세조약 남용의 수단이 되는 통과회사의 소재지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같은 국가의 존재가 조세조약 남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OECD에서는 유해조세경쟁 억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과 OECD의 노력에 동참하는 비회원국들에 조세피난처로 송금되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 절.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란, 차입금이나 자본금을 자본 또는 차입금으로 그 성격을 달리 봄으로써 차입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급이자는 자본금에 대한 배당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손금불산입 (損金不算入; exclusive to loss in money) 손금불산입이란 말은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기업회계상 뚜렷한 손비(損費)임에도 불구하고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이유 등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그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소득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하면 반대로 그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참조조문]法法 21
하며, 자본금을 차입금으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기업에 대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주주가 자신이 출자한 기업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충분히 불입하지 않고 이를 주주가 제공하는 차입금으로 충당하게 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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