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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편 교정학의 이해
제 2 편 범죄의 이해
제 3 편 형벌 및 보안 처분과 범죄예측
제 4 편 교정시설과 수용제도론
제 5 편 수용자의 지위와 처우
제 6 편 수용처우(시설내처우)론
제 7 편 사회적 처우
제 8 편 가석방과 시설내처우의 종료
제 9 편 사회내처우제도
제 10 편 특수교정과 교정의 전망
제 2 편 범죄의 이해
제 3 편 형벌 및 보안 처분과 범죄예측
제 4 편 교정시설과 수용제도론
제 5 편 수용자의 지위와 처우
제 6 편 수용처우(시설내처우)론
제 7 편 사회적 처우
제 8 편 가석방과 시설내처우의 종료
제 9 편 사회내처우제도
제 10 편 특수교정과 교정의 전망
본문내용
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근로기준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의 발전을 도모
연소자
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드록 함
☞소년법제의 새로운 경향
*범죄인처우 관념의 변화: 사회내처우 중시, 형벌의 개별화, 과학화, 사회화 강조
*비범죄화의 전환: 형법의 탈도덕화 경향과 낙인이론의 영향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찰단계의 전환의 주요한 예에 해당한다.
*청년사건의 형사사건화: 18~20세는 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보고 일반형사사건으로 이들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자는 경향이다.
*민간인 참여의 확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처분보다는 민간인인 선도위원의 선도 보호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소년범에 대한 1981년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되었다.
-자원보호자제도: 1985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시행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에서 무조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기 보다는 관심 있는 민간인과 연결시켜 6개월간 선도하는 방법이다.
☞4D이론
*비범죄화, 비시설수용화, 탈낙인화, 전환, 적법절차
☞적법절차의 보장
-소년법제의 복지적, 후견적 기능을 반성, 수정하는 경향으로 사법적 기능과의 조화를 모색 하여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소년법 제 10조의 진술거부권은 이러한 취지이 반영이다.
-갈트판결: 국친사상에 의한 소년보호절차도 적법절차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소년사법의 현대적 특징
*소년사법의 국제화, 범죄통제모델의 등장, 불개입주의, 비시설화, 이원화 현상
♣망의 확대현상: 현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공식적 개입을 확대하여 과거의 수단에 부가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금의 회피수단으로 발전한 중간처벌 등이 사실상 형사망의 확대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소년비행에 대한 대책을 위한 최근의 가장 활발한 논의는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과 같은 사회정책의 수립이다.
☞소년교정의 모형(바톨라스와 밀러)
1. 의료모형 2. 조정모형 3. 범죄통제모형 4. 최소제한모형
☞사회내처우의 형태
*청소년봉사국, 대리가정, 집단가정, 주간처우, 야회실습
☞자세한 사항은 소년보호법 참조
☞소년법
1. 소년보호사건을 서울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관할로 하였다.
2. 소년보호의 대상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하였다.
♣소년법상 대상의 나이는 40세 미만이다.
3.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여 소년사건의 분류적 기능을 검사에게 맡겼다.
4. 조사관 등에 의하여 사회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다.
5.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항고제를 인정하였다.
6. 소년홍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 비행소년의 구분
범죄소년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가능
우범소년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는 자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경우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의 기간
처분종류
보호처분의 기간
보호자 등 감호위탁(1호)
6월(1차 6월 이내 연장가능)
단기보호관찰(2호)
6월(1호처분과 병합가능, 16세 이상 소년에게 사회본사 또는 수강명령 50시간 내 병과가능)
보호관찰(3호)
2년(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차 1년 이내 연장가능, 1호 처분과 병합가능, 16세 이상 소년에게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200시간 내 병과 가능)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4호)
6월(1차 6월 이내 연장가능)
병원이나 요양소위탁(5호)
6월(1차 6월 이내 연장가능)
단기소년원 송치(6호)
6월 이내
소년원 송치(7호)
23세에 달한 때까지만 수용가능(교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23세 이전에 퇴원가능)
♣소년부판사의 임시조치: 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위탁(3월+3월). 소년분류심사원(1월+1월)
☞실체법적 성격
*보호주의, 교육주의, 인격주의와 규범주의, 예방주의
☞절차법적 성격
*개별주의: 처우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개성을 중시한 구체젝인 인격에 대한 처우를 강구한다.
*직권주의, 심문주의: 심리가 쟁송의 성격이 아닌 국가가 소년의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이 적극적, 지도적으로 이루어야 하고, 소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심리의 객체로서 대립되는 당사자 소송방식보다는 심문의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과학주의: 심리는 과학적 전무지식을 바탕으로 소년의 범죄성 진단과 분류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처우에 있어 법률가뿐만 아니라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그들의 진단과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
*협력주의: 소년보호를 위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협력 요구, 조사관의 조사시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 서류 송부의 요청 등 소년보호에 관계되는 사회자원의 총동원을 위미한다.
*밀행주의: 보호소년의 인권보호, 장래성 고려 등을 위해 심리의 비공개와 기사게재, 방송 등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주의이다.
☞소년형사사건의 특칙
1. 조사, 심리상의 배려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심리의 방법: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
근로기준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 의 발전을 도모
연소자
18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 폐지)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에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 청소년 폭력, 학대 등 청소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드록 함
☞소년법제의 새로운 경향
*범죄인처우 관념의 변화: 사회내처우 중시, 형벌의 개별화, 과학화, 사회화 강조
*비범죄화의 전환: 형법의 탈도덕화 경향과 낙인이론의 영향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검찰단계의 전환의 주요한 예에 해당한다.
*청년사건의 형사사건화: 18~20세는 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보고 일반형사사건으로 이들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자는 경향이다.
*민간인 참여의 확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처분보다는 민간인인 선도위원의 선도 보호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소년범에 대한 1981년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되었다.
-자원보호자제도: 1985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시행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에서 무조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기 보다는 관심 있는 민간인과 연결시켜 6개월간 선도하는 방법이다.
☞4D이론
*비범죄화, 비시설수용화, 탈낙인화, 전환, 적법절차
☞적법절차의 보장
-소년법제의 복지적, 후견적 기능을 반성, 수정하는 경향으로 사법적 기능과의 조화를 모색 하여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소년법 제 10조의 진술거부권은 이러한 취지이 반영이다.
-갈트판결: 국친사상에 의한 소년보호절차도 적법절차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소년사법의 현대적 특징
*소년사법의 국제화, 범죄통제모델의 등장, 불개입주의, 비시설화, 이원화 현상
♣망의 확대현상: 현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공식적 개입을 확대하여 과거의 수단에 부가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금의 회피수단으로 발전한 중간처벌 등이 사실상 형사망의 확대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소년비행에 대한 대책을 위한 최근의 가장 활발한 논의는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과 같은 사회정책의 수립이다.
☞소년교정의 모형(바톨라스와 밀러)
1. 의료모형 2. 조정모형 3. 범죄통제모형 4. 최소제한모형
☞사회내처우의 형태
*청소년봉사국, 대리가정, 집단가정, 주간처우, 야회실습
☞자세한 사항은 소년보호법 참조
☞소년법
1. 소년보호사건을 서울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관할로 하였다.
2. 소년보호의 대상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하였다.
♣소년법상 대상의 나이는 40세 미만이다.
3.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여 소년사건의 분류적 기능을 검사에게 맡겼다.
4. 조사관 등에 의하여 사회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하였다.
5. 보호처분의 다양화와 항고제를 인정하였다.
6. 소년홍사사건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상 비행소년의 구분
범죄소년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 가능
우범소년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가 있는 자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경우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는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의 기간
처분종류
보호처분의 기간
보호자 등 감호위탁(1호)
6월(1차 6월 이내 연장가능)
단기보호관찰(2호)
6월(1호처분과 병합가능, 16세 이상 소년에게 사회본사 또는 수강명령 50시간 내 병과가능)
보호관찰(3호)
2년(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차 1년 이내 연장가능, 1호 처분과 병합가능, 16세 이상 소년에게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200시간 내 병과 가능)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4호)
6월(1차 6월 이내 연장가능)
병원이나 요양소위탁(5호)
6월(1차 6월 이내 연장가능)
단기소년원 송치(6호)
6월 이내
소년원 송치(7호)
23세에 달한 때까지만 수용가능(교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23세 이전에 퇴원가능)
♣소년부판사의 임시조치: 보호시설, 병원, 요양소 위탁(3월+3월). 소년분류심사원(1월+1월)
☞실체법적 성격
*보호주의, 교육주의, 인격주의와 규범주의, 예방주의
☞절차법적 성격
*개별주의: 처우개별화의 원리에 따라 개성을 중시한 구체젝인 인격에 대한 처우를 강구한다.
*직권주의, 심문주의: 심리가 쟁송의 성격이 아닌 국가가 소년의 후견적 입장에서 법원이 적극적, 지도적으로 이루어야 하고, 소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심리의 객체로서 대립되는 당사자 소송방식보다는 심문의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과학주의: 심리는 과학적 전무지식을 바탕으로 소년의 범죄성 진단과 분류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처우에 있어 법률가뿐만 아니라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전문가의 협력을 얻어 그들의 진단과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
*협력주의: 소년보호를 위해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협력 요구, 조사관의 조사시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 서류 송부의 요청 등 소년보호에 관계되는 사회자원의 총동원을 위미한다.
*밀행주의: 보호소년의 인권보호, 장래성 고려 등을 위해 심리의 비공개와 기사게재, 방송 등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주의이다.
☞소년형사사건의 특칙
1. 조사, 심리상의 배려
-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필요사항의 조사를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심리의 분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심리의 방법: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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