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경찰-독일의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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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일경찰제도의 특징
1. 분권화된 경찰제제 유지
2. 우리나라 경찰제도와의 관계

Ⅱ. 독일경찰의 역사
1. 봉건영주의 영주고권
2. 국가사무로서의 경찰 : 국가경찰제도
3. 제1차 세계대전
4. 히틀러의 나치독일★
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 1949년 독일기본법
7. 1950년대 연방경찰의 창설
8. 1970년대9. 1989년 동․서독의 통일

Ⅲ. 독일경찰의 조직
1. 서설
2. 연방경찰★
3. 주경찰
4. 연방경찰과 주경찰의 관계★
5. 사례 :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경찰
6. 경찰에 대한 정치적 영향

Ⅳ. 독일경찰의 인사

Ⅴ. 독일경찰의 주요 특징

본문내용

원 기숙사생활을 하며 경찰신분으로 월급도 받음.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순경으로 임용
3) 간부경찰관의 모집(경찰대학 입학)
① 지원자격
- 독일국적 소지자(출생증명서)
- 학력 : 인문계고등학교졸업,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성적 3.0 이상, 졸업 및 학력증명서)
- 비간부경찰관 중 선발된 간부후보
- 연령 : 최고 31세 이하까지
- 신장조건 : 남녀불문 160㎝ 이상
- 지원서류 : 일반직원 선발과 비슷. 수영실력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를 원칙
② 선발시험
- 1차 필기 및 면접시험 :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지리, 독일의 국가토대와 세계 속의 위상 등에 대한 학문적 기본 질문 및 직무수행능력과 심리학적 테스트
- 2차 신체검사 및 체력검정 : 비간부와 동일
3. 교육훈련(주로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urttemberg) 주의 경우)
1) 교육기관
① 신임교육기관
- 비간부 : 각 주의 기동대, 주 경찰학교(순경에 임용하기 위한 교육 실시)
- 초급간부 : 연방 및 각 주에 소재한 공공행정을 위한 3년의 교육과정의 전문대학의 경찰행정분야에서 함. 1978년 연방 및 각 주 내무부장관 회의의 결정에 따라 연방 및 주에 설립한 것.
- 고급간부 : 경찰지휘관학교에 2년간 실시
② 보수교육기관
- 비간부 : 주경찰학교, 기동대 또는 각급 경찰관서
- 초급간부 : 연방과 각 주의 공공행정을 위한 전문대학
- 고급간부 : 경찰지휘관학교
2) 비간부 신임교육
① 교육기간 - 24-36개월. 대부분의 주는 30개월
② 교육기관 - 주경찰기동국(25개월), 주 경찰학교(5개월). 6개월간의 실습교육 병행.
③ 교육과정 - 기본교육, 전문교육, 전공과정. 처음 1년 동안은 기본교육을 받고, 다음 1년 동안은 기동경찰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고, 다음 6개월은 제1차 전공시험 준비
④ 교육의 기본방향 - 3가지 경찰업무(범죄예방, 진압교통관계(사고조사, 통제, 감시), 방범순찰)에 대한 전문가 양성. 이론교육과 현지 경찰관서에서 실무수습 병행
⑤ 임명 - 순경후보생이 비간부경찰의 전과정에 대한 제1차 시험에 합격하면 순경으로 임명. 그 후 18개월의 시보기간을 거친 후 보직을 받음.
⑥ 교육내용
- 실무와 이론교육 병행
- 이론교육(48.2%), 실무교육(41.3%), 기타(10.5%). 6주 동안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습. 자동차운전면허취득. 수영에서는 인명구조원 자격증 취득
- 범죄수사, 교통관계, 방범순찰에 관한 경찰의 기본업무를 중심으로 실시
- 법률과목(필수과목)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도로교통법
- 범죄수사학, 과학수사방법론, 범죄전략론, 범죄학 수업 및 실습 : 308시간
- 정치학, 사회학 : 193시간
- 심리학 : 100시간
- 총기사격 훈련 : 228시간
- 일반 체육훈련 : 214시간
- 수영 및 인명구조 : 50시간
- 호신술 : 60시간
- 태도 및 행동훈련 90시간
3) 간부급 신임교육(경찰대학생 기본교육)
① 교육기관
- 주경찰기동국, 주경찰학교, 주경찰대학
-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작센주와 같이 독자적인 경찰대학체제 유지하는 경우
- 각주의 (공무원)행정대학내 경찰학부에서 일반공무원과 함께 교육하는 경우
② 교육기간 - 주마다 다르나 대체로 36-54개월. 비간부 중 선발된 간부후보 30개월, 고등학교 졸업 경찰대학생 55개월(30개월 + 25개월)
③ 교육과정 - 기본교육, 전공교육, 실습
ⓐ 인문계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에 입문하는 대학생의 경우(25개월)
- 준비단계 1 : 주기동경찰국과 주경찰학교에서 19개월간 실무 및 이론과정 수료
- 준비단계 2 : 각 경찰관서에 배치되어 6개월간 실무수습
ⓑ 비간부출신과 고졸 경찰대학생 합동합숙 30개월 학위과정 -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30개월간 일반직원출신 경찰대학생들과 같이 교육 받음. 경찰대학 졸업하면 행정학학사의 학위 수여
④ 교육내용
- 행정학분야와 경찰개입론 : 20%
- 도로교통법 및 범죄학, 수사기법론 : 20%
- 법률학 : 40%
- 사회학심리학외국어 등 : 15%
- 사격스포츠호신술 등 : 5%
4. 승진
1) 승진의 의미
직무성질(난이도 등), 직책의 변화 혹은 권한의 확대보다는 1차적으로 보수수준의 상승
2) 1계급 승진한 후 받는 인상된 보수
당해 계급에서 4-5년 정도 더 근무했을 때 인상된 호봉(보수)과 같음.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편차 심함.
당해 직급에서의 1, 2단계 정도 승진을 하더라도 신분, 직책상의 변동은 거의 없음.
3) 승진문제와 관련되어 고려되는 문제
재정상태. 간부와 일반직원의 비율이나 ‘수사경찰 : 일반예방경찰’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의 문제는 주정부의 재정상태와 치안정책에 따라 다름.
4) 승진방법
① 심사에 의함.
② 순경급-경사급, 경위급-경감급, 경정급-총경급까지의 승진 : 시험없이 주정부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승진폭이 결정.
③ 일반경찰관의 간부급 승진 : 경찰대학을 반드시 졸업해야 함. 경찰대학생 선발기준은 신규채용 시 경찰학교 졸업성적 등이며, 업무수행능력 및 실적, 필기시험 통해 선발
④ 경정급 이상의 고급간부 승진 : 반드시 연방경찰관리자아카데미과정(2년) 졸업.
⑤ 학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체제를 엄격히 유지
⑥ 계급불문하고 연령정년은 60세 우리나라의 경우 경정 이상은 만 60세, 경감 이하는 만 58세.
, 계급정년은 없음.
⑦ 일반경찰관의 승진한계 : 순경급에서 총경급까지
Ⅴ. 독일경찰의 주요 특징
1. 연방경찰의 특수성
독일경찰은 일원적 국가경찰제도가 아니라 연방국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류와는 다른 형태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함. 미국경찰제도와 유사.
2. 주 경찰법의 통일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강제법, 경찰공무원법 기타 관련 규정 통합
3. 경찰조직 및 기능의 민간인참여
1) 민간인과 경찰관의 2원적 구조
2) 민간인 참여
① 경찰조직의 최고책임자는 내무부장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② 경찰청장, 경찰국장, 경찰서장은 민간인
③ 경찰조직내의 비경찰업무 담당하는 자도 민간인
④ 경찰은 고유 업무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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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04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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