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독일 노동조합의 실태
2.독일 노사관계의 성격
3.독일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4.독일 노사관계의 특징분석
4-1.노동조합의 특징
4-2.단체교섭의 이해
4-3.단체협약의 이해
4-4.노동쟁의의 이해
4-5.경영참가제도의 이해
4-6.노사협의제의 이해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Ⅱ.본문
1.독일 노동조합의 실태
2.독일 노사관계의 성격
3.독일 노・사・정의 구성과 역할
4.독일 노사관계의 특징분석
4-1.노동조합의 특징
4-2.단체교섭의 이해
4-3.단체협약의 이해
4-4.노동쟁의의 이해
4-5.경영참가제도의 이해
4-6.노사협의제의 이해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63,029
106,987
270,016
3,36
공공·운수·교통
노조
655,839
808,967
62,085
64,493
823,812
707,079
1,526,891
19,00
경찰노조
7,014
17,880
132,400
36,825
156,836
33,781
190,617
2,37
채신노조
166,615
80,305
210,555
21,568
258,701
198,774
457,475
5,69
계
4,854,779
2,288,329
573,861
522,073
5,592,081
2,444,606
8,036,687
100
독일노동조합연맹의 기본 운동이념은 독일 헌법이 정하는 법치국가 체제를 유지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경제사회문화사법 등의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고 노동조직의 국제적 연대를 공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독일노동조합연맹의 노동조합운동으로는 대표기능과 조정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또한, 노동 및 노사관계에 관한 정기간행물과 조사 자료를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연구소도 운영하여 기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와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작업환경문제에서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문제들에 관여하고 있다. 독일노동조합연맹은 또한 자체교육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성인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기독교이념에 뿌리를 둔 기독교노동조합연맹을 제외하고는 이념적 다원주의에 기초하고 있어서 특정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기관과 연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 자유주의 정치세력, 보수주의 정치세력들이 노동조합 내에 공존하며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노동조합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에 따른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참가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예를 들어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직접투표에서 75%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독일노동조합연맹의 산별 노동조합은 재정의 90% 이상을 조합원의 조합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조합비는 세전 임금총액의 1%이다. 산별 노조는 조합비수입의 12.5%를 상급단체인 독일노동조합연맹에 연맹비로 지급하고 있다.
독일노동조합연맹과 산별 노조들은 서로 유사한, 그러나 독립적인 각각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각 조직은 전국중앙본부, 지역본부, 그리고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2001년 3월 전국 16개 주를 각주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1개 주에서 4개 주까지로 묶어서 전부 7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 전국적으로 190개의 지역본부 산하 지부를 두고 있다. 지부는 행정구역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하나 또는 수 개 합친 관할 구역을 가진다. 지부는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기초행정구역 지부를 둔다. 기초행정지역지부는 거주지역에 밀착하여 조합원모집과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4-2.단체교섭의 이해
(1) 단체교섭의 구조
독일의 경우 노조원의 80% 이상이 16개의 산업별 노조에 속해 있고 이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모두 독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해 있다.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단체교섭은 노조와 사용자의 조직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된다.
① 전국레벨의 사용자협회와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건축업, 제조업, 일부 그리고 은행, 보험업 등 서비스산업)
② 지역별 사용자연합체와 지역별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
③ 개별기업이 사용자와 해당 기업 산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해당 기업만을 규율함)
그러나 대부분의 교섭은 산업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전형적으로 하나의 산업별 노조와 하나의 사용자단체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장 낮은 수준인 노조의 지역노조는 특정 공장내에서의 노사관계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단체교섭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초과 근무수당 및 상여금과 같은 이슈에 관한 것으로 이들을 수년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임금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보통 12~15개월마다 교섭이 이루어진다. 이 교섭결과는 특정 산업내의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과 복리후생은 가장 유능하지 못한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된다.
(2)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 진입하기 전에 양쪽의 교섭담당자들은 서로를 합법적인 조직체로서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들에 대한 유효한 대표기관으로서 상호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사용자측에 대한 인정에 관해서는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때 여러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여러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인정에 관한 어떠한 법적인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서 노동조합의 인정은 주로 사용자측의 자발적인 수용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단체교섭의 절차들을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원칙이나 관습 또는 단체협약 자체에 기초한다. 이제 독일의 가장 대표적이며 강력한 노동조합인 금속노동조합(IG Metal) 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단체교섭의 절차에 정규적으로 포함되는 단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① 요구들의 제출
다양한 요구들이 노동조합의 평조합원회의와 간부회의에서 제의되고 토의되는데, 조합내의 교섭위원회가 이를 심사한 다음 사용자협회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의 재개를 요청하도록 노동조합의 집행부에 권고한다.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그들의 요구항목들을 결정하여 협약의 효력만료일 4주 전에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섭의 시작
교섭위원회가 구성되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기 2주 전에 교섭을 시작한다.
③ 협상의 실행
교섭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협약만료 이후 4주 동안은 평화적으로 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소위 평화기간 이후에만 시위나 기타 압력수단에 호소할수 있다.
④ 새로운 협약체결에 실패한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느 한 쪽 또는 양측이 협상의 결렬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회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파업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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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교통
노조
655,839
808,967
62,085
64,493
823,812
707,079
1,526,891
19,00
경찰노조
7,014
17,880
132,400
36,825
156,836
33,781
190,617
2,37
채신노조
166,615
80,305
210,555
21,568
258,701
198,774
457,475
5,69
계
4,854,779
2,288,329
573,861
522,073
5,592,081
2,444,606
8,036,687
100
독일노동조합연맹의 기본 운동이념은 독일 헌법이 정하는 법치국가 체제를 유지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경제사회문화사법 등의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공동이익을 대변하고 노동조직의 국제적 연대를 공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독일노동조합연맹의 노동조합운동으로는 대표기능과 조정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또한, 노동 및 노사관계에 관한 정기간행물과 조사 자료를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연구소도 운영하여 기업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와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작업환경문제에서 생산성향상 및 기술혁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문제들에 관여하고 있다. 독일노동조합연맹은 또한 자체교육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성인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기독교이념에 뿌리를 둔 기독교노동조합연맹을 제외하고는 이념적 다원주의에 기초하고 있어서 특정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기관과 연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 자유주의 정치세력, 보수주의 정치세력들이 노동조합 내에 공존하며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노동조합 내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에 따른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참가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예를 들어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직접투표에서 75%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독일노동조합연맹의 산별 노동조합은 재정의 90% 이상을 조합원의 조합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조합비는 세전 임금총액의 1%이다. 산별 노조는 조합비수입의 12.5%를 상급단체인 독일노동조합연맹에 연맹비로 지급하고 있다.
독일노동조합연맹과 산별 노조들은 서로 유사한, 그러나 독립적인 각각의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각 조직은 전국중앙본부, 지역본부, 그리고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금속노조의 경우 2001년 3월 전국 16개 주를 각주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1개 주에서 4개 주까지로 묶어서 전부 7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 전국적으로 190개의 지역본부 산하 지부를 두고 있다. 지부는 행정구역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하나 또는 수 개 합친 관할 구역을 가진다. 지부는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기초행정구역 지부를 둔다. 기초행정지역지부는 거주지역에 밀착하여 조합원모집과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4-2.단체교섭의 이해
(1) 단체교섭의 구조
독일의 경우 노조원의 80% 이상이 16개의 산업별 노조에 속해 있고 이 16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모두 독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해 있다.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단체교섭은 노조와 사용자의 조직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어 구분된다.
① 전국레벨의 사용자협회와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건축업, 제조업, 일부 그리고 은행, 보험업 등 서비스산업)
② 지역별 사용자연합체와 지역별 노동조합간의 단체교섭
③ 개별기업이 사용자와 해당 기업 산별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해당 기업만을 규율함)
그러나 대부분의 교섭은 산업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전형적으로 하나의 산업별 노조와 하나의 사용자단체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장 낮은 수준인 노조의 지역노조는 특정 공장내에서의 노사관계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단체교섭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근로시간, 휴일, 휴가, 초과 근무수당 및 상여금과 같은 이슈에 관한 것으로 이들을 수년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임금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보통 12~15개월마다 교섭이 이루어진다. 이 교섭결과는 특정 산업내의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과 복리후생은 가장 유능하지 못한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된다.
(2) 단체교섭의 절차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에 진입하기 전에 양쪽의 교섭담당자들은 서로를 합법적인 조직체로서 그리고 각각의 구성원들에 대한 유효한 대표기관으로서 상호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사용자측에 대한 인정에 관해서는 거의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때 여러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여러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인정에 관한 어떠한 법적인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서 노동조합의 인정은 주로 사용자측의 자발적인 수용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단체교섭의 절차들을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원칙이나 관습 또는 단체협약 자체에 기초한다. 이제 독일의 가장 대표적이며 강력한 노동조합인 금속노동조합(IG Metal) 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단체교섭의 절차에 정규적으로 포함되는 단계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① 요구들의 제출
다양한 요구들이 노동조합의 평조합원회의와 간부회의에서 제의되고 토의되는데, 조합내의 교섭위원회가 이를 심사한 다음 사용자협회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의 재개를 요청하도록 노동조합의 집행부에 권고한다.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그들의 요구항목들을 결정하여 협약의 효력만료일 4주 전에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교섭의 시작
교섭위원회가 구성되고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되기 2주 전에 교섭을 시작한다.
③ 협상의 실행
교섭에 임하는 당사자들은 협약만료 이후 4주 동안은 평화적으로 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소위 평화기간 이후에만 시위나 기타 압력수단에 호소할수 있다.
④ 새로운 협약체결에 실패한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느 한 쪽 또는 양측이 협상의 결렬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조합의 교섭위원회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파업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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