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근거
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2. 규범적 효력의 이념적(사상적) 근거
1) 근로자의 종속성
2)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
3) 근로조건 유지․개선의 확실한 보장
Ⅲ. 단체협약의 체결
1. 서면 작성
2. 서명과 날인
3. 단체협약의 신고
4.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Ⅳ.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부분
1) 강행적 효력
2) 직접적(보충적) 효력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여부
2. 채무적 부분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일반적 구속력
2) 지역적 구속력
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단체협약의 효력
5.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2) 당사자의 변경․소멸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1) 자동연장협정
2) 자동갱신협정
3. 단협 소멸후의 근로조건
참고문헌
Ⅱ. 단체협약의 근거
1. 우리나라에서의 규범적 효력의 법적 근거
2. 규범적 효력의 이념적(사상적) 근거
1) 근로자의 종속성
2)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장
3) 근로조건 유지․개선의 확실한 보장
Ⅲ. 단체협약의 체결
1. 서면 작성
2. 서명과 날인
3. 단체협약의 신고
4.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Ⅳ. 단체협약의 효력
1. 규범적 부분
1) 강행적 효력
2) 직접적(보충적) 효력
3)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여부
2. 채무적 부분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일반적 구속력
2) 지역적 구속력
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단체협약의 효력
5. 단체협약의 종료
Ⅴ.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2) 당사자의 변경․소멸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1) 자동연장협정
2) 자동갱신협정
3. 단협 소멸후의 근로조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기타 사항의 변경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지 않을 의무,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가 그 정당성이 부정되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는가의 논란, 가처분, 손배청구, 쟁의행위금지가처분 등이 여기 해당한다.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일반적 구속력
- 취지 : 미조직 노동자의 보호, 낮은 근로조건으로 노동력 공급받는 것을 방지(단결력의 확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기업/법인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
- 상시 사용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산정
- 동종의 근로자
-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모두
ex) 부장급 이상 조합원에서 제외 - 나머지 모두 동종
ex) 특정 직종 직급만 가입대상
- 생산직, 정규직 등으로만 한정
- 사무직이나 비정규직이 제외되어 있다고 해도 작업내용과 형태가 비슷하다면 동종의 근로자에 속한다.
- 반수 이상 ; 과반수 아니다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상시 사용 근로자 + 이와 동종의 상시 근로자
- 효력 : 단체협약으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배제 불가, 규범적 부분에 한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다.
2) 지역적 구속력
- 하나의 지역 : 단체협약을 확장할 만한 경제적 기초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 고려, 동일 경제권
- 종업하는 동종근로자의 3분의 2 ; 상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와 직종 또는 산업별로 근로내용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자
-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어야 : 형식상 여러 개의 단체협약이라도 실질은 하나라면 된다.
ex) 상급연합단체가 대각선 교섭방식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동일한 내용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 절차적 요건 :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효과 : 지역내 동종근로자에게 적용, 규범적 부분에 한함
- 다른 단체협약 존재하는 노조에 미치지 않고,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를 지역적 구속력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2247판결)
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단체협약의 효력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분할 등이 있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승계 되며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5. 단체협약의 종료
종료원인으로는 유효기간의 만료, 취소, 해약, 해제, 해지 및 당사자의 변경이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임금의 경우는 물론 그 밖의 어떤 사항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동경신협정이나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2.4.14 91누8364)
Ⅴ.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포함)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법 제32조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2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이상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법 제32조제1항)
2) 당사자의 변경·소멸
(1) 노동조합측의 변경·소멸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2) 사용자측의 변경·소멸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단체협약은 존속하며 청산의 완료에 의하여 협약은 소멸된다. 합병회사에서 합자회사로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회사 합병의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지만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1) 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정이란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이 협약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의 협정을 말한다. 이는 협약 당사자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일단 현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가운데 단체교섭을 계속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협약의 효력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자동연장협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전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32조제3항)
2) 자동갱신협정
자동갱신협정이란 예를 들어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구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신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단협 소멸후의 근로조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효력이 그대로 지속된다.
참고문헌
△ 김인재, 복수노조와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 김성수, 뉴페러다임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 김수복, 노동법, 중앙경제사, 1991
△ 박영기, 안정된 노동관계와 산업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 신윤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992
△ 장수용, 초우량 노사관계전략, 전략기업컨설팅, 1999
△ 하경효, 노동법 사례연습, 박영사, 2001
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 일반적 구속력
- 취지 : 미조직 노동자의 보호, 낮은 근로조건으로 노동력 공급받는 것을 방지(단결력의 확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 기업/법인 등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 조직
- 상시 사용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산정
- 동종의 근로자
-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
-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모두
ex) 부장급 이상 조합원에서 제외 - 나머지 모두 동종
ex) 특정 직종 직급만 가입대상
- 생산직, 정규직 등으로만 한정
- 사무직이나 비정규직이 제외되어 있다고 해도 작업내용과 형태가 비슷하다면 동종의 근로자에 속한다.
- 반수 이상 ; 과반수 아니다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상시 사용 근로자 + 이와 동종의 상시 근로자
- 효력 : 단체협약으로 일반적 구속력 적용배제 불가, 규범적 부분에 한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다.
2) 지역적 구속력
- 하나의 지역 : 단체협약을 확장할 만한 경제적 기초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 고려, 동일 경제권
- 종업하는 동종근로자의 3분의 2 ; 상시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와 직종 또는 산업별로 근로내용과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자
-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어야 : 형식상 여러 개의 단체협약이라도 실질은 하나라면 된다.
ex) 상급연합단체가 대각선 교섭방식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동일한 내용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 절차적 요건 :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효과 : 지역내 동종근로자에게 적용, 규범적 부분에 한함
- 다른 단체협약 존재하는 노조에 미치지 않고, 새로운 단체교섭 요구를 지역적 구속력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2247판결)
4. 기업 및 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단체협약의 효력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분할 등이 있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승계 되며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5. 단체협약의 종료
종료원인으로는 유효기간의 만료, 취소, 해약, 해제, 해지 및 당사자의 변경이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임금의 경우는 물론 그 밖의 어떤 사항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동경신협정이나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2.4.14 91누8364)
Ⅴ. 단체협약의 종료
1.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나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 포함)은 그 효력 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법 제32조제3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노·사 당사자가 2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이상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법 제32조제1항)
2) 당사자의 변경·소멸
(1) 노동조합측의 변경·소멸
노동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단체협약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2) 사용자측의 변경·소멸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단체협약은 존속하며 청산의 완료에 의하여 협약은 소멸된다. 합병회사에서 합자회사로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회사의 조직이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회사 합병의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지만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포괄적으로 합병회사에 승계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1) 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정이란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협약 상태를 피하기 위하여 이 협약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의 협정을 말한다. 이는 협약 당사자가 새 협약이 성립할 때까지 일단 현재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사관계를 안정시킨 가운데 단체교섭을 계속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협약의 효력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자동연장협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전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32조제3항)
2) 자동갱신협정
자동갱신협정이란 예를 들어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변경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체협약 개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종전의 단체협약의 계속적인 존속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구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신협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단협 소멸후의 근로조건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 효력이 그대로 지속된다.
참고문헌
△ 김인재, 복수노조와 교섭창구의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 김성수, 뉴페러다임의 노사관계론, 삼영사
△ 김수복, 노동법, 중앙경제사, 1991
△ 박영기, 안정된 노동관계와 산업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 신윤근,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992
△ 장수용, 초우량 노사관계전략, 전략기업컨설팅, 1999
△ 하경효, 노동법 사례연습,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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