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문의 각 장을 중심으로 한 중심사상 정리
제 1 부 - 최초의 사회와 사회계약에 대하여
제 2 부- 주권에 대하여
제 3 부- 정부에 대하여
제 4 부-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3. 중심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
1) 최초의 사회와 사회계약에 대하여
2) 주권에 대하여
3) 정부에 대하여
4)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4.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과 그 이유
5. 결론
2. 본문의 각 장을 중심으로 한 중심사상 정리
제 1 부 - 최초의 사회와 사회계약에 대하여
제 2 부- 주권에 대하여
제 3 부- 정부에 대하여
제 4 부-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3. 중심사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
1) 최초의 사회와 사회계약에 대하여
2) 주권에 대하여
3) 정부에 대하여
4)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4.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과 그 이유
5. 결론
본문내용
있는 사회계약에 의해서 모든 재산의 주인이 되고 일단 자신의 몫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그 이상의 권리를 구성원은 갖지 못하며 자연 상태의 선취권이 이러한 시민 정치사회에서 존중받는 이유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권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즉 토지 소유를 예를 들어보면 어느 토지의 선취권을 위해서는 그 토지가 지금까지 아무도 거주한 적이 없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토지만을 점유해야 하며 노동과 경작에 의한 소유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왜냐하면 사회계약론에서는 노동과 경작만이 토지소유권의 유일한 징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 소유의 개념으로 볼 때 군주는 개인의 토지의 장악함으로써 그에 얽매인 주민들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이며 공동체의 개인의 재화 박탈이 아닌 공동체가 개인의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산의 점유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며 더욱 큰 이득을 가져올 양보 행위를 통해 양도한 것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식이 어떠하든 자기 토지에 관한 개인의 권리는 공동체의 그 것에 비해 종속되는 법이며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유대와 주권행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리하면 자연 상태에서의 시민사회로의 변화는 구성원 간의 기본적 계약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평등으로 대치하게 되면서 계약에 의해 모두가 평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권에 대하여
루소는 주권과 법률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입법자와 국민, 그리고 법의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입법자는 기계를 발명하는 기사에 비유되며, 군주는 이 기계를 조립하여 가동시키는 기계공일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입법자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입법자는 재주와 기질, 그의 직무 면에서 특별하고 탁월한 인물이어야 하며 입법자 자신의 개인적 의도를 법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법률이 입법자의 개인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의 부정을 대대로 영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을 지배하는 자도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입법자는 판단을 내릴때 눈앞에 보이는 형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치중해야 하며, 인구 증감의 현황보다는 그 추세가 도달하게 될 자연적인 결과에 치중해야 한다.
한편 루소는 입법자와 국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비유를 한다. “큰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가는 지반이 그 건물의 무게를 버티어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토질을 조사하고 실험해 본다. 이와 같이 현명한 입법자는 생각할 것도 없이 법안 자체만으로 훌륭한 법률을 작성하지 않고, 그 법률로 다스려질 국민이 그것을 지지하는가를 알아본다.”
이처럼 입법자는 그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민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고 국민들도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준수해야만 한다.
여기서 루소는 어떤 국민이 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한가에 대해 “법률의 참된 속박을 맛보지 못한 국민, 관습이나 미신에 깊이 빠지지 않은 국민, 다른 국민의 도움도 없이 또 다른 국민을 돕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국민,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국민” 등의 예를 제시한다. 또한 루소는 국가조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국가는 제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제풀에 쇠약해져 없어지며 반대로 규모가 너무 작으면 국가적 위기를 이겨낼 일정한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를 확대할 이유와 축소할 이유가 모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입법체계의 목적인 만인의 최대 행복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질서를 잘 확립하고 공화체제가 가장 좋은 형태를 확립하기 위해서 숙고해야 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째는 전체 자체에 대한 작용 즉 주권 대 국가에 대한 관계이고 둘째는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구성원 전체로서의 정치단체와의 관계이며 셋째로 인간과 법의 관계 즉 위법과 형벌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법률 이외에도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법률이 있는데 도덕, 관습, 여론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권력행사의 성공은 이것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훌륭한 입법자라면 이를 가장 중시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특수법들이 지붕을 지탱하는 아치에 불과한 반면, 도덕은 형성되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이 아치를 확고히 지탱하는 초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 정부에 대하여
루소는 잘 구성된 국가일수록 시민들이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에 우선한다고 말한다. 공공의 일이 더 이상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고 자신의 신분보다 재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사람들은 군대를 고용하여 대신하게 하고 회의에 나가야할 때 대의원을 지명하고 집에 있는다. 결국, 그들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며 될 수도 없다.
누구는 정부 수립의 행위가 국민과 국민이 스스로 택한 행정수반 사이의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법에 의한 것도 주권에 의한 행위도 아니기에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계약은 다름 아닌 결합의 계약인 것이다. 즉, 군주정부이거나 귀족정부이거나 하는 것은 행정부에 부여하는 임시적인 형태로 국민이 다른 형태를 규정지을 때까지만 존속하는 것이다. 국가에는 취소될 수 없는 어떠한 기본법도 사회계약도 없기 때문이다.
4)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루소는 호민관을 상설 기구로 만드는 대신 그 기능이 정지되는 간격을 두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독재는 로마의 원로원이 관계적인 절차에 따라 집정관들로 하여금 공화국의 구원에 대처하도록 위임하였을 때에 사용되었고, 두 집정관 중 한 사람이 독재 집정관을 임명했을 때에 사용되었다. 초기에 이 최고 권력의 조심성 없는 사용이 비난받은 것은 남용의 위험
정리하면 자연 상태에서의 시민사회로의 변화는 구성원 간의 기본적 계약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육체적 불평등을 도덕적이고 법률적인 평등으로 대치하게 되면서 계약에 의해 모두가 평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주권에 대하여
루소는 주권과 법률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입법자와 국민, 그리고 법의 여러 가지 체계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입법자는 기계를 발명하는 기사에 비유되며, 군주는 이 기계를 조립하여 가동시키는 기계공일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입법자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입법자는 재주와 기질, 그의 직무 면에서 특별하고 탁월한 인물이어야 하며 입법자 자신의 개인적 의도를 법에 반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법률이 입법자의 개인적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의 부정을 대대로 영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을 지배하는 자도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입법자는 판단을 내릴때 눈앞에 보이는 형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치중해야 하며, 인구 증감의 현황보다는 그 추세가 도달하게 될 자연적인 결과에 치중해야 한다.
한편 루소는 입법자와 국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비유를 한다. “큰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가는 지반이 그 건물의 무게를 버티어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토질을 조사하고 실험해 본다. 이와 같이 현명한 입법자는 생각할 것도 없이 법안 자체만으로 훌륭한 법률을 작성하지 않고, 그 법률로 다스려질 국민이 그것을 지지하는가를 알아본다.”
이처럼 입법자는 그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민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고 국민들도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준수해야만 한다.
여기서 루소는 어떤 국민이 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한가에 대해 “법률의 참된 속박을 맛보지 못한 국민, 관습이나 미신에 깊이 빠지지 않은 국민, 다른 국민의 도움도 없이 또 다른 국민을 돕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국민,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으며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국민” 등의 예를 제시한다. 또한 루소는 국가조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국가는 제 자신의 무게에 짓눌려 제풀에 쇠약해져 없어지며 반대로 규모가 너무 작으면 국가적 위기를 이겨낼 일정한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를 확대할 이유와 축소할 이유가 모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입법체계의 목적인 만인의 최대 행복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질서를 잘 확립하고 공화체제가 가장 좋은 형태를 확립하기 위해서 숙고해야 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째는 전체 자체에 대한 작용 즉 주권 대 국가에 대한 관계이고 둘째는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혹은 구성원 전체로서의 정치단체와의 관계이며 셋째로 인간과 법의 관계 즉 위법과 형벌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법률 이외에도 국민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 또 하나의 법률이 있는데 도덕, 관습, 여론이 바로 그것이다. 모든 권력행사의 성공은 이것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훌륭한 입법자라면 이를 가장 중시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특수법들이 지붕을 지탱하는 아치에 불과한 반면, 도덕은 형성되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은 이 아치를 확고히 지탱하는 초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 정부에 대하여
루소는 잘 구성된 국가일수록 시민들이 사적인 일보다는 공적인 일에 우선한다고 말한다. 공공의 일이 더 이상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지 않고 자신의 신분보다 재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사람들은 군대를 고용하여 대신하게 하고 회의에 나가야할 때 대의원을 지명하고 집에 있는다. 결국, 그들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돈을 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도 아니며 될 수도 없다.
누구는 정부 수립의 행위가 국민과 국민이 스스로 택한 행정수반 사이의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계약은 법에 의한 것도 주권에 의한 행위도 아니기에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가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계약은 다름 아닌 결합의 계약인 것이다. 즉, 군주정부이거나 귀족정부이거나 하는 것은 행정부에 부여하는 임시적인 형태로 국민이 다른 형태를 규정지을 때까지만 존속하는 것이다. 국가에는 취소될 수 없는 어떠한 기본법도 사회계약도 없기 때문이다.
4) 일반의사, 선거와 투표에 대하여
루소는 호민관을 상설 기구로 만드는 대신 그 기능이 정지되는 간격을 두게 함으로써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독재는 로마의 원로원이 관계적인 절차에 따라 집정관들로 하여금 공화국의 구원에 대처하도록 위임하였을 때에 사용되었고, 두 집정관 중 한 사람이 독재 집정관을 임명했을 때에 사용되었다. 초기에 이 최고 권력의 조심성 없는 사용이 비난받은 것은 남용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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