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정의, 역사, 현실태와 종류에 대하여. 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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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의 정의, 역사, 현실태와 종류에 대하여. 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낙태란?
2. 낙태의 역사
3. 낙태.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
4. 낙태. 우리나라에선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5. 낙태가 왜 성행되는가?
6. 태아의 발달과정
7. 낙태 수술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
8. 선택론 지지와 그에 따른 오류
9. 삐뚤어진 성과 그 진단

- 결론

본문내용

논쟁을 원치 않으며 영혼주입의 이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태아는 자체의 자율적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어머니의 유기체와 상호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유기체에 속하는 단순한 한 부분 이상의 것으로서 어떤 독립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힐리게도 낙태를 선택해야 할 경우는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령 어머니와 어린 아이의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생명은 불가침의 영역이지만 선택할 경우 “ 더 높은 것 ” 을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 자유로우면서도 매인 ” 역동적 관계를 결단으로 보이려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플레쳐는 인공유산에 대하여 전통적인 생각과는 달리 인간의 인간됨에서 출발한다. 플레쳐는 태아가 하나의 인격체 ( A Person ) 이냐, 아니냐를 기본 문제로 보고 인간의 본질 ( Essence ) 을 물었다. 플레쳐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세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첫째는 생명(life)이고 둘째는 영혼(soul)이고 세째는 이성(reason)이다. 플레처는 이 세가지 가능성 가운데 이성을 인간의 본질로 택하고 인간의 판단과 선택능력을 중요시하는 인본주의를 택한다.
3. 낙태.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
세계적으로 일년에 약 5,500 만명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시행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4천만).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이 한국 땅에서는 미국의 건수와 거의 맞먹는 15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인구 4천만). 한국의 경우, 출산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 설문 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한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혼 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산부(출산 경험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낙태에 대한 견해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동유럽의 여러 공산국가들은 낙태를 자유화하고 있다. 한편 영국, 미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은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제재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인구의 약 16%에 해당하는 가톨릭교 신봉의 국가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4. 낙태.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대한민국 형법 제27장에 ‘낙태의 죄’라는 항목이 있어 원칙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사문(死文)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법 제27장 제269조에 보면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같은 형벌을 내리고 있다. 그나마 이 조항도 적용된 예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 낙태죄 - 발육의 정도를 불문하고 생활력이 있는 태아를 모체내에서 죽이거나 분만기에 앞서서 배출시켜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죄.
1. 희태(憘胎)한 부녀 자신이 스스로 낙태를 했을 때.
2. 희태자의 청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시킨 때.
3.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사, 약증상이 희태자의 청탁 또는 승낙을 맏고 낙태시킨 때.
4. 희태자의 청탁 또는 승낙을 받지않고 낙태시킨 때로 나누어 처벌한다.
단, 모체의 건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기타 구체적 경우에 있어서 이 죄를 범하여도 위법 또는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한쳔, 모자 보건법 14조와 보자 보건법 시행령 15조 에는 낙태허용규정을 제정해 놓고 있다.
1. 본인 or 배우자가 우생학적 or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or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or 준강간으로 임신했을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or 인척간에 인심한 경우.
5. 임신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리고 수술을 받을 때의 동의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알수 없거나 또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 임신 후에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만 으로 족하다. 더욱이 1991년 중에 국회에 상징되었던 개정안을 보면, 형법 269조의 벌금을 1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모자 보건법의 낙태 허용규정에 “임신이 정신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라는 대단히 막연한 조항을 넣은 것을 볼 수 있다.
5. 낙태가 왜 성행되는가
“나는 수정의 순간부터 인간 생명에 대해 지고의 존경심을 유지할 것이며, 어떤위협 아래 서도 인간성 법칙에 위배되게 나의 의학 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위 글은 의사들의 모든 의료 행위의 기본적이며 최고의 도덕율로 삼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중 일부의 글을 발췌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생명권을 존중해야 될 것을 말하며 자신의 의학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즉 의사의 본분은 생명권 박탈과 침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존속시키고 유지하는데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서뿔리 선택권 존중 즉 낙태 합법화에 찬성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의사들이 낙태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생명을 준중하고 유지시켜야 할 의사들이 선봉에 서서 살인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이 자신의 최고의 도덕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마져 위반한 채 낙태를 자행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낙태 수술은 의사들의 경제력을 유지 시켜주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법이다. 참고로 산부인과 병원의 70% 이상이 낙태에 의한 수입이라는 것을 말해두는 바이다. 이것은 수시간씩을 씨름하면서 분만을 도와 주는 것보다 낙태 수술 몇번 하는 것이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것이다. 수시간씩 걸리는 분만보다는

키워드

낙태,   정의,   태아,   역사,   실태,   윤리,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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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3.3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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