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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2. 가정폭력의 정의
3. 가정 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에 관한 이론
5. 가정폭력의 유형과 현황
6.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대처방법
7. 가족의 해체 및 결론
2. 가정폭력의 정의
3. 가정 폭력의 원인
4. 가정폭력에 관한 이론
5. 가정폭력의 유형과 현황
6. 가정폭력 사건 발생시 대처방법
7. 가족의 해체 및 결론
본문내용
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실제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가족들은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신고의무 규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4조 제2항에 아동교육기관장, 노인치료기관장, 노인복지시설장, 아동복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장 등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는 부여하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의무가 강제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신고 불이행시 처벌조항을 삽입하여서 라도 가정학대를 막아야 할 것이다.
2) 실천적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과 대책
▶가정폭력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가정폭력은 단일전문직의 개입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함께 담당자를 위한 사전교육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겠고, 상담원자격시험제도 도입과 보수교육의 등급화, 등급별 교육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우선 피해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보호기간을 피해자의 자활기간 정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히 장기보호자에 대해서는 자활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정폭력상담소의 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2000년 현재 전국에 89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용자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중소지역까지 설치확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크게 부족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고, 더구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충분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상 가족’ 신화로부터의 탈출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장으로서의 가족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고 익숙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가족의 친근성 및 일상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족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개별적 경험이 편견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가족을 필연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경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같은 사회 안에서도 계급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이나 민족, 지역적 특성, 종교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마련이며, 같은 가족 성원들이라 해도 성과 연령 혹은 가족주기 등에 따라 가족 경험에는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게 마련이기에, 영국의 가족사학자 앤더슨의 고백에서 “지난 20년 간 가족사가들에 의해 밝혀진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16세기 이래 서구 역사 속에서 단일한 가족체계란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선적 가족사를 구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도 유효한 지적이다.
실제로도 가족은 뚜렷한 증거나 심층적인 탐색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이른바 신화(MYTH)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과거 농경사회나 전통사회의 가족은 안정되고 조화로운 집단이었으리라는 믿음은 대표적 신화이다. 그러나 가족의 황금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양한 가족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오히려 중세 봉건시대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족문제에 더하여 배우자에 의한 유기가 빈번했고, 사생아 출산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과거 가족에 대한 이상화 내지 미화는 오늘날 이혼율이 점증하면서 이를 가족해체의 징후로 보는 정서의 파생물인것 같다. 그러나 이혼율의 증가가 곧 가족의 해체요 결혼의 실패라 단정할 근거는 오히려 빈약한 편이다. 그 보다는 부부간의 사랑과 정서적 친숙도 및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혼율이 증가한 측면이 강하다.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족 관련법도 이혼의 규범화를 이서하게 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도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혼율은 계속 상승하게 된 것이고,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또한 이혼율 상승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은 과거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왔고, 현재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2,958,108가구 가운데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50.4%로 반수를 가까스로 남기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가 12.7%, 1세대 부부가구가 10.8%로 뒤를 잇고 있다. 이어서 편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6.1%, 부부와 자녀 그리고 편부모로 구성된 3세대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혈연 가구가 1.4%, 편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1.3%, 부부와 자녀 그리고 양친이 함께 사는 3세대 역시 1.3%로 나타나고 있다. 2세대 가구 및 3세대 가구 가운데 기타 범주로 분류되는 비율이 각각 3.3%, 3.0%에 이른다. 이것은 그 개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나 과잉보호, 또한 배금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윤리의식의 붕괴 등의 요인도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Part2.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폭력현상의 한 범주로 개념화 한 것이다. 이것은 폭력의 주체(가해자)와 대상(피해자)이 모두 가족구성원 즉, 부부사이, 부모(증조부 모)와 자식사이, (친)형제간의 폭력을 일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신고의무 규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4조 제2항에 아동교육기관장, 노인치료기관장, 노인복지시설장, 아동복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장 등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는 부여하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의무가 강제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신고 불이행시 처벌조항을 삽입하여서 라도 가정학대를 막아야 할 것이다.
2) 실천적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과 대책
▶가정폭력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가정폭력은 단일전문직의 개입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함께 담당자를 위한 사전교육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겠고, 상담원자격시험제도 도입과 보수교육의 등급화, 등급별 교육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우선 피해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보호기간을 피해자의 자활기간 정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히 장기보호자에 대해서는 자활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정폭력상담소의 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2000년 현재 전국에 89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용자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중소지역까지 설치확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크게 부족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고, 더구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충분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상 가족’ 신화로부터의 탈출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장으로서의 가족은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고 익숙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가족의 친근성 및 일상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가족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써 연구자의 개별적 경험이 편견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가족을 필연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경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같은 사회 안에서도 계급이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이나 민족, 지역적 특성, 종교적 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게 마련이며, 같은 가족 성원들이라 해도 성과 연령 혹은 가족주기 등에 따라 가족 경험에는 다양한 차이가 나타나게 마련이기에, 영국의 가족사학자 앤더슨의 고백에서 “지난 20년 간 가족사가들에 의해 밝혀진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16세기 이래 서구 역사 속에서 단일한 가족체계란 존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단선적 가족사를 구성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도 유효한 지적이다.
실제로도 가족은 뚜렷한 증거나 심층적인 탐색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이른바 신화(MYTH)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과거 농경사회나 전통사회의 가족은 안정되고 조화로운 집단이었으리라는 믿음은 대표적 신화이다. 그러나 가족의 황금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양한 가족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오히려 중세 봉건시대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족문제에 더하여 배우자에 의한 유기가 빈번했고, 사생아 출산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과거 가족에 대한 이상화 내지 미화는 오늘날 이혼율이 점증하면서 이를 가족해체의 징후로 보는 정서의 파생물인것 같다. 그러나 이혼율의 증가가 곧 가족의 해체요 결혼의 실패라 단정할 근거는 오히려 빈약한 편이다. 그 보다는 부부간의 사랑과 정서적 친숙도 및 만족스러운 성생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혼율이 증가한 측면이 강하다. 이혼율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족 관련법도 이혼의 규범화를 이서하게 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도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혼율은 계속 상승하게 된 것이고, 평균 기대수명의 증가 또한 이혼율 상승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은 과거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해왔고, 현재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2,958,108가구 가운데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가 50.4%로 반수를 가까스로 남기고 있는 가운데, 1인 가구가 12.7%, 1세대 부부가구가 10.8%로 뒤를 잇고 있다. 이어서 편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6.1%, 부부와 자녀 그리고 편부모로 구성된 3세대가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혈연 가구가 1.4%, 편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1.3%, 부부와 자녀 그리고 양친이 함께 사는 3세대 역시 1.3%로 나타나고 있다. 2세대 가구 및 3세대 가구 가운데 기타 범주로 분류되는 비율이 각각 3.3%, 3.0%에 이른다. 이것은 그 개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나 과잉보호, 또한 배금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윤리의식의 붕괴 등의 요인도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Part2.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서 폭력현상의 한 범주로 개념화 한 것이다. 이것은 폭력의 주체(가해자)와 대상(피해자)이 모두 가족구성원 즉, 부부사이, 부모(증조부 모)와 자식사이, (친)형제간의 폭력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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