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RFID를 활용한 유통 상품 정품인증 시스템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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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RFID(RFID를 활용한 유통 상품 정품인증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공급사슬 정보관리 표준화

3. 무선인식 기술

4.정품인증 및 위조방지 수단

5.정품인증 시스템의 설계

6.결론

본문내용

원하는 구매자들도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RFID태그를 특허에서 제안한 제2 코드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정품인증 시스템의 설계
5.(1)필요성
Auto-ID 센터에서 발간된 문서에 보면 공급사슬상의 유통과정에 있는 상품의 정품성(authenticity)의 확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해 자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1.RFID가 부착되어있지 않은 것은 정품이 아니다.
2.RFID의 식별 코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유통 상품의 진위여부가 쉽게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유통망의 공급사슬 내에서는 RFID가 부당하게 재사용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임이 틀림없다. 만일 판매된 상품으로부터 무단으로 회수하여 위조물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RFID기술이 보급되면 누구나 RFID태그를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상품뿐만 아니라 RFID태그 역시 정교하게 복제되거나 부당하게 재사용되고 있다면 정품성의 인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색하여진다.
판매시점에 판매물품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정품확인서를 발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일 물품이 두 번 이상 판매되는 경우가 발생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한 가지 방책이 될 수 있다. RFID가 부착된 상품은 유통경로에 대한 정보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된다면 중복 판매가 발생되는 즉시 색출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도 중앙 집중 관리되고 있는 DB 즉 ONS와 같은 곳에 접근하여 상품에 대한 제조 정보, 유통과정 및 판매등록, 제품의 특징 및 제원, 사용 및 관리법 등 상세한 정보를 휴대폰, PDA, 컴퓨터 등 보유하고 인터넷 단말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면 고객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100%의 안정성(safety)이 확보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홀로그램과 같은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한층 더 높여줄 수 있다. 유사품 또는 모조품에 대한 정보제공도 함께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정보의 제공도 가능하다.
5.(2)정품인증 시스템의 구상
정품인증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기본 구상은 태그에 있는 고유 식별코드 외에도 리더기(transceiver)또한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즉 태그를 식별할 때 태그의 고유 식별 번호에 대한 정보는 물론 태그를 판독할 때 사용된 리더의 고유 식별 코드 정보도 함께 수집될 수 있다.리더기가 놓여있는 위치정보가 바로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설사 불가능한 경우라도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가능하다.
할인매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리더의 경우 리더의 식별 코드로 진열장의 위치가 파악 될 수 있고 따라서 상품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유통경로상의 제품 판매 취급 점에 배치된 리더기의 고유식별 번호를 관리함으로써 어느 RFID 태그가 어느 취급점포에서 거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함으로써 제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부가적인 식별 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유통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특정 상품을 취급 점에서 진열하기 전에 입점등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수요자가 상품의 진위여부를 요구하면 상품을 식별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어느 취급 점에 입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시켜줄 수 있다.
2.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판매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판매등록이 된 제품에 한하여 정품인증서의 발부를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발부될 수 있도록 자동화할 수 있다.
3.거래가 종료된 후에라도 구매자가 또는 제3자가 휴대폰, PDA등 휴대용 단말기로 제품의 일반정보는 물론, 판매점, 판매일시 등을 일회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다.
4.제품의 반품 시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다시 입점등록을 실시한 후에라야 다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5.실제로 정품이라 하더라도 입점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정품인증서발부도 거부되며 따라서 정품인증도 불가능하다.
5.(3)정품인증 시스템의 구현
본 정품확인 시스템에서는 출고단계에서 모든 상품이 단품별로 정품인증 관리 DB에 등록되고 최종 판매점에 입점 될 시에 입점등록 된다. 판매 시에는 판매등록이 이루어지고 구매자에게 정품인증서를 발부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6.결론
단순히 RFID태그의 확인만으로는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유통과정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중 확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가능해질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운용이라는 관점에서는 특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RFID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Auto-ID Center의 ONS의 운영과 그 개념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품확인의 주체가 소비자라는 점과 제품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의 경로확인을 통하여 중복된 ID의 사용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ONS의 운영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USN의 보급이 확대되어 인터넷 특히 IPv6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전략정보시스템(SIS)의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고려해 보아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정책과도 부합되는 일이며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으로 대변되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생산판매자와 구매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혜택이 될 것이 분명하다.
참고문헌
[1]칼라짚미디어, http://www.colorzip.co.kr
[2]폰미디어, http://www.fonmedia.co.kr
[3]RFIDHandbook, http;//RFID.handb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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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6.04.01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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