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態樣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2. 법률의 착오의 態樣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2. 학설의 대립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제한적 책임설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 형법 제16조의 해석
2. 정당한 이유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態樣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2. 법률의 착오의 態樣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2. 학설의 대립
(1) 엄격책임설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3) 제한적 책임설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 형법 제16조의 해석
2. 정당한 이유
본문내용
「사람이 죽으면 으레 당국에 신고한 연후에 그 시체를 매장하여야 함은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을몰랐다고 변소한다 하여 이를 위법행를 합법행위로 오인하였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행위가 도덕질서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때에도 행위자에게는 법규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직업상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착오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행위자가 알고 있는 규정의 무효성에 대하여 임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조회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에 의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조각한다.
) 이재상, 형법총론, P326,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 예컨대 변호사에게 확인하거나,
) 대법원 1976. 1. 13, 74 도 1671,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의치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을 해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채신고 권유를 받았지만 지상에 보도하 내용을 검토하고 관할 공무원가 자기가 소송을 위임했던 변호사에게 문의 학인한 바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신고치 않은 경우에는 이를 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었거나,
) 대법원 1992. 5. 22, 91 도 2525,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군대에서 상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스스로의 사고에 의한 위법성의 판단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군복무를 필한 이복동생 이름으로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복ㅂ무하다가 휴가를 받아 귀대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 1974. 7. 23, 74 도 1399
국민학교 교장이 교과식물을 비치하기 위하여 학교 화단에 양귀비 종자를 식재한 경우,
) 대법원 1995. 8. 25, 95 도 717, 「피고인은 국민학교 교장으로서 6학년 자연교과서에 꽃양귀비가 교과 내용으로 되어 있고 경남 교육 위원회에서 꽃양귀비를 포함한 194종의 교재식물을 식재 또는 표본으로 비치하여 산 교재로 활용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귀비 종자를 매수하여 학교 교무실 앞 화단에 식재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ㅇ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 교통사고 상담센터의 직원이 피해자의 위임으로 사고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한 경우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사고에 의하여 위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이다.
행위자의 행위가 행위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자가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판례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심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시하는 일관된 판례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해야 한다. 행위자가 위법성을 착오한 이상 그 행위를 정당화한 일관된 판례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같다.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상급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다. 같은 상급의 판결 사이에는 최근의 판결을 신뢰하였으면 이에 대한 법률의 착오는 회피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행위가 도덕질서와 직접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때에도 행위자에게는 법규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행위자가 직업상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착오는 회피할 수 없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행위자가 알고 있는 규정의 무효성에 대하여 임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때에는 전문가나 관계기관에 조회할 의무가 있다.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에 의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조각한다.
) 이재상, 형법총론, P326, 박영사, 2002년 8월 20일
, 예컨대 변호사에게 확인하거나,
) 대법원 1976. 1. 13, 74 도 1671,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의치 않았던 사정하에서 겨우 국문을 해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채신고 권유를 받았지만 지상에 보도하 내용을 검토하고 관할 공무원가 자기가 소송을 위임했던 변호사에게 문의 학인한 바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신고치 않은 경우에는 이를 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었거나,
) 대법원 1992. 5. 22, 91 도 2525,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군대에서 상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스스로의 사고에 의한 위법성의 판단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법률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판례는 군복무를 필한 이복동생 이름으로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복ㅂ무하다가 휴가를 받아 귀대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 1974. 7. 23, 74 도 1399
국민학교 교장이 교과식물을 비치하기 위하여 학교 화단에 양귀비 종자를 식재한 경우,
) 대법원 1995. 8. 25, 95 도 717, 「피고인은 국민학교 교장으로서 6학년 자연교과서에 꽃양귀비가 교과 내용으로 되어 있고 경남 교육 위원회에서 꽃양귀비를 포함한 194종의 교재식물을 식재 또는 표본으로 비치하여 산 교재로 활용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교과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 종자를 사서 교무실 앞 화단에 심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귀비 종자를 매수하여 학교 교무실 앞 화단에 식재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믿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ㅇ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위법의 인식을 기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 이른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 교통사고 상담센터의 직원이 피해자의 위임으로 사고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한 경우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의 사고에 의하여 위법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한 경우이다.
행위자의 행위가 행위시의 판례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근거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자가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판례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심사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합법이라고 판시하는 일관된 판례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해야 한다. 행위자가 위법성을 착오한 이상 그 행위를 정당화한 일관된 판례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같다. 서로 모순되는 판결이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상급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다. 같은 상급의 판결 사이에는 최근의 판결을 신뢰하였으면 이에 대한 법률의 착오는 회피할 수 없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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