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절대왕정의 시대
3. 왕권신수설의 배경과 성격
1)왕권신수설의 배경
2)왕권신수설의 성격
4. 왕권신수설의 내용
1)James I
2)Thomas Hobbs
3)Louis XⅣ
4)Robert Filmer
5)Bossuet Jacques Benigne
6)Pierre de Belloy
5. 영국과 프랑스 왕권신수설의 차이
6. 결론
2. 절대왕정의 시대
3. 왕권신수설의 배경과 성격
1)왕권신수설의 배경
2)왕권신수설의 성격
4. 왕권신수설의 내용
1)James I
2)Thomas Hobbs
3)Louis XⅣ
4)Robert Filmer
5)Bossuet Jacques Benigne
6)Pierre de Belloy
5. 영국과 프랑스 왕권신수설의 차이
6. 결론
본문내용
신해줄 공적인 공통 권위인 국가를 만든다고 한다. 홉스는 이 대목에서 또 하나의 감정을 도입하는데, 그 것이 바로 선(good)이다. 이 선은 즐거움이란 감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홉스는 자신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자신을 해하는 것은 피하려는 자연적 감정을 가진 이들이 있다고 보았다. 그런 사람들은 고통과 죽음을 피하려 하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보존하려한다. 홉스는 이런 감정이 이성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인간은 자기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해줄 제 3자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전쟁상태를 경험하는 동안 전쟁의 결과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전쟁 상태보다는 평화상태에서 자신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자연의 이성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홉스는 어떤 상황이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적 판단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 판단을 대신해줄 판단의 공통적 권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권위의 판단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지를 복종시킬 공통적 판단의 권위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사적 개인들의 모든 판단의 의지를 흡수하여 탄생한 괴물(Leviathan)이 바로 국가이다. 이러한 공통적 권위에 대한 합의가 바로 근대 국가형성에 기여한 사회계약론이며, 특히 홉스의 계약론은 주권이 모든 인민의 동의에서 생겨난다는 ‘인민주권’이란 발상의 시작이다.
그러나 인민이 동의를 통해 권력을 넘겨주면, 사적 판단을 넘겨받은 공통적 권위인 국가는 절대군주권이 되는데, 그 까닭은 주권자만이 사회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기구이기 때문이다. 홉스는 이런 판단이 왕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판단의 엄격함과 명료성, 판단의 권위를 위해서는 주권이 분할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회와 왕은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데, 한 국가 안에 판단 기구가 둘이라는 것은 두 개의 상이한 욕망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가 모이는 곳으로 대표의 수만큼 욕망의 수가 존재하므로 내부적 충돌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군주의 판단이 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홉스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왕의 판단과 명령에 정치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인민들이 모두 동의하여 왕에게 권력을 넘겼으므로, 왕에 대한 도전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스스로의 도전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홉스는 국가에 강력한 주권을 부여하는데, 스스로 국가를 ‘리바이어던’ 이란 바다괴물에 비유하는 것도 권력의 방대함을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Louis XⅣ(제위1643~1715)
절대왕정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프랑스의 루이14세는 국왕의 절대적 지배권에 대해 만일 “결정하는 권리를 신하에게, 또는 명령하는 권리를 인민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사물의 참다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신하가 국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다면 비록 국왕이 악인이든 탄압자이든지 간에 항상 일정불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단언하였다. 또한 그는 국왕은 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입법사법행정의 최고 권위자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루이14세는 태양을 문장으로 사용했고 “짐은 곧 국가이다. 사실 루이14세가 직접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으며, 루이14세 치세의 재무장관 볼테르의 저서에 언급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볼테르의 저서에는 “빵이 없으면 케
이런 감정을 따르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해줄 제 3자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전쟁상태를 경험하는 동안 전쟁의 결과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전쟁 상태보다는 평화상태에서 자신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자연의 이성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홉스는 어떤 상황이 자신을 위협하는 상황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적 판단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 판단을 대신해줄 판단의 공통적 권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권위의 판단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의지를 복종시킬 공통적 판단의 권위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사적 개인들의 모든 판단의 의지를 흡수하여 탄생한 괴물(Leviathan)이 바로 국가이다. 이러한 공통적 권위에 대한 합의가 바로 근대 국가형성에 기여한 사회계약론이며, 특히 홉스의 계약론은 주권이 모든 인민의 동의에서 생겨난다는 ‘인민주권’이란 발상의 시작이다.
그러나 인민이 동의를 통해 권력을 넘겨주면, 사적 판단을 넘겨받은 공통적 권위인 국가는 절대군주권이 되는데, 그 까닭은 주권자만이 사회적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판단기구이기 때문이다. 홉스는 이런 판단이 왕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판단의 엄격함과 명료성, 판단의 권위를 위해서는 주권이 분할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회와 왕은 권력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데, 한 국가 안에 판단 기구가 둘이라는 것은 두 개의 상이한 욕망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는 시민들의 대표가 모이는 곳으로 대표의 수만큼 욕망의 수가 존재하므로 내부적 충돌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군주의 판단이 전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홉스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왕의 판단과 명령에 정치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인민들이 모두 동의하여 왕에게 권력을 넘겼으므로, 왕에 대한 도전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스스로의 도전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홉스는 국가에 강력한 주권을 부여하는데, 스스로 국가를 ‘리바이어던’ 이란 바다괴물에 비유하는 것도 권력의 방대함을 명백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Louis XⅣ(제위1643~1715)
절대왕정의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프랑스의 루이14세는 국왕의 절대적 지배권에 대해 만일 “결정하는 권리를 신하에게, 또는 명령하는 권리를 인민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사물의 참다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신하가 국왕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다면 비록 국왕이 악인이든 탄압자이든지 간에 항상 일정불변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단언하였다. 또한 그는 국왕은 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입법사법행정의 최고 권위자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루이14세는 태양을 문장으로 사용했고 “짐은 곧 국가이다. 사실 루이14세가 직접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으며, 루이14세 치세의 재무장관 볼테르의 저서에 언급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볼테르의 저서에는 “빵이 없으면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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