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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다.
Ⅳ. 結 論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의 의미는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할 때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성립 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이0복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인수는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의 효력에 의해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이 약정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 봄이 옳다 하겠다. 하지만 동시에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상법 제375조가 규정하는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었다면 추인긍정설의 입장에 비추어 원고회사는 유효하게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단은 옳다 하겠다.
Ⅳ. 結 論
‘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다’ 의 의미는 발기인이 설립될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여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매매의 형식으로 양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할 때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성립 후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이0복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방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그 후 회사설립을 위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약정에 따른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재산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산인수는 상법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의 효력에 의해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이 약정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무효라 봄이 옳다 하겠다. 하지만 동시에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상법 제375조가 규정하는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었다면 추인긍정설의 입장에 비추어 원고회사는 유효하게 현물출자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원고회사의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단은 옳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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