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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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등기란
① 등기사항
② 등기의 대상
③ 등기되어야 할 권리
④ 등기소

2. 부동산의 등기란?

3. 부동산 등기제도란?

4. 등기의 종류
1). 등기용지의 기재위치에 따른 분류
① 사실의 등기
② 권리의 등기
2). 새로운 등기용지의 기재여부에 따른 분류
① 보존등기
② 권리변동의 등기
3).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① 주등기
② 부기등기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1) 종국등기
(2) 예비등기
① 가등기
② 예고등기
5).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① 기입등기
② 경정등기
③ 변경등기
④ 말소등기
⑤ 회복등기
⑥ 멸실등기

자료의 출처

본문내용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등기를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등기를 한 뒤에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 사항만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附記)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76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000다63974). 한편,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회복등기는 멸실회복등기(滅失回復登記)라고 한다.
구등기의 소멸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음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 말소회복등기 : 구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회복등기.
㉡ 멸실회복등기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그 회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멸실회복등기는 “멸실된 등기부”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⑥ 멸실등기 :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
멸실등기는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적(地積)의 감소 및 건평의 축소 등 일부 멸실의 경우는 면적 또는 건물의 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90조, 101조 1항). 건물이 멸실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代位)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01조의 2).
이와 같은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등기관)은 등기명의인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不存在)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11조의 2).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 또는 부존재의 뜻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우며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그러나 멸실한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인 때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않는다(112조).
※ 멸실등기의 신청
㉠ 등기신청의무 :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건물의 멸실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의 경우는 지체없이 신청하여야 하나, 해태시에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대위신청 :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의 경우에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대지소유자가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서 :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 또는 부존재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대장등본이나 기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등기필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부본은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의 출처
1. 네이버 백과사전
1. 네이버 블로그(외 다수)
http://blog.naver.com/a6969235/140023648806
http://blog.naver.com/shsuhp/150008460511
http://blog.naver.com/qlalfdml/10029143724
1.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bestrealty/6306
  • 가격1,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8.05.13
  • 저작시기200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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