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남녀평등)과 적극적차별시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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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성평등(남녀평등)과 적극적차별시행조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평등원칙과 양성평등
1. 남년차별이란?
2. 남녀차별의 목적과 정의

2.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유형

3.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의 허용여부

본문내용

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1.1.29]
● 기 능
남녀차별개선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자료요구 등 조사
2.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 조정 시정권고 고발
3. 남녀차별적 법령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조치결과의 통보 요구
5.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 및 개선지침의 수립 보급
제10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여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여성관련 학문을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고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로서 남녀평등 또는 여성관연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4. 여성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③ 여성부 소속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중 2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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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5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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