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국의 FTA 필요성
2. 한ㆍ미 FTA의 의의
3. 한ㆍ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1) 거시경제적 효과
(2) 농업부문 생산에 미치는 효과
4. 한ㆍ미 FTA 추진방향
5. 결 론
2. 한ㆍ미 FTA의 의의
3. 한ㆍ미 FTA가 농업부문에 미칠 영향
(1) 거시경제적 효과
(2) 농업부문 생산에 미치는 효과
4. 한ㆍ미 FTA 추진방향
5. 결 론
본문내용
차이를 보여 왔으며, 지역간 무역자유화 협정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이미 여러 국가들이 비단 농산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나 산업을 FTA에서 제외하거나 상당기간 유보한 바 있다. 즉 자국의 이익에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FTA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FTA에 포함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협정체결국의 중요한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철폐 이외에,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등의 적절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는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적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에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장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관세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일정 정도 보호막을 설치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2002년 4월 발효가 합의된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농산물 수출대국들도 FTA에서 자국의 민감 농산물인 유제품, 땅콩, 설탕, 가금육 등에 공산품과 달리 특별 취급하여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쌀 등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FTA 관세철폐의 예외 혹은 유예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안 체결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을 설정해야한다.
미국의 농산물 관세수준은 평균 12%로 매우 낮은 수준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62%로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양국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등한 품목별 관세 철폐는 대미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와 생산자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의 폭은 다자체제에 의한 시장개방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타산업부문과는 달리 우리 농어부문의 일방적인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농업자체의 생산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개방 폭이 적은 WTO 농업협상의 타결에 따른 예상피해만도 우리 농업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농업부문의 반발과 FTA 수용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민담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기간 및 감축 방식 설정으로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품목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세인하기간을 설정하되 민감 품목의 경우는 일정기간 이행한 후 FTA 효과를 검토하고, 그 후 다시 이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기급수입제한조치의 설정이 필요하다. 관세율 쿼터제도하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수입국 해당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인상 이외에도 일시적인 수입수량제한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확보와 소득보상대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세하고 열악한 농업요건 속에서 농산물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부문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는 피할 수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러한 파고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농민의 육성을 통해 FTA 협상 추진이나 그로부터 도출될 협상 결과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도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형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생산비용절감 및 생산성 확대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유통효율성 증대 방안 등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농업부문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다수 농산물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는 수입개방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 형평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농가소득 보상 조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야 할 때다.
5. 결 론
한ㆍ미 FTA 체결이 한국 농업에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하여 달라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금까지 무역 구제조치와 많은 국내보조금 지원으로 농업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을 비롯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국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일정 부문 점유하여 국내 농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화훼류, 김치류 등 농업의 일부 분야와 가공식품 등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간된다.
농업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은 구체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가소득의 감소, 탈농현상과 이에 따른 농촌경제의 변동현상 등이다. 그러나 농촌경제의 변동 현상은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라 호당 경지면적이 확대되는 효과와 함께 농촌을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활용하려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인구의 도시유입은 전형적인 도시문제의 발생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ㆍ미 FTA 농업분야의 지원대책 중 지원법규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FTA 뿐만 아니라 국내외 무역, 경제관련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 등과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을 연계하여 고려하거나, 다자주의와 관련된 규범이나 도하개발아젠다 농업 협상까지도 고려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출 처
이창수,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2005)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2004)
농림부(www.ma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일본의 경우 2002년 4월 발효가 합의된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였으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농산물 수출대국들도 FTA에서 자국의 민감 농산물인 유제품, 땅콩, 설탕, 가금육 등에 공산품과 달리 특별 취급하여 관세철폐 품목에서 제외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쌀 등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FTA 관세철폐의 예외 혹은 유예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안 체결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을 설정해야한다.
미국의 농산물 관세수준은 평균 12%로 매우 낮은 수준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62%로 높은 구조로 되어 있어 양국간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등한 품목별 관세 철폐는 대미 농산물의 급격한 수입증가와 생산자 피해가 우려된다. 지역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의 폭은 다자체제에 의한 시장개방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타산업부문과는 달리 우리 농어부문의 일방적인 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농업자체의 생산 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개방 폭이 적은 WTO 농업협상의 타결에 따른 예상피해만도 우리 농업이 감당해내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대한 농업부문의 반발과 FTA 수용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우선 민담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기간 및 감축 방식 설정으로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품목별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관세인하기간을 설정하되 민감 품목의 경우는 일정기간 이행한 후 FTA 효과를 검토하고, 그 후 다시 이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수량제한이 인정되는 기급수입제한조치의 설정이 필요하다. 관세율 쿼터제도하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수입국 해당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인상 이외에도 일시적인 수입수량제한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확보와 소득보상대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세하고 열악한 농업요건 속에서 농산물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부문의 국제화 및 개방화 추세는 피할 수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러한 파고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이러한 국제화의 흐름에 맞게 농업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농업농촌농민의 육성을 통해 FTA 협상 추진이나 그로부터 도출될 협상 결과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도 과거의 전통적인 농업형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생산비용절감 및 생산성 확대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유통효율성 증대 방안 등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이 아울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농업부문에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다수 농산물에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는 수입개방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 형평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농가소득 보상 조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가야 할 때다.
5. 결 론
한ㆍ미 FTA 체결이 한국 농업에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하여 달라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금까지 무역 구제조치와 많은 국내보조금 지원으로 농업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을 비롯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상대국 농산물이 국내 시장에 일정 부문 점유하여 국내 농업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화훼류, 김치류 등 농업의 일부 분야와 가공식품 등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간된다.
농업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은 구체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의 하락, 농가소득의 감소, 탈농현상과 이에 따른 농촌경제의 변동현상 등이다. 그러나 농촌경제의 변동 현상은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라 호당 경지면적이 확대되는 효과와 함께 농촌을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활용하려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별도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농업인구의 도시유입은 전형적인 도시문제의 발생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ㆍ미 FTA 농업분야의 지원대책 중 지원법규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FTA 뿐만 아니라 국내외 무역, 경제관련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개별적인 자유무역협정 등과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을 연계하여 고려하거나, 다자주의와 관련된 규범이나 도하개발아젠다 농업 협상까지도 고려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출 처
이창수,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2005)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2004)
농림부(www.ma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