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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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성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대구·경북지역의 피해실태

Ⅳ. 성폭력 범죄예방 및 대책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이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도 있다. 물론 위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민사적 방법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는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주로 위자료가 대부분이고, 그 액수는 사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이다. 이 외에도 피해자는 치료비와 이후 소요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후유증(신체장애)이 있다면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분을 청구할 수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법적 과정을 모두 견뎌내는 것을 힘들어 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또는 그러한 절차진행 중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합의에는 민사합의(재산상 손해에 과한 부분)와 형사합의 (형사처벌에 관한 부분)가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시 손해액을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래 발생될 후유증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다. 형사적 방법은 우선 신고·고소 후에 경찰서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기소하면 법원으로 가서 재판(1심,2심,3심) 을 하게 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을 내리게 된다.
형법상 규정은 강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한다. 강간 등 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 무기 또는 5년이상
의 징역에 처벌한다.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2조)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형법 제305조) 미성년자 가운데 특히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동의 했더라도 강간죄(3년 이상의 징역)·강제추행죄(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똑같이 처벌한다. 강도강간(형법 제339조)강도의 죄를 범하면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성폭력특별법규정에 관한 처리절차는 특수강간(성폭력특별법 제6조①)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 특수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②)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 추행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한다.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6조③)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하는 경우에는 특수강간 또는 특수강제추행과 같이 처한다. 강간 등 상해 여기서 말하는 상해는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며,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 정도가 가벼운 것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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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성폭력특별법 제9조)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강간 등 살인·치사(성폭력특별법 제10조)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특수강간의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성폭력특별법 제 8조의 2)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특별법 제5조) 강도가 아니더라도 형법상의 야간 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의 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형법상의 특수강도죄를 범하면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ⅱ. 발생현황
우리나라 성폭력에 대한 범죄율 발생추세를 1990년대이후부터 2003년대까지 검찰청 범죄분석에 통한 자료로 그래프화 해보겠다. 여기서 성범죄 발생율은 (발생건수/인구수)*100000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성폭력 추세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사이버 경찰청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별 성범죄 발생추세를 알아보고 성범죄다발지역과 성범죄율이 낮은 지역을 알아보겠다. 지역별중 대구지역의 구역별 성범죄율을 대구지방경찰청을 통하여 알아보고 그래프화 하겠다. 이를 통해 어느 구역이 성범죄가 많은지 알아보겠다. 검찰청 범죄분석의 자료로 통하여 범행시 범죄자의 연령에 대해 10대부터 70대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은 성범죄를 저지르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피해자의 성별구분하여 10대부터 60대이상의 연령으로 나눠 성별중 누가 피해를 많이 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연령은 언제가 가장 많은 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 사회의 1990년대부터 2003년까지의 성폭력 범죄 발생추세는 <그림 1>과 같다. 성범죄 발생율은 ( 년도별 발생건수/년도별 인구수)*100000로 측정하였다. 1990년대는 성폭력범죄율이 12.9%였다. 그 이후 1991년도는 0.9% 낮아졌지만 그이후부터 1994년까지는 점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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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5
  • 저작시기2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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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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