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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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점유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序論

Ⅱ.게베레(Gewere)
1.게베레(Gewere)의 의의
2. 게베레(Gewere)의 법적 성질
3. 게베레(Gewere)의 내용
(1)Gewere의 객체
(2) Gewere의 종류
1)현실적 Gewere
2)관념적 Gewere
A. 상속인의 Gewere
B. 침탈된 Gewere
C. 부동산양도(Auflassung) Gewere
3)준관념적 Gewere
4)정당적 Gewere
4. Gewere의 효과
1)공격적 효력
2)방어적 Gewere
3)이전적 Gewere

Ⅲ.로마법상의 Possessio
1. Possessio의 의의
2. 점유의 취득
3.점유의 法的 性質
4. 占有의 내용
(1)占有의 客體
(2)占有의 種類
5. 점유의 效力
(1) 效力 發生
(2) 相續
6. 救濟手段
(1) 점유 보호의 이유
(2) 점유소권의 기원
(3) 점유보호를 위한 특시명령의 종류
㈎점유보호의 특시명령
㈀부동산점유보유의 특시명령
㈁동산점유보유의 특시명령
㈏점유물반환의 특시명령
㈀부동산점유물반환의 특시명령
㈁허용점유에 관한 특시 명령
7. 小結

Ⅳ. 現行 民法의 占 有
1. 占有權 一般
2. 占有의 槪念
⑴ 原則
3. 占有의 種類
⑴ 直接占有와 間接占有
4.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1) 점유권의 취득
(2)점유권의 소멸
㈎ 直接占有의 消滅原因
㈏ 間接占有의 消滅原因
5. 占有權의 效力
(1) 점유의 推定的 效力
㈎ 점유의 態樣
㈏ 점유의 繼續
㈐ 권리의 추정
(2)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 점유자의 果實取得
㈀ 善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
⒜ 의 의
⒝ 요 건
⒞ 효 과
㈁ 惡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
㈏ 占有者의 回復者에 대한 責任
㈀ 善意占有者의 責任
㈁ 惡意占有者의 책임
㈐ 점유자의 費用償還請求權
㈀ 의 의
㈁ 費用償還請求權
(3) 占有保護請求權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영향
㈏ 점유의 訴와 본권의 訴
6. 自力救濟
⑴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⑵ 자력구제의 종류
㈎ 自力防衛權
㈏ 自力奪還權

Ⅴ. 結論

본문내용

모든 것은 점유자의 주관과 관련한 것으로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단 자주, 타주점유의 구별은 점유의 성질을 주관이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물건에 대한 내적 관계로 Gewere를 분류하는 게르만법에 의한 영향도 받았다.
㈏ 점유의 繼續
前後 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198조).
㈐ 권리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 200조)
추정되는 권리는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이고, 제 200조에 의한 권리의 추정은 그 점유물이 動産인 경유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 점유자의 果實取得
㈀ 善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
⒜ 의 의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 201조 1항). 그러나 不當利得에 있어서는 선의의 受益者는 現存利益의 범위에서 그 반환책임을 진다(민 748조 1항). 그런데 선의의 점유자는 위 규정에 의거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요 건
善意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를 가리킨다. 여기서 ‘점유’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묻지 않고, ‘선의’는 적극적인 오신이 요구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하지만 판례는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과실 없는 오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효 과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민 201조 1항). 果實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모두 포함된다.
㈁ 惡意占有者의 果實取得權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민 201조 2항).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민 201조 3항). 또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訴에 패소한 때에는 그 訴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占有者의 回復者에 대한 責任
㈀ 善意占有者의 責任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ㄴ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민 202조 전단).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민 202조 후단).
㈁ 惡意占有者의 책임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 202조 전단).
㈐ 점유자의 費用償還請求權
㈀ 의 의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필요비, 유익비 어느 것이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留置權이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유에는 유치권이 인저되지 않는다.
㈁ 費用償還請求權
⒜ 必要性
점유자는 선의, 악의 또는 소유의 의사 유무를 묻지 않고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 203조 1항). 필요비는 통상필요비와 특별필요비로 나뉜다.
⒝ 有益性
점유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서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유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 203조 2항).
(3) 占有保護請求權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영향
로마법상 Possessio에 의하면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보호특시명령으로 어느정도 가능하였다. 이 점유보호특시명령과 현행 민법상의 점유보호청구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이행강제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행 민법상에서는 판결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둘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자주점유에만 인정되었으나, 현행 민법상에서는 타주점유도 가능하다. 셋째,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에 비해 현행 민법은 본안소송이므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로마법의 점유보호특시명령은 가처분적 성격으로서 잠정적 처분권이 부여되었으나, 현행 민법은 종국판결로서 판결의 효력이 종국적이다.
㈏ 점유의 訴와 본권의 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에 관한 현행 민법 규정인 §208①은 로마법의 개념에서 계수되었다. 즉 현행 민법은 점유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점유, 본권에 기한 소는 각각 독립적이다.
6. 自力救濟
⑴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자력구제라 함은 점유자가 자력으로 점유를 방위, 탈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력구제는 점우의 침해가 ‘현장성 내지 추적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직접점유자가 자력구제권을 가짐은 당연하고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의하여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은 §209에서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게르만법의 Gewere로 부터 계수되었다. 즉 Gewere의 효력인 방어적 효력, 이전적 효력, 공격적 효력 중 방어적 효력을 계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⑵ 자력구제의 종류
㈎ 自力防衛權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 自力奪還權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는 실력으로써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이 자력탈환권의 행사에는 현장성 내지는 추적가능성의 시간적 한계가 있다.
Ⅴ.結論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는 Gewere와 Possessio의 양법리의 요소가 뒤섞인 독일민법을 계수하여 발전하였다. 특히 로마법의 영향이 압도적인 채권법과는 달리 물권법, 특히 점유제도는 게르만 고유의 법 영향이 컸다. Gewere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권이 추정되는 점유이다. 그러므로 권리의 외견이 있을 때 Gewere의 법적 효력이 발동한다. 이는 우리 민법의 점유의 추정력, 자력구제, 선의취득, 물권의 공시 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 한편 로마법의 Possessio는 점유와 본권을 엄격히 분리하고 점유 자체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점유는 물건에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그리고 점유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체계가 발달하였다. 이는 우리민법의 점유보호제도와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의 엄격한 분리,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청구권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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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03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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