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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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의 필요성

2. 국민연금의 도입배경

3. 국민연금의 내용

4. 현재 재기되는 ISSUE

5. 외국의 사례

6.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5세에서 67세로 추진 중
스웨덴: 공적 연금 일부 민영화, 조기 퇴직자 연금 삭감 (1998년)
칠레 : 연금 민영화 시스템 손질 (올해)
3) 외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연금의 개선점
해외 전문가들은 자국의 연금 개혁 경험에 비춰 한국의 연금 개혁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슈판 교수는 “한국도 10∼20년 안에 닥칠 노인들의 빈곤 문제와 재정 문제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부과 방식의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스웨덴 미래학연구소의 토마스 린드 연구실장은 “젊은 세대는 자신들에게 먼 장래 문제인 연금에 대해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무관심과 이에 따른 개혁 지연의 피해자는 바로 그들”이라고 말했다. 젊은층이 연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6. 결론
연금 문제는 국민 대부분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치의 좋은 먹잇감이다. 연금의 속성상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개혁 시도는 자연히 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국민에게 솔직하게 문제를 꺼내 놓고 대화를 시도한 나라는 갈등 조정에 성공했고 개혁을 이뤄 냈다. 그렇지 않은 국가는 갈등과 혼란 속에 제도의 허점만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이제 그 기로에 섰다.
대화와 협상으로 돌파구를 찾은 프랑스 사람들은 1995년 4월 3일을 ‘검은 화요일’로 기억한다. 당시 연금 개혁에 반대한 철도노조 등이 대규모 파업을 벌여 프랑스 전역의 교통이 마비됐다. 격렬한 저항 탓에 개혁은 좌초됐다. 그러나 2003년 프랑스 의회는 새로운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1995년 개혁과 2003년 개혁의 차이는 대화와 협상. 프랑스민주노동동맹(CFDT)의 연금담당자인 알랭 프티장 씨는 “1995년 개혁안은 여론을 듣지 않고 정부 독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실패를 경험한 프랑스 정부는 2000년 연금조정위원회(COR)를 출범시켜 사회 각층의 여론을 절충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개혁안은 1995년에 비해 다소 후퇴했다. 철도노조 등의 특별 연금은 개혁 대상에서 빠졌고, 연금 수령 대상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계획도 철회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조 지도부는 노조원 설득에 나섰다. CFDT 지도부는 1997년부터 6년간 노조원들과 무려 1000여 차례나 회의를 하기도 했다.
프랑스 노후연금관리공단의 국제관계담당관 폴 올리브 씨는 “누구나 만족하는 개혁은 없기 때문에 연금 문제는 차선책이 최선책”이라며 “갈등 조정의 틀을 만들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최근 개혁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2004년 2월 로베르토 마로니 노동사회정책 장관이 “6월까지 연금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히자 바로 다음 달 주요 노조는 총파업을 했다. 협상할 자세보다 각자의 입장이 앞선 파업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1991년 스웨덴의 주요 5개 정당 대표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3년 만에 합의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합의안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정당 대표들은 1994년 9월 총선에서 연금 개혁을 선거의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스웨덴 연금청 연금국장인 울레 세테그린 씨는 “당시 정당들은 연금 문제가 선거에 이용되면 어렵게 만든 개혁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집단 이기주의에서 자유로운 전문가들이 연금 개혁을 주도해 얽힌 매듭을 푼 사례도 많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독일은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 연금 개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용자와 노조 측에서도 참여했지만 실제 대안 마련은 전문가인 학자들이 주도했다. 정치권의 입김은 거의 없었다.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한국도 연금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등 독일 방식을 도입했지만 결과는 많이 달랐다”며 “전문가 개혁안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크게 수정되고 이것이 국회에 가서 다시 한 번 뜯어고쳐졌다”고 털어놨다.
스웨덴 초과연금청(PPM·개인연금 성격으로 신설된 ‘초과연금’ 관리기구)의 재정담당자인 울레 실빈 씨는 “정부의 연금 지침은 한마디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1998년 개혁 이후 가입자에 대한 연금 자료 배송을 법으로 명시했다. 개혁 이전에는 자료 요청자에 한해 정보가 제공됐다.
그러나 일본은 ‘꼼수’를 썼다. 일본 정부는 2004년 13.58%의 보험료율(상여금 등을 포함한 총소득 기준)을 2017년까지 18.3%로 대폭 높이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니시자와 가즈히코(西澤和彦) 일본종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후생노동성 관료들이 정치권과 국민을 속여서 개혁안을 밀어붙였다”고 평가했다.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개혁안은 통과됐지만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최근 아사히신문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연금을 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전체의 30%였다. 20대와 30대는 각각 42%와 46%로 젊은 층의 불만과 불신은 여전하다.
2047년께 완전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 지급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적립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세금을 거둬 연금 지급에 나서게 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7년께 적립금이 완전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 지급보증은 후세대에 지급부담을 전가시키고 국가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및 출처
「사회보장론」 원석조 著, 양서원
「사회보장론」 박석돈 著, 양서원
논문자료 :〈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김영범(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동아일보 《국민연금 이대로 둘 것인가 1,2부》2월 13일부터 연재된 기사
《주요쟁점에 대한 국민연금 문답집 2003.3》 국민연금 홍보실
《국민연금이 알고 싶다 200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시의관실
《2004년출생 사망통계결과(출생 사망신고에 의한 집계)》 통계청 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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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03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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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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