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과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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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과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가가치세 제도

2. 신고와 절차

3. 결론

본문내용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에 제정하여 197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종전의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에 의하여 부과되던 세목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부가가치제도의 많은 장점으로 우리나라 역시 시행하고 있으나, 분명 이에 대한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완벽한 법은 없다.’란 말이 있듯이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세금은 없는지, 덜 낸 세금은 없는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을 통해 알아 보도록 하자.
1) 부가가치세 제도
(1) 부가가치세의 개념 한장석의 부가가치세 2004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재화이든 완성재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려면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원료의 가공, 제품의 생산, 제품의 도 소매 등 생산 및 유통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생산 및 유동의 각 단계마다 참여한 각 기업은 전단계에서 생산된 재화 또는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 사용하고, 여기에 토지 노동 자본 경영 등을 가하여 기업 활동을전개한 결과 새로운 생산물을 생산하게 된다. 이때 새로운 생산물가치(산출가치 : Output)에서 구입 사용한 전단계 생산물가치(투입가치 : Input)를 차감한 부분이 자기단계에서의 가치증식분인 부가가치이고, 이는 곧 새로운 생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가하여진 생산요소가치 즉, 당해 기업에서 발생한 지대 임금 이자 및 이윤들의 합계이기도 한데, 부가가치세란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팔고, 사는 사람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사게 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물건을 팔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이라함)에서 물건을 사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라함)를 공제한 잔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전단계세액공제법’ 이라 한다.
(2)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는 그 범위에 따라 국민총생산형 소득형 및 소비형의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가. 국민총생산형 부가가치세
국민총생산형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 즉 총투자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원료 재료 반제품 등)의 공제는 허용하나 자본재의 매입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과세표준은 각 단계에서의 임금 이자 이윤 지대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인 국민총생산액과 일치한다.
부가가치세 유형 중 과세범위가 가장 광범위하여 동일한 세율하에서는 최대의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반면, 자본재에 대하여 과세함으로 인하여 투자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본재는 매입시에 과세되고, 또한 그것으로 산출한 생산물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생산재 가격에 포함되어 중복과세되는 단점이 있다.
나. 소득형 부가가치세
소득형 부가가치세는 총투자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투자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 및 자본재의 감가상각비가 공제된다. 따라서 부가가가치세의 경제적 과세표준은 임금 이자 이윤 지대의 합계인 국민순생산액과 일치한다.
부가가치세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점에서는 국민총생산형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투자액도 부가가치에 포함되므로 투자가 억제되며, 또한 부가가치에서 제거되는 감가상각비의 적정계산이 곤란한 점이 있다.
다.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재 생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소비형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원재료 및 중간재 구입액과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소비형은 자본재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저하시켜 투자를 촉진하고, 중간재 자본재 등의 구분이 필요 없으며 감가상각비 계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의 운영이 간편하다.
이 세가지 유형 중 소비형은 투자촉진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소비형 부가가치세제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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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05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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