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평 석
1. 論點
2. 背書僞造의 경우에 被僞造者의 責任
3. 어음行爲의 相對方
4. 約束어음의 滿期前의 遡求
5. 僞造背書의 사실을 알고 한 訴訟目的의 背書의 效力
6. 결어
Ⅱ. 판결요지
Ⅲ. 평 석
1. 論點
2. 背書僞造의 경우에 被僞造者의 責任
3. 어음行爲의 相對方
4. 約束어음의 滿期前의 遡求
5. 僞造背書의 사실을 알고 한 訴訟目的의 背書의 效力
6. 결어
본문내용
어음 수표법
R E P O R T
+과목: 어음 수표법
+주제: 어음행위에 관한 판례 평석
+교수: xxx 교수님
+소속: 법학과 x
+학번: xxxxxxx
+이름: xxx
어음行爲의 表見代理
Ⅰ. 사실관계
Y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B는 30여년 전에 Y 회사에 입사하여 1975년 경부터 Y 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로 임명된 이후 1984년 9월 6일 퇴직할 때까지 계속 Y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 Y회사의 자금 계획과 배정 등 자금수급관계를 관장하여 Y회사의 모든 자금을 관리보관하면서 자금수급표를 작성,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자금을 집행하고 은행거래관계 등 Y회사의 모든 자금거래관계를 취급하여 어음 수표 용지 및 Y회사의 은행거래용 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을 보관 관리하면서 Y회사의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금지급이나 어음 수표의 할인 등을 위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Y회사의 어음 수표의 발행 및 배서를 하는 등 Y회사의 경리관계업무 전반에 걸친 사무처리 권한을 Y회사의 대표이사 A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의 상무이사 재임기간 중 C가 B에게 C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신용도를 높여 사채시장에서 이를 할인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
R E P O R T
+과목: 어음 수표법
+주제: 어음행위에 관한 판례 평석
+교수: xxx 교수님
+소속: 법학과 x
+학번: xxxxxxx
+이름: xxx
어음行爲의 表見代理
Ⅰ. 사실관계
Y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B는 30여년 전에 Y 회사에 입사하여 1975년 경부터 Y 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로 임명된 이후 1984년 9월 6일 퇴직할 때까지 계속 Y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로서 Y회사의 자금 계획과 배정 등 자금수급관계를 관장하여 Y회사의 모든 자금을 관리보관하면서 자금수급표를 작성,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자금을 집행하고 은행거래관계 등 Y회사의 모든 자금거래관계를 취급하여 어음 수표 용지 및 Y회사의 은행거래용 명판과 대표이사 직인을 보관 관리하면서 Y회사의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금지급이나 어음 수표의 할인 등을 위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Y회사의 어음 수표의 발행 및 배서를 하는 등 Y회사의 경리관계업무 전반에 걸친 사무처리 권한을 Y회사의 대표이사 A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B의 상무이사 재임기간 중 C가 B에게 C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신용도를 높여 사채시장에서 이를 할인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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