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행정쟁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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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노무사 2차 서브노트-행정쟁송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종류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
*거부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항고소송의 당사자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소송참가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소의 변경
*처분의 추가 및 변경
*취소소송과 가구제
*취소소송과 가처분
*항고소송상의 심리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위법성 판단의 기준
*판결의 종류
*사정판결
*취소판결의 효력
*판결의 기속력
*제3자의 재심청구
*쟁송법상 제3자의 보호
*무효등확인소송
*선결문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대한 구제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당사자 변경
*심판청구의 방식과 제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경정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의 차이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

**행정심판법**


*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의 재결청
*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심판의 기관
*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 행정심판의 당사자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의 변경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의 재결
* 재결의 효력
* 사정재결
* 고지제도
* 의무이행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재결의 신청
* 현행 행정심판법의 문제점

본문내용

가졌는지의 여부는 가릴 것이 없다는 견해와, 제2설은 법령에 의한 처분의 신청권이 인정되 경우에 한정된다고 본다. 이 견해에도 부적법한 신청에 대해서도 행정청은 응답의무가 있으므로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면 족하고 신청이 적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이다.
3) 검토
법문에 부작위를 상대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에는 그 신청의 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령에 처분권이 인정된 자의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부작위의 문제는 발생한다고 본다.
Ⅴ. 원고적격과 관련문제
1. 원고적격 유무의 판단
원고적격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적격의 유무에 관하여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처분당시 이익침해를 받은 자가 아니어도 변론종결시까지 그 지위를 취득한다면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반대로 변론종결시에 그 지위를 상실하면 원고적격을 잃는다.
2. 원고적격의 승계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협의의 소익
Ⅰ. 서
1. 의의
소의 이익은 원고적격, 대상적격, 권리보호의 필요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협의의 소익이라고 할 때에는 권리보호의 필요만을 의미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의 소재
협의의 소익을 요구하는 이유는 남소의 방지와 원활한 행정작용을 위한 것이나, 이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12조 후단에서 “법률상 이익”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의미가 문제된다.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1. 학설
1) 제1설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견해이다.
2) 제2설
재산적 불이익뿐 아니라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과 사회문화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견해이다.
3) 제3설
제12조 후단의 법률상 이익을 전단의 경우와 동일한 의미로 보지는 않지만 법률상 이익을 어디까지나 그 법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설에 의하면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부수적 이익이라도 소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예컨대 법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명예, 신용 등의 인격적, 사회적 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제4설
처분 등이 효과가 소멸한 이후에는 그 처분이 위법이었음을 확일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정당한 이익이란 법률상 이익보다 넓은 것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익까지도 포함한다.
2. 판례
판례는 제12조 후단의 성격을 소의 이익으로 보면서도 그 범위에서는 원고적격에서의 판단기준인 ‘법률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3. 검토
동조의 취지는 처분의 존재가 소멸된 경우에도 원고에게 적정한 권리구제의 길을 열어놓자는데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별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살펴서 현실적으로 권리보호의 실익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Ⅲ.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1. 실제적 효용성
계쟁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고, 또 취소판결을 받으면 소기의 구제목적이 현실적으로 달성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중복된 취소청구
중복된 취소청구는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3. 최후수단성
처분에 의한 이익침해에 대하여 보다 용이한 방법으로 청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제소는 권리보호를 위한 최후수단이익 때문이다.
4. 처분 후 사유의 소의 이익에 대한 영향
처분 후 법령 등의 개폐로 인한 제도의 폐지에 의해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당해 처분에 의해 침해된 이익의 회복 가능성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은 부정된다.
5. 목적의 정당성
원고가 청구를 통해 특별히 비난받을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부인된다.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1.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 원칙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없다.
2) 예외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을 다투는 중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파면처분이 취소되어도 공무원의 지위가 원상회복될 수는 없는 것이나,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봉급청구권은 인정되므로 그러한 점에서 여전히 소익이 있다.
2.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1) 원칙
그 기간의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 예외
건축사법에 가중처분이 규정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3. 처분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1) 원칙
사법시험 1차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익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2) 예외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한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으므로 여전히 퇴학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로서, 판례는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함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5.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판례는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소송참가
Ⅰ. 서
소송참가란 타인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소송에서는 그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이 다수인의 권익에 관계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처럼 처분의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소송참가의 필요성은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고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형성력이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송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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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1페이지
  • 등록일2007.02.22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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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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