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시장점유율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업결합 불허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H 측의 주장이다. H맥주 관계자는 "소주와 맥주는 상품의 가격이나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차이가 많아 각각 별개의 시장을 형성한다고 본다"며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류시장 진입 어려워지나
3단계는 시장 신규진입 조건에 대한 평가다. 공정위는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등 신규사업자의 진출이 용이해 독과점 상황이 단기간 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더라도 기업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2004년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를 시도했을 당시 공정위는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피아노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이 쉽지 않아 장기간 독점폐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H맥주 측은 이에 대해 "일본 맥주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서 "H가 J를 인수하더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기업결합이 아니고는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성이 그로 인한 독과점 폐해를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 참여
H맥주 측은 "독과점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며 "공정위의 판단여부에 따라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공방까지도 벌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대선주조와 무학소주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관련시장을 부산·경남 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면서 "H의 J 인수는 시장획정 문제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도 "무학소주가 대선주조를 인수하려고 할 당시와 H맥주가 J소주를 인수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독과점 여부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H맥주 컨소시엄은 1개월 후 매각 주간사인 메릴린치증권 및 J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H는 이후 3개월 가량의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의 10%(기납부 이행보증금 700억원 포함)를 예치하고 이르면 오는 7월 채권단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나의 소견
우선 J소주의 파산에 대해서 조사할 때 좀 씁쓸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J의 가치는 일제시대에도 유일하게 민족자본으로 발전하고 또 일본국내소매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로서 성공한 유일한 브랜드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때문이었다. 그런 기업을 돈만 되면 그 기업의 가치가 숫자 이상의 민족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못하는 골드만삭스가 야속해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돈벌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대인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한다. J기업측이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어리석다고 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안에서 투자자들이 배워야할 교훈은 주식 뿐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다양한 기회에도 대처하실 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다른사람의 불행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부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골드만 삭스가 인수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사서 이득을 보게 되어 있을 것이다. 처절해 보여도 동등한 룰에서 이윤을 얻는 것은 결코 죄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골드만 삭스가 인수하지 못했고, J가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헐값으로 되사서 회사 재활이 되었고, 진로 창업자 계열이 승리 했다면, 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국부 유출이라는 화두로 타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J의 채권으로 엄청난 손해를 개인과 법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고, 제로섬 게임에서 J가 승리한 것, 다시 말하면 밥그릇 뺏기 싸움에서 승리한 것 이상의 의미는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또 H맥주의 인수가격과 그로 인해 골드만삭스가 얻게 되는 5배의 액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부도난 기업의 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골드만 삭스가 아주 싼 값에 진로의 채권을 보유할수 있었던건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의 J의 채권을 위험부담을 지고 매수했기 때문이다. 부도가 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은 거의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그 회사의 투자 차익을 보고 배 아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J에 문의해 장부를 얻어 그 상태의 J가 충분히 자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후에 J의 뒷통수를 친 것도 J의 기업경영을 탓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점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롯데,아사히,골드만 삭스로 인해 일본으로 넘어갈 뻔 했던 J소주를 H맥주가 인수한다는 것은 다행중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의 술이라고 불리고 있는 J소주가 딴나라도 아닌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또한 독과점의 문제에 있어서 나 또한 소주와 맥주라는 그 차이에서 별개의 관련시장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므로 그 문제 또한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소주는 지역시장마다 각각 또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H맥주가 지역시장에 J소주를 팔면서 H맥주를 부당하게 끼워팔지 않는 이상 소주 시장에서만 경쟁이 될 뿐 주류시장 전체에서 문제될 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통 파산한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들었다. 그런데도 파산한 J기업을 여러 회사들이 인수하려 경쟁하였고 또 고가에 인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산하였어도 J소주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이다. H맥주가 J소주를 잘 인수함으로서 더 나은 기술을 기대할 수 있을것이고, H맥주는 주류업계의 큰 거장으로서 만용은 부리지 말고 선의의 경쟁으로 주류업계를 다시 잘 일으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주류시장 진입 어려워지나
3단계는 시장 신규진입 조건에 대한 평가다. 공정위는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등 신규사업자의 진출이 용이해 독과점 상황이 단기간 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더라도 기업결합을 인정하고 있다. 2004년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를 시도했을 당시 공정위는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피아노업체의 국내시장 진출이 쉽지 않아 장기간 독점폐해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업결합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H맥주 측은 이에 대해 "일본 맥주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면서 "H가 J를 인수하더라도 멀지 않은 미래에 일본 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기업결합이 아니고는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기업결합으로 발생하는 효율성이 그로 인한 독과점 폐해를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 참여
H맥주 측은 "독과점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며 "공정위의 판단여부에 따라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공방까지도 벌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유보적인 입장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대선주조와 무학소주의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관련시장을 부산·경남 지역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면서 "H의 J 인수는 시장획정 문제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도 "무학소주가 대선주조를 인수하려고 할 당시와 H맥주가 J소주를 인수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독과점 여부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H맥주 컨소시엄은 1개월 후 매각 주간사인 메릴린치증권 및 J 채권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H는 이후 3개월 가량의 정밀실사를 거쳐 인수대금의 10%(기납부 이행보증금 700억원 포함)를 예치하고 이르면 오는 7월 채권단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나의 소견
우선 J소주의 파산에 대해서 조사할 때 좀 씁쓸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J의 가치는 일제시대에도 유일하게 민족자본으로 발전하고 또 일본국내소매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로서 성공한 유일한 브랜드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때문이었다. 그런 기업을 돈만 되면 그 기업의 가치가 숫자 이상의 민족 가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못하는 골드만삭스가 야속해보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돈벌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대인 자본으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한다. J기업측이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어리석다고 해야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사안에서 투자자들이 배워야할 교훈은 주식 뿐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다양한 기회에도 대처하실 줄 알아야한다는 것이다. 다른사람의 불행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부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골드만 삭스가 인수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사서 이득을 보게 되어 있을 것이다. 처절해 보여도 동등한 룰에서 이윤을 얻는 것은 결코 죄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골드만 삭스가 인수하지 못했고, J가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헐값으로 되사서 회사 재활이 되었고, 진로 창업자 계열이 승리 했다면, 더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국부 유출이라는 화두로 타당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J의 채권으로 엄청난 손해를 개인과 법인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고, 제로섬 게임에서 J가 승리한 것, 다시 말하면 밥그릇 뺏기 싸움에서 승리한 것 이상의 의미는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또 H맥주의 인수가격과 그로 인해 골드만삭스가 얻게 되는 5배의 액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부도난 기업의 채권을 매매하는 행위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골드만 삭스가 아주 싼 값에 진로의 채권을 보유할수 있었던건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의 J의 채권을 위험부담을 지고 매수했기 때문이다. 부도가 난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은 거의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그 회사의 투자 차익을 보고 배 아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J에 문의해 장부를 얻어 그 상태의 J가 충분히 자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후에 J의 뒷통수를 친 것도 J의 기업경영을 탓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독점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롯데,아사히,골드만 삭스로 인해 일본으로 넘어갈 뻔 했던 J소주를 H맥주가 인수한다는 것은 다행중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의 술이라고 불리고 있는 J소주가 딴나라도 아닌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른다. 또한 독과점의 문제에 있어서 나 또한 소주와 맥주라는 그 차이에서 별개의 관련시장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므로 그 문제 또한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소주는 지역시장마다 각각 또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H맥주가 지역시장에 J소주를 팔면서 H맥주를 부당하게 끼워팔지 않는 이상 소주 시장에서만 경쟁이 될 뿐 주류시장 전체에서 문제될 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통 파산한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들었다. 그런데도 파산한 J기업을 여러 회사들이 인수하려 경쟁하였고 또 고가에 인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파산하였어도 J소주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이다. H맥주가 J소주를 잘 인수함으로서 더 나은 기술을 기대할 수 있을것이고, H맥주는 주류업계의 큰 거장으로서 만용은 부리지 말고 선의의 경쟁으로 주류업계를 다시 잘 일으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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