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향가 해독 방법론
Ⅱ. 해독이 어려운 한자 정리
(1) 향찰의 차자 방법
(2) 향가에서 해독이 어려운 한자
Ⅲ. 향가 해독의 실제
(1) 서동요(薯童謠)
(2) 원왕생가 (願往生歌)
(3) 제망매가 (祭亡妹歌)
(4) 찬기파랑가 (讚耆婆郞歌)
(5) 처용가(處容歌)
Ⅱ. 해독이 어려운 한자 정리
(1) 향찰의 차자 방법
(2) 향가에서 해독이 어려운 한자
Ⅲ. 향가 해독의 실제
(1) 서동요(薯童謠)
(2) 원왕생가 (願往生歌)
(3) 제망매가 (祭亡妹歌)
(4) 찬기파랑가 (讚耆婆郞歌)
(5) 처용가(處容歌)
본문내용
향가의 해독법에 대해서
Ⅰ. 향가 해독 방법론
金完鎭의 「鄕歌解讀法硏究」에서 정리된 향가 해독 방법론은 소창진평, 양주동의 개척적인 업적에 이은 또 한 가지의 큰 연구성과로 평가된다. 그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가의 완벽한 해독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끝없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에 있어서 그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는 향가 해독의 어학적 기준으로서 一字一音의 原理, 訓主音從의 原理, 脈絡一致의 基準, 律調的 基準을 들고, 원전의 비판에서 指定文字說의 樹立, 本文轉訛의 訂誤, 脫字의 補完등의 항목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의 향가 해독법을 정리하고 의의와 비판점을 살펴보려 한다.
(1) 一字一音의 原理
ⅰ) 같은 字는 같은 音으로 읽어야 한다는 이치
예컨대 ‘音’은 언제나 ‘ㅁ’으로만 읽어야 하지, 이것을 ‘ㆁ’으로 읽는 것과 같은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ⅱ) 漢字가 우리말의 모든 音節型을 다 나타낼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까지의 근사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對格의 ‘乙’은 ‘을’뿐만 아니라 모음조화에 의한 대립 즉 ‘’까지도 포함한다.
主題格은 은(隱)/(焉)과 같은 구별이 있다.
屬格도 ㅣ(矣) / 의(衣)와 같은 구별로 볼 수 있다.
於의 訓 ‘늘’은 對格의 ‘를’ 표기
‘隱焉’ 은 ‘는 / ’의 표기까지 확대가능하다.
‘ ’ 도 對格의 ‘’일 가능성이 있다.
‘良’ 도 ‘라 / 아’로 읽을 수 있는 근거
이상은 형태음소론적 표기 태도를 漢子音의 제약에서 온 부득이한 것이다.
ⅲ) 一字一音의 原理는 그 逆一音一字까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ⅳ) 轉焉에서서의 音의 補入
향가의 표기에서 흔히 생략되었다고 보이는 것에 繫辭의 ‘이’, 媒介母音 ‘으 / ’뿐만 아니라, 子音 아래에서의 半母音도 거의 표기되지 않은 성향을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생략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腸’ 는 ‘시’로 읽음이 원칙이나. ‘去腸矣’의 경우에는 ‘아’를 보충받아 ‘샤’로 읽는 다는 것이다.
이상이 一字一音의 원리인데 이 이론은 1955年 李崇寧에 의해 제창된 이래 우리 학계에서는 하나의 상식적인 원리로 공감을 받아 왔다. 그는 이 이론을 좀더 발전적으로 해석하여, 이것을 訓讀字에까지 확대하고 근사성의 허용, 전사상의 音의 보충까지도 아울러 고려한 것은 종전의 이론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一字一音의 절대적인 고수와 근사성, 음의 보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중을 요한다.
(2) 訓主音從의 基準
표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用理(나리) 心音( ) 慕理(그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형태의 머리는 訓借로, 끝부분을 音借하는 方式을 말한다. 향가의 해독에 있어서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인데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된 일이 없다. 분명히 향가의 표기에는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否認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형식을 訓主音從이라 한 것은 재고의 필요가 있다. 主와 從은 어는 것이 主가 되고 어느 것이 從이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筆者는 幹訓尾音과 같은 이름으로 바꾸어 보았다. 그러나 이 기준은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한 단위를 전부 音借만을 하는 경우도 있고, 尾音을 尾訓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基準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때에 따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脈絡一致의 基準
해독된 단어는 문맥의 의미와 일치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소인데도 지금까지의 해독에서는 이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그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a) 手焉法界毛叱色只爲 (廣修供養歌)
여기어세 ‘손(手)은’ 문맥상 부합하지 않으므로‘手’는 ‘香’의 誤이므로 訂正한다는 것이다.
b) 去隱春皆理米 (慕竹旨郞歌)
皆理米를 ‘그리매(慕)’로 읽어서는 文脈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皆(모도)+理(리)+米(매)’로 ‘
Ⅰ. 향가 해독 방법론
金完鎭의 「鄕歌解讀法硏究」에서 정리된 향가 해독 방법론은 소창진평, 양주동의 개척적인 업적에 이은 또 한 가지의 큰 연구성과로 평가된다. 그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향가의 완벽한 해독은 많은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끝없는 수정보완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에 있어서 그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점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는 향가 해독의 어학적 기준으로서 一字一音의 原理, 訓主音從의 原理, 脈絡一致의 基準, 律調的 基準을 들고, 원전의 비판에서 指定文字說의 樹立, 本文轉訛의 訂誤, 脫字의 補完등의 항목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의 향가 해독법을 정리하고 의의와 비판점을 살펴보려 한다.
(1) 一字一音의 原理
ⅰ) 같은 字는 같은 音으로 읽어야 한다는 이치
예컨대 ‘音’은 언제나 ‘ㅁ’으로만 읽어야 하지, 이것을 ‘ㆁ’으로 읽는 것과 같은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ⅱ) 漢字가 우리말의 모든 音節型을 다 나타낼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까지의 근사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對格의 ‘乙’은 ‘을’뿐만 아니라 모음조화에 의한 대립 즉 ‘’까지도 포함한다.
主題格은 은(隱)/(焉)과 같은 구별이 있다.
屬格도 ㅣ(矣) / 의(衣)와 같은 구별로 볼 수 있다.
於의 訓 ‘늘’은 對格의 ‘를’ 표기
‘隱焉’ 은 ‘는 / ’의 표기까지 확대가능하다.
‘ ’ 도 對格의 ‘’일 가능성이 있다.
‘良’ 도 ‘라 / 아’로 읽을 수 있는 근거
이상은 형태음소론적 표기 태도를 漢子音의 제약에서 온 부득이한 것이다.
ⅲ) 一字一音의 原理는 그 逆一音一字까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ⅳ) 轉焉에서서의 音의 補入
향가의 표기에서 흔히 생략되었다고 보이는 것에 繫辭의 ‘이’, 媒介母音 ‘으 / ’뿐만 아니라, 子音 아래에서의 半母音도 거의 표기되지 않은 성향을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생략된 것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腸’ 는 ‘시’로 읽음이 원칙이나. ‘去腸矣’의 경우에는 ‘아’를 보충받아 ‘샤’로 읽는 다는 것이다.
이상이 一字一音의 원리인데 이 이론은 1955年 李崇寧에 의해 제창된 이래 우리 학계에서는 하나의 상식적인 원리로 공감을 받아 왔다. 그는 이 이론을 좀더 발전적으로 해석하여, 이것을 訓讀字에까지 확대하고 근사성의 허용, 전사상의 音의 보충까지도 아울러 고려한 것은 종전의 이론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一字一音의 절대적인 고수와 근사성, 음의 보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중을 요한다.
(2) 訓主音從의 基準
표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말하는 것이다. ‘用理(나리) 心音( ) 慕理(그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형태의 머리는 訓借로, 끝부분을 音借하는 方式을 말한다. 향가의 해독에 있어서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인데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언급된 일이 없다. 분명히 향가의 표기에는 그가 지적한 바와 같은 그러한 경향이 있음을 否認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형식을 訓主音從이라 한 것은 재고의 필요가 있다. 主와 從은 어는 것이 主가 되고 어느 것이 從이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筆者는 幹訓尾音과 같은 이름으로 바꾸어 보았다. 그러나 이 기준은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한 단위를 전부 音借만을 하는 경우도 있고, 尾音을 尾訓으로 바꾼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 基準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때에 따라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脈絡一致의 基準
해독된 단어는 문맥의 의미와 일치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소인데도 지금까지의 해독에서는 이점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 그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a) 手焉法界毛叱色只爲 (廣修供養歌)
여기어세 ‘손(手)은’ 문맥상 부합하지 않으므로‘手’는 ‘香’의 誤이므로 訂正한다는 것이다.
b) 去隱春皆理米 (慕竹旨郞歌)
皆理米를 ‘그리매(慕)’로 읽어서는 文脈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皆(모도)+理(리)+米(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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