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분석 및 사례
1) 분석
2) 사례
- 사례 1 -
- 사례 2 -
- 사례 3 -
- 사례 4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
2) 산재보험
3. 정책 제안
1) 분석
2) 사례
- 사례 1 -
- 사례 2 -
- 사례 3 -
- 사례 4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
2) 산재보험
3. 정책 제안
본문내용
합병증에 대한 처방까지 할 수 있기에 때문에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근로기준법상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요양보상자가 부양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하게된다면 확대 적용될 당위적 필요성은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 고용산재보험은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고용보험 '98년, 산재 보험 '00년)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1월미만 일용근로자,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 등 일부 취약계층 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 03~04년 동안 확대하여 적용대상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당한 혜택이 돌아갔는지는 아직 미지수라 하겠다.
○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적용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특수고용관계종사자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법령개정 등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한하여 최저법정기준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상하는 지급액으로써 산재보험과는 약간 다르다 할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예시하는 범위의 확대는 하층민에게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사업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산재보험가입의 확대 필요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4년 2월말 현재 고용,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 125만 2천곳 가운데 현재 산재보험 가입장은 같은 경우 96만3천곳이 가입해 76.9%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즉 사업장에 대한 유형별 미가입 시설도 있겠지만, 차후의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적 대비를 위한 가입은 필수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아야 할 것이며,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 산재보험가입의 필수조건임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셋째, 휴업급여의 수준을 70% → 75%로 인상 확대하자. 또한 일자리 창출하자.
OECD 국가들에서 임금의 전액이나 80%수준인데 비하여 한국은 70%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산재보험은 앞으로 발전적 선진국형으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70%수준은 뛰어 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임금의 70%수준은 꽤 적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서 예시하는 60%수준 역시 보상의 측면에서 너무 적은 액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에서 적용범위확대의 필요성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산재보험은 1인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고용보험 '98년, 산재 보험 '00년)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1월미만 일용근로자,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 등 일부 취약계층 근로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 03~04년 동안 확대하여 적용대상 계획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당한 혜택이 돌아갔는지는 아직 미지수라 하겠다.
○ 2천만원 미만 면허소지 건설공사, 법인인 5인미만 농림어업 적용을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특수고용관계종사자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 법령개정 등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상자들에 한하여 최저법정기준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보상하는 지급액으로써 산재보험과는 약간 다르다 할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예시하는 범위의 확대는 하층민에게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사업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산재보험가입의 확대 필요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4년 2월말 현재 고용,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 125만 2천곳 가운데 현재 산재보험 가입장은 같은 경우 96만3천곳이 가입해 76.9%의 가입률을 나타냈다. 즉 사업장에 대한 유형별 미가입 시설도 있겠지만, 차후의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적 대비를 위한 가입은 필수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알아야 할 것이며,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 산재보험가입의 필수조건임을 알고 있어야 하겠다.
셋째, 휴업급여의 수준을 70% → 75%로 인상 확대하자. 또한 일자리 창출하자.
OECD 국가들에서 임금의 전액이나 80%수준인데 비하여 한국은 70% 수준에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산재보험은 앞으로 발전적 선진국형으로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70%수준은 뛰어 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의 임금의 70%수준은 꽤 적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서 예시하는 60%수준 역시 보상의 측면에서 너무 적은 액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에서 적용범위확대의 필요성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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