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行政의 實效性과 確保壽短 意義
Ⅱ.行政 强制
1.行政上 强制執行
(1)意義
(2)根據
(3)代執行
(4)執行罪 (履行强制金)
(5)間接强制
(6)行政上 强制徵收.
2.行政上 卽時强制.
(1)意義
(2)法的根據
(3)行政上 卽時强制의 要件과 限界
Ⅲ.行政罰
(1)意義와 種類.
(2)行政犯과 行政刑罰의 特殊性과 法的 規則.
(3)行政秩序罰
Ⅳ.其他 行政의 實效性 確保壽短.
(1)過徵金
(2) 加算稅, 加算金, 不當利得稅
(3) 名單의 公表
(4) 供給拒否
*參考文獻
Ⅱ.行政 强制
1.行政上 强制執行
(1)意義
(2)根據
(3)代執行
(4)執行罪 (履行强制金)
(5)間接强制
(6)行政上 强制徵收.
2.行政上 卽時强制.
(1)意義
(2)法的根據
(3)行政上 卽時强制의 要件과 限界
Ⅲ.行政罰
(1)意義와 種類.
(2)行政犯과 行政刑罰의 特殊性과 法的 規則.
(3)行政秩序罰
Ⅳ.其他 行政의 實效性 確保壽短.
(1)過徵金
(2) 加算稅, 加算金, 不當利得稅
(3) 名單의 公表
(4) 供給拒否
*參考文獻
본문내용
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와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2) 法的 根據
건축법 제69조 제1항과 제2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최소 되었거나 철거,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급거부에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공급거부가 공급거부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의 권한 내에서 행해지고, 공급거부와 결부된 반대급부(또는 의무불이행)가 당해 공급거부와 실체적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공급거부가 가능하다.
3) 限界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공급거부가 항상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급거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거부는 위법하다.
문제는 공급거부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이다. 공급거부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거부와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달리 말하면 의무의 준수 또는 의무의 이행)이 實體的 關聯(실체적 관련)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급거부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건축법상의 공급거부처럼 공급거부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공급거부가 위법하게 되었는가.
수도 또는 전기 등의 공급거부는 위법한 건축물의 위법성의 시정조치와 실체적 관련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그 실체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수도 전기 등의 공급거부 또는 공급중단은 당해 급부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당해 급부행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를 넘어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위반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당해 급부의 공급을 거부 또는 중단하는 것은, 당해 행정작용이 추구하는 목적과 무관한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김동희, 전게서, 410~411면.
"
이와 같이 공급거부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부당금지의 원칙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지 아니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따라 공급거부의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 원칙이라면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과 결부하여 공급거부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공급거부는 위법이 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법률적 효력만을 갖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한 그 공급거부는 그것이 공익목적을 위한 것인 한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법상의 수도 또는 전기의 공급거부는 그 공급거부와 위법건축물의 시정조치 사이에 실체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공급거부를 일정한 반대급부(또는 일정한 의무불이행)와 결부시킬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상 당해 공급거부와 결부된 반대급부(또는 의무불이행)가 실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거부는 적법하다.
4) 法的性質 및 救濟
공급거 부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단수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본 판례가 있다(대판 1979. 12. 28, 79누218)
. 문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급거부요청이 처분인가 하는 것이다. 판례는 공급거부요청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대판 1996. 3. 22, 96누433)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 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 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 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생각건대, 전기 등 사업자에 대한 공급거부요청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전기 등 사업자에 대한 공급거부요청은 외부행위이고, 건축법 제69조는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은 행정내부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官許事業의 制限
관허사업의 제한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축법 제69조 제1항과 제2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철거,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영업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7조는 국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의 한계문제는 공급거부의 한계문제와 동일하게 해결된다.
-參考文獻-
박균성 [行政法論.上] (傳典社,2004) p365~402
김동희 [행정법] (서울:박영사,1997)
김남진 [행정법] (서울:법문사,1998)
2) 法的 根據
건축법 제69조 제1항과 제2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최소 되었거나 철거,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전화 수도의 공급자,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급거부에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공급거부가 공급거부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의 권한 내에서 행해지고, 공급거부와 결부된 반대급부(또는 의무불이행)가 당해 공급거부와 실체적 관련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공급거부가 가능하다.
3) 限界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공급거부가 항상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급거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거부는 위법하다.
문제는 공급거부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이다. 공급거부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거부와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달리 말하면 의무의 준수 또는 의무의 이행)이 實體的 關聯(실체적 관련)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급거부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건축법상의 공급거부처럼 공급거부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공급거부가 위법하게 되었는가.
수도 또는 전기 등의 공급거부는 위법한 건축물의 위법성의 시정조치와 실체적 관련이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그 실체적 관련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수도 전기 등의 공급거부 또는 공급중단은 당해 급부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당해 급부행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를 넘어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의 위반 불이행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당해 급부의 공급을 거부 또는 중단하는 것은, 당해 행정작용이 추구하는 목적과 무관한 다른 행정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다 김동희, 전게서, 410~411면.
"
이와 같이 공급거부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부당금지의 원칙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지 아니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지에 따라 공급거부의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 원칙이라면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과 결부하여 공급거부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공급거부는 위법이 된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법률적 효력만을 갖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한 그 공급거부는 그것이 공익목적을 위한 것인 한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건축법상의 수도 또는 전기의 공급거부는 그 공급거부와 위법건축물의 시정조치 사이에 실체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공급거부를 일정한 반대급부(또는 일정한 의무불이행)와 결부시킬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상 당해 공급거부와 결부된 반대급부(또는 의무불이행)가 실체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거부는 적법하다.
4) 法的性質 및 救濟
공급거 부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단수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본 판례가 있다(대판 1979. 12. 28, 79누218)
. 문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공급거부요청이 처분인가 하는 것이다. 판례는 공급거부요청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다(대판 1996. 3. 22, 96누433)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 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 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 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생각건대, 전기 등 사업자에 대한 공급거부요청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전기 등 사업자에 대한 공급거부요청은 외부행위이고, 건축법 제69조는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은 행정내부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官許事業의 制限
관허사업의 제한이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한다.
예를 들면, 건축법 제69조 제1항과 제2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철거,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영업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7조는 국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의한 관허사업의 제한의 한계문제는 공급거부의 한계문제와 동일하게 해결된다.
-參考文獻-
박균성 [行政法論.上] (傳典社,2004) p365~402
김동희 [행정법] (서울:박영사,1997)
김남진 [행정법] (서울:법문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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