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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행정기관의 개념 및 종류>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Ⅱ. 행정기관의 종류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2. 구성에 의한 구분
<2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Ⅱ. 공무원법상 책임1. 징계책임2.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1. 협의의 형사책임2. 행정벌책임
Ⅳ. 민사상책임
<3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경찰허가
1. 의의 및 성질⑴ 의의⑵ 성질
2. 형식 및 절차
3. 부관
4. 효과
⑴ 효과의 내용1) 경찰금지해제 2) 반사적 이익의 문제3) 다른 법률과의 관계4) 법률행의의 효력
⑵ 갱신
⑶ 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①대인적 허가 - ②대물적 허가 - ③혼합적 허가 - 2) 지역적 범위
경찰하명
1. 개념
2. 종류⑴ 작위하명 ⑵ 부작위하명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 금지와 일정조건금지
⑶ 수인하명⑷ 급부하명
3. 형식
⑴ 법규하명⑵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4. 효과
⑴경찰의무⑵효과의 범위1) 인적범위2)지역적 범위
5. 위반
<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과 법치행정2. 근거법률의 의미3. 개괄조항의 인정여부4. 개괄적 수권조항의 예와 그 의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동법 제2조)*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동법 제3조)
Ⅱ.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2.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발동을 제약하는 조리상의 한계 내지 재량한계로는 ① ② ③ ④ ⑤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2)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자유의 원칙)(3) 경찰책임의 원칙(4) 경찰비례의 원칙 * 대판 1992. 4. 28, 92도220: (5) 경찰평등의 원칙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Ⅰ. 서 설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4항,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6공물>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2) 자연공물․인공공물(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4) 자유공물․타유공물(5)예정공물
3. 공물의 성립(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4. 공물의 소멸(1) 공공용물의 소멸(2)공용물의 소멸 ① ②(3)보존공물의 소멸 ① ②
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2)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 (2) 공물경찰의 의의(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①목적 : ②권력 : ③발동범위 : ④법적근거 : ⑤주관기관 : ⑥위반․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강제방법 :
7. 공물사용관계
(1)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①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예: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②공용물의 일반사용
(2) 특별사용 ① 공물의 허가사용② 공물의 특허사용 ③ 관습상의 공물사용(관습상의 특별사용)④ 사법상의 사용
<7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Ⅰ. 공용수용의 절차
1. 공익사업의 준비(1)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 (2) 손실보상 : (3) 출입의 통지 : (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5) 증표 등의 휴대 :
2.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
(1)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 (2) 보상계획의 열람 등 : (3) 협의 : (4) 계약의 체결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절차(협의의 개념)
(1) 공용수용절차의 종류- - (2)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보통절차- 사업의 준비․신청: ① 사업인정- 사업인정
- 의견청취 등 :- 사업인정고시 및 그 효과 : - 사업인정의 실효 : -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토지 등의 보전 :
②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③ 협의 - 협의취득 절차의 준용 : - 협의성립의 확인 : ④ 재결․화해- - 재결신청의 청구 : - 열람 :- 심리 : - 화해의 권고 : - 재결 : - 재결기간 : - 재결의 경정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약식절차 - -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
Ⅱ. 공용수용의 효과
- 원시취득 :
1. 수용자의 권리취득-
2.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지급 : - 보상금의 지급 : - 공탁 : 1. 2. 3. 4.
- 공탁금의 수령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Ⅰ. 행정기관의 개념
1. 행정기관의 의의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
2. 행정기관의 인격성 문제
Ⅱ. 행정기관의 종류1. 권한을 기준으로 한 구분2. 구성에 의한 구분
<2공무원의 책임>
Ⅰ. 개설
Ⅱ. 공무원법상 책임1. 징계책임2. 변상책임
Ⅲ. 형사상 책임1. 협의의 형사책임2. 행정벌책임
Ⅳ. 민사상책임
<3경찰허가와 경찰하명>
경찰허가
1. 의의 및 성질⑴ 의의⑵ 성질
2. 형식 및 절차
3. 부관
4. 효과
⑴ 효과의 내용1) 경찰금지해제 2) 반사적 이익의 문제3) 다른 법률과의 관계4) 법률행의의 효력
⑵ 갱신
⑶ 효과의 범위
1) 인적범위①대인적 허가 - ②대물적 허가 - ③혼합적 허가 - 2) 지역적 범위
경찰하명
1. 개념
2. 종류⑴ 작위하명 ⑵ 부작위하명
①절대적 금지와 상대적 금지②특정인에 대한 금지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금지
③무조건 금지와 일정조건금지
⑶ 수인하명⑷ 급부하명
3. 형식
⑴ 법규하명⑵ 협의의 경찰하명(처분하명)
4. 효과
⑴경찰의무⑵효과의 범위1) 인적범위2)지역적 범위
5. 위반
<4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Ⅰ. 경찰권의 근거
1. 경찰권과 법치행정2. 근거법률의 의미3. 개괄조항의 인정여부4. 개괄적 수권조항의 예와 그 의미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 (동법 제2조)* 경찰법상 경찰의 임무 (동법 제3조)
Ⅱ. 경찰권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2. 조리상의 한계
경찰권발동을 제약하는 조리상의 한계 내지 재량한계로는 ① ② ③ ④ ⑤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2) 경찰공공의 원칙 (사생활자유의 원칙)(3) 경찰책임의 원칙(4) 경찰비례의 원칙 * 대판 1992. 4. 28, 92도220: (5) 경찰평등의 원칙
<5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Ⅰ. 서 설1. 2.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1.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2.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 감독기관: ․ 감독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1.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소 (제98조 제3항)2. 사용료 등 부과 ․ 징수에 대한 제소 (제131조 제5항)
3. 위법 ․ 부당한 명령 ․ 처분의 취소에 대한 제소 (제157조 제2항)4.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제소 (제157조의2 제3항)5. 재의요구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3항) 6.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 (제159조 제4항,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6공물>
1. 공물의 개념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2) 자연공물․인공공물(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4) 자유공물․타유공물(5)예정공물
3. 공물의 성립(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4. 공물의 소멸(1) 공공용물의 소멸(2)공용물의 소멸 ① ②(3)보존공물의 소멸 ① ②
5. 공물의 법률적 특색 (1) 공물상 권리의 성질 (2) 실정법상 공물의 법률적 특색
6.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1) 공물의 관리의 의의 및 성질 (2) 공물경찰의 의의(3) 공물관리와 공물경찰의 구별
①목적 : ②권력 : ③발동범위 : ④법적근거 : ⑤주관기관 : ⑥위반․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강제방법 :
7. 공물사용관계
(1) 일반사용(자유사용․보통사용)①공공용물의 일반사용 ․예: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②공용물의 일반사용
(2) 특별사용 ① 공물의 허가사용② 공물의 특허사용 ③ 관습상의 공물사용(관습상의 특별사용)④ 사법상의 사용
<7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Ⅰ. 공용수용의 절차
1. 공익사업의 준비(1) 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 (2) 손실보상 : (3) 출입의 통지 : (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 (5) 증표 등의 휴대 :
2.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
(1)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 (2) 보상계획의 열람 등 : (3) 협의 : (4) 계약의 체결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절차(협의의 개념)
(1) 공용수용절차의 종류- - (2)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보통절차- 사업의 준비․신청: ① 사업인정- 사업인정
- 의견청취 등 :- 사업인정고시 및 그 효과 : - 사업인정의 실효 : - 사업의 폐지 및 변경 :- 토지 등의 보전 :
② 토지․물건의 조서작성-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 ③ 협의 - 협의취득 절차의 준용 : - 협의성립의 확인 : ④ 재결․화해- - 재결신청의 청구 : - 열람 :- 심리 : - 화해의 권고 : - 재결 : - 재결기간 : - 재결의 경정 :
(3)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의 약식절차 - -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
Ⅱ. 공용수용의 효과
- 원시취득 :
1. 수용자의 권리취득-
2. 손실보상- 손실보상의 지급 : - 보상금의 지급 : - 공탁 : 1. 2. 3. 4.
- 공탁금의 수령 : - 시급을 요하는 토지사용
본문내용
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당해 단체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 한다.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제소... 할 수 있다. (제4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때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때 (제100조).
公 物
1. 공물의 개념
광의 - 공물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활동을 위하여 공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 여기에는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행정재산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재정재산이 포함된다.
협의 - 공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즉, 공물은 다음의 사항을 개념적 징표로 한다. (통설)
①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이다.
②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물건이다.
③ 행정목적(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④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공공용물 : 공공용물이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도로하천공원해빈항만운하제방교량광장온천공공하수도와 이들의 부속건물이 그것이다.
공용물 : 공용물이란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관공서의 청사교도소소년원등대 등 일반행정용의 공용물, 관사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 병사병기군용견요새연병장 등 군용의 공용물 등이 그것이다.
보존공물 : 보존공물이란 현실적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오직 공적 목적을 위하여 물건 그 자체의 보존에 중점을 두는 물건을 말한다. 국보 기타 중요문화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이와 같이 공물을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로 구분하는 것은 각 공물의 구체적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결과이며, 따라서 그 법적 성질성립절차 등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① 공공용물은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까닭에 공용적 성격이 뚜렷하며, 공법적 특수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의 공물이라고 할 때에는 공공용물만을 의미한다.
② 공용물은 예외적으로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공용물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행정주체 자신의 공용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법적 성질이 공공용물보다는 약하다.
③ 보존공물은 공공용 또는 공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고,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물건 그 자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존목적을 위한 한도 안에서 특수한 공법적 제한이 있을 뿐이다.
④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그 성립절차를 각각 달리한다.
(2) 자연공물인공공물
자연공물 : 자연공물이란 자연적 상태에 있어서 이미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보통 갖추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하천호소(湖沼)해빈해면 등이 있다.
대판 1967.4.25 67다131 : 공유수면은 공용물에 공하는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용에 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공하는 행정주체의 재산권의 대상”인 재정재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인공공물: 인공공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공이 가하여지고 공공용에 제공됨으로써 비로서 공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예컨대, 도로공원운하 등이 있다.
(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
국유공물: 국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중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모두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 공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지방재정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은 모두 공유공물이다.
사유공물: 사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나, 공공목적에 공용되어 있거나 또는 그 문화적 가치 등에 의하여 공적 보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사유지상의 도로나 사유문화재는 사유공물이다.
(4) 자유공물타유공물
자유공물 : 자유공물(自有公物)이란 공물의 관리권의 주체가 동시에 그 물건의 소유권의 주체인 공물을 말한다. 국가의 공물 중에서 국유에 속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물중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유물은 자유공물에 해당한다.
타유공물 : 타유공물(他有公物)이란 당해 공물의 관리권의 주체가 아닌 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공물을 말한다. 예컨대,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하여 무상대여 받은 국유재산인 국유공물, 국가가 사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 사유공물로서의 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물 또는 사유공물은 타유공물에 해당한다.
(5) 예정공물
예정공물이란 어떤 물건이 아직 공적 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을 장래에 공적 목적에 제공하기로 미리 결정한 물건을 말한다. 도로법 제7조의 도로예정지, 하천법 제9조의 2의 하천예정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물건 등이 그 예이다.
예정공물에 대하여는 공물에 준한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l
대판 1994.5.10. 93다23442: 예정공물인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① 형태적 요소 - 공공용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물건이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의사적 요소 -
ㄱ. 인공공물의 경우 - 공용지정(공용개시공물의 설정의 행정행위)을 요한다.
*대판 1376.3.9. 75다1049[도로의 공물 성격 취득시점=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시점]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가 있는 때 비로소 공물의 성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제소... 할 수 있다. (제4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때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때 (제100조).
公 物
1. 공물의 개념
광의 - 공물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활동을 위하여 공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 여기에는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행정재산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기여하는 재정재산이 포함된다.
협의 - 공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즉, 공물은 다음의 사항을 개념적 징표로 한다. (통설)
①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이다.
②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물건이다.
③ 행정목적(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④ 행정주체에 의하여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물건이다.
2. 공물의 종류
(1)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
공공용물 : 공공용물이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도로하천공원해빈항만운하제방교량광장온천공공하수도와 이들의 부속건물이 그것이다.
공용물 : 공용물이란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관공서의 청사교도소소년원등대 등 일반행정용의 공용물, 관사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 병사병기군용견요새연병장 등 군용의 공용물 등이 그것이다.
보존공물 : 보존공물이란 현실적으로 공공용 또는 공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오직 공적 목적을 위하여 물건 그 자체의 보존에 중점을 두는 물건을 말한다. 국보 기타 중요문화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이와 같이 공물을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로 구분하는 것은 각 공물의 구체적 목적에 차이가 있는 결과이며, 따라서 그 법적 성질성립절차 등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① 공공용물은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까닭에 공용적 성격이 뚜렷하며, 공법적 특수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의 공물이라고 할 때에는 공공용물만을 의미한다.
② 공용물은 예외적으로 일반인의 사용에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공용물의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행정주체 자신의 공용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공법적 성질이 공공용물보다는 약하다.
③ 보존공물은 공공용 또는 공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고,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물건 그 자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존목적을 위한 한도 안에서 특수한 공법적 제한이 있을 뿐이다.
④ 공공용물공용물보존공물그 성립절차를 각각 달리한다.
(2) 자연공물인공공물
자연공물 : 자연공물이란 자연적 상태에 있어서 이미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보통 갖추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예컨대, 하천호소(湖沼)해빈해면 등이 있다.
대판 1967.4.25 67다131 : 공유수면은 공용물에 공하는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용에 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산적 경제적 가치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공하는 행정주체의 재산권의 대상”인 재정재산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인공공물: 인공공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하여 인공이 가하여지고 공공용에 제공됨으로써 비로서 공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예컨대, 도로공원운하 등이 있다.
(3)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
국유공물: 국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한 국유재산 중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은 모두 국유공물이다.
공유공물: 공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물을 말하며, 지방재정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은 모두 공유공물이다.
사유공물: 사유공물이란 그 물건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나, 공공목적에 공용되어 있거나 또는 그 문화적 가치 등에 의하여 공적 보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사유지상의 도로나 사유문화재는 사유공물이다.
(4) 자유공물타유공물
자유공물 : 자유공물(自有公物)이란 공물의 관리권의 주체가 동시에 그 물건의 소유권의 주체인 공물을 말한다. 국가의 공물 중에서 국유에 속하는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물중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유물은 자유공물에 해당한다.
타유공물 : 타유공물(他有公物)이란 당해 공물의 관리권의 주체가 아닌 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공물을 말한다. 예컨대,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하여 무상대여 받은 국유재산인 국유공물, 국가가 사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 사유공물로서의 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물 또는 사유공물은 타유공물에 해당한다.
(5) 예정공물
예정공물이란 어떤 물건이 아직 공적 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것을 장래에 공적 목적에 제공하기로 미리 결정한 물건을 말한다. 도로법 제7조의 도로예정지, 하천법 제9조의 2의 하천예정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물건 등이 그 예이다.
예정공물에 대하여는 공물에 준한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l
대판 1994.5.10. 93다23442: 예정공물인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의 성립요소
① 형태적 요소 - 공공용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한 물건이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의사적 요소 -
ㄱ. 인공공물의 경우 - 공용지정(공용개시공물의 설정의 행정행위)을 요한다.
*대판 1376.3.9. 75다1049[도로의 공물 성격 취득시점=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시점]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가 있는 때 비로소 공물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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