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들어가며
2.법과도덕의 문제
(1)서
(2)법과도덕의 개념적 관계
(3)법과도덕에 관한 논쟁(도덕의 법적 강행화에 대해서)
3.우리나라의 성매매문제와 관련하여
(1).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2)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과 그 내용.
(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평가.
(4)성매매 특별법 실효성을 위한 개선 방향.
4.마치며
2.법과도덕의 문제
(1)서
(2)법과도덕의 개념적 관계
(3)법과도덕에 관한 논쟁(도덕의 법적 강행화에 대해서)
3.우리나라의 성매매문제와 관련하여
(1).우리나라의 성매매 현황.
(2)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과 그 내용.
(3)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평가.
(4)성매매 특별법 실효성을 위한 개선 방향.
4.마치며
본문내용
유처럼 법과 도덕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며 난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하는 것은
1)심헌섭, 법철학 Ⅰ-법,도덕,힘 서울 법문사. 1984. 103면
이 글에서 주요한 논의중에 하나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관한 처벌 법률의 시
행의 당부성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하에서는 법과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법의 도덕에 대한 강제 시행성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표현하고자 한다.
2.법과 도덕의 개념적 관계
우선 법과 도덕이 개념적으로, 그 ‘징표’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라는 논리적, 개념적 규정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보자. 사람들은 이러한 법과 도덕의 관계를 말하면서 ‘법은 도덕에서 나온다.’혹은 ‘법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등의 논쟁을 많이 한다.하지만 위 와 같은 개념적 우열관계못지 않게 우리는 법과 도덕을 제 각기 구별케 하는 특수한 징표들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우열관계의 문제 및 법과 도덕의 개념적 특성을 논하는 것은 법의 도덕에 대한 강제시행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법과 도덕을 구별케 하는 특수한 징표들에 대해서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수없이 많은 개념적 징표들을 언급하였다.여기서는 몇가지 기본적이고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징표들을 골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통해서 양자를 구별할 수 있겠다.이러한 ‘분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이는 토마스지우스인데 이의 이론을 본질적인 점에서 본다면 즉,법은 인간의 행위를, 도덕은 인간의 내적 행태를 그 규제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2)그러나 이러한 분리에 대해서 라드브루흐는 사람들이 대상의 구별로 보았던 것은 사실은 ‘관심방향’의 차이라고 지적하면서,“도덕은 외적 행위에 관심을 두되, 그것이 내적 행태를 인증하는 한에서이고, 내적 행태가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되, 그것이 외적 행위를 준비하는 한에서 그런것이다”라고 하여 약간의 반박을 통해서 겨우 ‘외면성과 내면서의’징표를 견지했다.3)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적인 문제를 볼 때 도덕의 관점에서는 각 개인이 성적으로 성숙하고 성을 추하고 불결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아름답고 건강한 성 관념에 따라 성생활을 요구할 것이 요구되지만,법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 혹은 제3자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지를 전개하면서 성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되도록 절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있지만4) 개인 및 사적인 문제로 여길 수 있는 성매매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며 끝없는 도덕
*.위에서 언급하는 법과 도덕의 개념에 관한 문제는 심헌섭, 앞의 책에 내용을 토대로 글을 전개하였음.
2)심헌섭,앞의 책 108면.(H.L.Schreiber,Der Begreff der Rechtspflicht,Berilin 1966,13면 이하)
3)심헌섭,앞의 책 109면(G..Radbruch,Rechtsphilosophie,제5판,Stuttgart 1956,132면)
4)강경선,정태욱 공저.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18면
의 타락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살펴봤을때는 위의 관점에 철저히 구애 받아서 성매매와 같은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영역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라 여겨진다.
5)심헌섭 앞의 책.110면(I.Kant,Metaphysik der sitten,Philosophisch Biblioth다, Hamburg 1959년)
6)심헌섭 앞의 책.110면
7)강경선,정태욱 공저. 앞의 책,219면
다음으로 합법성과 도덕성의 대립을 통한 법과 도덕의 구별이 등장하였다.칸트의 유명한 저서 ‘입법의 차이’에서 “하나의 행위와 법칙과의 단순한 일치 또는 불일치를 합법성이라고 하며, 그러나 법칙으로부터의 의무의 이념이 동시에 행위의 동기가 된 그러한 행위와 법칙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도덕성이라고 한다”라는5) 그의 말을 통해서 법과 도덕을 토마스지우스처럼 상이한 행위의 대상에 의해 구별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동기의 문제, 그것도 한편으로는 법적 또는 윤리적 관점에서 그것에 바라는 요청과,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또는 윤리적 관점에서 그것에 내리는 판단의 문제로 다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은 합법하게 행위하는 이상 어떠한 동기도 허용하나, 도덕은 의무가 동기가 될 것을 요구한다.6)예컨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일단 합법적이고, 법은 그 이상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 행위가 선한 동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 대한 존중, 혹은 법 준수의 의무감, 혹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등이 필요하다. 만약 단지 처벌이 두려워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계산 끝에 하는 행위라면 이는 단지 합법적인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분은 법은 단지 외면적으로 합법적인 상태만을 요구하는 반면에, 도덕은 내면적인 순수함과 성숙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법의 한계를 적용하여서 성에 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건전한 성 도덕을 갖추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법의 과제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한다고 주장하지만7)여기에 대해서 역시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분을 통해서 법과 도덕을 구별한 것은 탁월한 구별이며 법과 도덕의 본질에 관한 올바른 통찰이라고 일응 수긍하지만 그러한 것을 사회의 문제와 현상에 단편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라 생각되지 않느다.즉,성매매와 관련시켜서 생각해본다면 성매매의 경우를 개인적이고 양심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서 이에 관련해서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매매의 문제를 지극히 단편적으로 밖에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성매매의 문제는 그러한 개인적이고 양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배우자 있는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불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렇듯 성 매매
1)심헌섭, 법철학 Ⅰ-법,도덕,힘 서울 법문사. 1984. 103면
이 글에서 주요한 논의중에 하나인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관한 처벌 법률의 시
행의 당부성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하에서는 법과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법의 도덕에 대한 강제 시행성 여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들을 표현하고자 한다.
2.법과 도덕의 개념적 관계
우선 법과 도덕이 개념적으로, 그 ‘징표’에 있어서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라는 논리적, 개념적 규정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보자. 사람들은 이러한 법과 도덕의 관계를 말하면서 ‘법은 도덕에서 나온다.’혹은 ‘법은 도덕과 무관한 것이다’라는 등의 논쟁을 많이 한다.하지만 위 와 같은 개념적 우열관계못지 않게 우리는 법과 도덕을 제 각기 구별케 하는 특수한 징표들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우열관계의 문제 및 법과 도덕의 개념적 특성을 논하는 것은 법의 도덕에 대한 강제시행과 관련해서 기초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법과 도덕을 구별케 하는 특수한 징표들에 대해서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수없이 많은 개념적 징표들을 언급하였다.여기서는 몇가지 기본적이고 고전적이라 할 수 있는 징표들을 골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통해서 양자를 구별할 수 있겠다.이러한 ‘분리’를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이는 토마스지우스인데 이의 이론을 본질적인 점에서 본다면 즉,법은 인간의 행위를, 도덕은 인간의 내적 행태를 그 규제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2)그러나 이러한 분리에 대해서 라드브루흐는 사람들이 대상의 구별로 보았던 것은 사실은 ‘관심방향’의 차이라고 지적하면서,“도덕은 외적 행위에 관심을 두되, 그것이 내적 행태를 인증하는 한에서이고, 내적 행태가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되, 그것이 외적 행위를 준비하는 한에서 그런것이다”라고 하여 약간의 반박을 통해서 겨우 ‘외면성과 내면서의’징표를 견지했다.3)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적인 문제를 볼 때 도덕의 관점에서는 각 개인이 성적으로 성숙하고 성을 추하고 불결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아름답고 건강한 성 관념에 따라 성생활을 요구할 것이 요구되지만,법적인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상대방 혹은 제3자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논지를 전개하면서 성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되도록 절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있지만4) 개인 및 사적인 문제로 여길 수 있는 성매매에 관련된 문제가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며 끝없는 도덕
*.위에서 언급하는 법과 도덕의 개념에 관한 문제는 심헌섭, 앞의 책에 내용을 토대로 글을 전개하였음.
2)심헌섭,앞의 책 108면.(H.L.Schreiber,Der Begreff der Rechtspflicht,Berilin 1966,13면 이하)
3)심헌섭,앞의 책 109면(G..Radbruch,Rechtsphilosophie,제5판,Stuttgart 1956,132면)
4)강경선,정태욱 공저.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18면
의 타락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살펴봤을때는 위의 관점에 철저히 구애 받아서 성매매와 같은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영역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라 여겨진다.
5)심헌섭 앞의 책.110면(I.Kant,Metaphysik der sitten,Philosophisch Biblioth다, Hamburg 1959년)
6)심헌섭 앞의 책.110면
7)강경선,정태욱 공저. 앞의 책,219면
다음으로 합법성과 도덕성의 대립을 통한 법과 도덕의 구별이 등장하였다.칸트의 유명한 저서 ‘입법의 차이’에서 “하나의 행위와 법칙과의 단순한 일치 또는 불일치를 합법성이라고 하며, 그러나 법칙으로부터의 의무의 이념이 동시에 행위의 동기가 된 그러한 행위와 법칙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도덕성이라고 한다”라는5) 그의 말을 통해서 법과 도덕을 토마스지우스처럼 상이한 행위의 대상에 의해 구별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동기의 문제, 그것도 한편으로는 법적 또는 윤리적 관점에서 그것에 바라는 요청과,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또는 윤리적 관점에서 그것에 내리는 판단의 문제로 다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은 합법하게 행위하는 이상 어떠한 동기도 허용하나, 도덕은 의무가 동기가 될 것을 요구한다.6)예컨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은 일단 합법적이고, 법은 그 이상 요구 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은 그 이상을 요구한다. 그 행위가 선한 동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에 대한 존중, 혹은 법 준수의 의무감, 혹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등이 필요하다. 만약 단지 처벌이 두려워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계산 끝에 하는 행위라면 이는 단지 합법적인 것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그러기에 어떤 분은 법은 단지 외면적으로 합법적인 상태만을 요구하는 반면에, 도덕은 내면적인 순수함과 성숙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법의 한계를 적용하여서 성에 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건전한 성 도덕을 갖추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법의 과제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한다고 주장하지만7)여기에 대해서 역시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분을 통해서 법과 도덕을 구별한 것은 탁월한 구별이며 법과 도덕의 본질에 관한 올바른 통찰이라고 일응 수긍하지만 그러한 것을 사회의 문제와 현상에 단편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라 생각되지 않느다.즉,성매매와 관련시켜서 생각해본다면 성매매의 경우를 개인적이고 양심적인 문제라고 판단해서 이에 관련해서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성매매의 문제를 지극히 단편적으로 밖에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성매매의 문제는 그러한 개인적이고 양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및 배우자 있는자가 배우자 아닌 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불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렇듯 성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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