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교육 인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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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범/법학] 교육 인사 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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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전직과 진보
1)개념과 의의
- 전보 : 동일 직렬 직위 내에서의 수평적 이동, 즉 직렬이나 직급의 변화없이 근무지 이동 내지 보직을 변경하는 임용행위. 근무학교 이동 행정기관간 이동.
=조직적 입장 : 부서의 기능과 업무의 양에 따라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여 조직의 목적 달 성을 높여줌.
=개인적 입장 : 생활 안정과 직무만족을 도모.
- 전직 : 직급은 동일하나 직렬이 달라지는 횡적 이동, 즉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이동.
교원이 장학사 연구사로 이동, 장학사 연구사가 교원으로 이동. “교육공무원 법2조” 학교급별 이동도 전직으로 규정
- 의의
① 관리능력을 계발시키는 현직 교육방법의 하나
② 조직원의 욕구좌절을 방지, 동기부여의 기법
③ 적재적소의 인사관리 가능
④ 승진 이전의 단계적인 교육훈련 방법
⑤ 조직의 효율성 증대
⑥ 장기보직으로 인한 외부와의 불필요한 유대 및 조직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 예방
⑦ 부서간의 과부족 인원의 조정이나 조직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구제가 가능
⑧ 인사침체 방지, 권태로움 방지, 업무 쇄신의 계기
2) 전보제도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5조” -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동 일직위에 있어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 록 매년 전보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교원의 생활근거지나 근무 또는 희망근무지 배치를 최대한 보장
- 동일한 시 도 내의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 한 학교에 임용
3) 전직제도
- 초등교원이 중등 교언 자격증이나, 중등 교원이 초등교원 자격증 소유한 경우 희망과 자격증에 따라 전직 가능
- 교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 장학관 교육연구관은 교장 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 지자로 교육경력 5년 이상,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고 만 36세 이 하.
- 교육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할 때 교육전문직 이전의 직위에 전직. 교육전문직 2년 이상, 교육연구 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장으로, 17년 이상인 자는 교감으로 전직. 교육 경력 10년 이상이고 교육 전문직 10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직될 직위에 제한을 받지 않 음.
<4> 교원보수제도
1. 보수의 개념
1) 보수의 개념
① 보수 : 개인이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조직으로부터 주어 지는 제반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
② 근로기준법 : “사용자가 근로의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
③ 공무원 보수규정(제 4조):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 급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 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 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 여
④ 교육공무원의 보수 : 그들이 교육활동으로 수행한 후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이며 노동 의 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
2) 보수와 유사한 개념
① 급여(wage) : 고용인의 기술이나 능력, 또는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시간당 지불과정 과 관련된 지불
② 봉급(salary) : 1주, 1개월 또는 1년을 단위로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직, 행정직 또는 서기직 등에 종사하는 고용인에게 지급되는 보상이나 대가로서의 지불
③ 보수(remuneration) :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사례, 지불 또는 변상의 성격을 띤 것으 로서 비금전적인 보상도 포함하는 개념
④ 보상(reward) : 보수는 물론 상여금, 연금, 그리고 퇴직금과 같은 후생복리적인 보상 까지 포함하는 개념
2. 보수 관련 이론
① 임금생존비설 :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노동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재화를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임금이란 노동자의 생존비용의 크기 내지는 최저생활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학설이다.
② 한계생산력설 : 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종적으로 창출하는 생산물의 양 즉, 한계생산력 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③ 임금기금설 :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그 국가 내 총자본이 임금지불을 위해 축적한 것, 즉 임금기금을 노동공급자 수로 나눈 것이 된다.
④ 임금세력설 : 임금은 노동자의 생활비를 하위한계로 하고 노동의 한계생산력을 상위한 계로 하여 그 중간점에서 결정되는데 특히 노동조합의 세력이 강하면 비교적 높은 곳에 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세력이 약하면 비교적 낮은 곳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⑤ 노동가치설 : 임금은 상품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⑥ 잔여청구설 : 고용주가 그가 구입한 노동의 생산물에서 이윤과 이자, 지대 등을 공제 한 나머지를 노동자에게 지급한다는 이론이다.
3. 교원보수 결정의 원칙과 종류
1) 교원보수 결정의 원칙
⑴ 유네스코, 국제 노동기구의 ‘교원에 지위에 관한 권고’, 미국교육회
① 교원의 보수는 유사하거나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타 전문직의 그것에 비추어 손색 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원의 중요성, 교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반영되어 야 한다.
② 교원의 초임급은 유능한 젊은 인재를 유치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③ 교원 보수의 초고호봉은 장기 근무의 유인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 도 2.5배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
④ 승급기간의 적정화를 꾀하되 최저 호봉으로부터 최고 호봉에 달하는 기간은 15년 정도로 하고 연 1회 정도의 승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교원의 보수는 전문직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자격의 변화 또는 상승에 따른 보상 및 상위 학위 취득에 상용하는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교원의 봉급표는 생계비 상승, 생산성 향상, 전반적인 봉급 수준 등을 감안하여 교 원 단체와 합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또 정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⑦ 교원의 보수 기준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적인 연찬과 문화활동 추구 및 적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 미국교육연합회의 교원보수의 결정원칙
① 준비교육, 교육경험 및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성장도에 그 기초를 둘 것
② 유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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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7
  • 저작시기200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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