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부분을 말한다.
즉 도로 외의 곳으로 보도를 횡단하여 출입하는 때에 차와 우마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이 도로에서 건물이나 주차장주유소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도 위로 운행 할 수 있는데, 이때 보도로 다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단 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⑫추락방지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항) 그러나 화물의 추락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 3조 2항 10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 할 수 있다.
즉 도로 외의 곳으로 보도를 횡단하여 출입하는 때에 차와 우마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이 도로에서 건물이나 주차장주유소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도 위로 운행 할 수 있는데, 이때 보도로 다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단 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⑫추락방지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항) 그러나 화물의 추락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 3조 2항 10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부상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사고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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