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 중 전자팔찌법안과 화학적거세법안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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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범죄처벌법 중 전자팔찌법안과 화학적거세법안의 실효성에 관한 논의(한국사회문제B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2.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4. 성폭력 피해 후유증
5. 성폭력 발생 요인
6. 성폭력 예방 및 대책
7.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성폭력 처벌의 차이를 통한 나의 견해
8. ‘전자팔찌’의 인권침해 논란

Ⅲ. 결론

본문내용

서도 앞으로는 사회적 환경과 배려를 적절히 수용하여 성범죄의 조속한 근절을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8. ‘전자팔찌’의 인권침해 논란
'전자팔찌'라는 새로운 감시 기법이 우리 사회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교도소 과밀 현상이 심각해 대안적인 교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집행유예와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태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와 관찰이 어렵다. 셋째, 특히 성범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반면 형량은 낮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주로 인권침해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범죄자의 몸에 전자기기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국가가 감시한다는 것에는 인권침해 시비가 없을 수 없다. 2002년 호주 인권위원회는 정부에 “망명 판정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신청자들을 구금하지 말고 '전자팔찌'를 채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만큼 '전자팔찌'는 상대적으로 인권 친화적인 측면이 있다.
2003년 뉴질랜드 교정청의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전자팔찌 제도'에 ‘만족’ 또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효과도 입증됐다.
2000년에는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전자팔찌' 대상자의 80∼90%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형기를 마쳤고 기간 중 재범률은 1%에 불과했다.
가장 민감한 논쟁거리는 충동성이 강한 성범죄는 ‘전자팔찌보다 차라리 치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 ‘형기의 일부를 전자팔찌로 대체하는 것은 몰라도 형기를 다 마친 뒤 추가로 전자팔찌를 채우면 이중처벌 아니냐’의 두가지 비판과 질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치료감호와 교정시설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을 막으려고 ‘소아 기호증’과 ‘반사회성 인격 장애’, ‘남성 중심적 사고’ 등 오랜 기간 굳어진 인식의 문제를 바꾸려고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해 봤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는 범죄자 스스로 치료받겠다는 의지와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폭력적·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한 평생 감시제도를 도입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 채우고 있다.
인권의 본질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위헌 청구가 제기됐지만 97년 미 연방 대법원은 5 대 4 다수결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범 우려가 큰 상습적·폭력적 성범죄자에 한해 적용되며 사회 보호라는 공익에 부합하고, 평생 감옥에 있는 대신 전자팔찌를 차고 사회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며칠 전 미 플로리다주에서는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게 납치돼 강간당한 후 살해된 9세 소녀의 이름을 딴 ‘제시카 런스포드 법(안)’이 만장일치(118 대 0)로 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12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자는 무조건 최저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고, 만약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해도 평생 전자팔찌를 차고 다녀야 한다.
2000년 4세 여자 어린이가 아동 성폭행 전과자에게 납치돼 성폭행 당해 살해된 후 토막난 사체로 유기된 사건이 발생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전자팔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해보자’는 것이 딸을 둔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이다.
Ⅲ. 결 론
성범죄 처벌문제는 어디서나 간단하지 않거니와 국내의 법안 제정을 놓고서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부득이하다는 찬성론과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반대론이 맞선다.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나 격리를 주장하는 건 높은 재범 가능성 탓이다.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일부 주에선 가석방된 성폭행범에게 'GPS족쇄'를 채우고, 스위스에선 평생 격리하는 법안이 가결됐다고 한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처우를 할 경우 인권침해는 물론 반사회적 인성을 강화시킬 우려도 높다. 적용 대상과 기준 착용기간 통제유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물론 치료법 개발과 실시에도 힘써야 한다.
그러나 범죄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처벌을 통한 강력한 통제보다는 범죄 원인의 제거가 보다 중요하다. 범죄 원인은 사회경제적·구조적인 측면을 많이 반영하므로 이의 해결방안도 사회구조 및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형벌정책으로 범죄를 획기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고 형벌에 내재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성범죄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자 원인인 남성우월의식을 타파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힘쓰며, 남성들도 성범죄 예방에 힘써 여성들로부터 ‘잠재적 가해자’로의 인식을 깨고 ‘왜곡된 성문화 개선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적 거세나 전자팔찌 착용 등의 제도적 장치도 적절히 적용하고,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보다 강력한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성폭력과 사회복지』 / 이원숙 2001
2.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혜정, 2000
3. 『전자팔찌는 인권의 수갑이다』 / 한겨레21 제600호, 2006
4.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 외, 1990
5.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 여성과 사회 제8, 배은경, 1997
6. 『성폭력(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 1366 상담 매뉴얼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8
7.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 한국여성개발원, 2000
8.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 가림M&B, 조명원, 2000
9. 『성범죄』 / 강남대학교출판부, 지광준, 1998
10.『성폭력 근절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집』 / 한국여성단체연합, 2006
11.『성폭력특별법 집행과정을 통해 본 성폭력 개념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논문』 / 정유진,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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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15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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