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완전 핵심 요약정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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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총론 완전 핵심 요약정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진단작성죄는 진성신분범임에 유의
☆ 비밀침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강간죄, 낙태죄는 신분범이 아님
④ 자수범 :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범죄
위증죄, 군무이탈죄, 간통죄 등
⑤ 목적범 : 주관적 목적이 구성요건상 전제로 되어있는 범죄
- 문서에 관한죄, 통화에관한죄는 모두 목적범(단, 허위진단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제외)
- 목적범임에 유의해야 할 범죄 : 범죄단체조직죄, 도박개장죄, 직무강요죄
- 예비, 음모죄는 모두 목적범임
- 소요죄는 목적범이 아님에 유의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나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이 아님
- 무고죄는 목적범이나 위증죄, 증거인멸죄는 목적범이 아님
-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는 목적범임
-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죄는 목적범이 아님
* 행위론
① 인과적 행위론
- 행위의 요소 : 유의성(의사의 뒷받침)과 거동성(외부적 동작)있는 행위
- 의사의 내용(고의, 과실)을 책임의 요소로 봄
② 목적적 행위론
- 행위의 본질적 요소 : 목적성
- 고의, 과실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봄
- 비판 : 과실의 행위성 인정 곤란
부작위의 행위성 인정 곤란
③ 사회적 행위론(과실과 부작위의 설명가능)
-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를 행위로 봄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행위의 주체(=범죄의 주체)
- 사람(人) : 자연인
법인 - 긍정설
부정설(판례)-의사와 육체가 없으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므로
* 법인의 처벌(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 형벌능력은 인정)-무과실책임설
- 긍정설 : 행정형법에 대해 법인도 형벌능력을 가짐
- 책임형식 : 전가규정(법인만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양벌규정(법인과 종업원 양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 법인처벌의 근거 : 무과실 책임설
* 행위의 객체 -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써 법률에 규정
* 보호의 객체(보호법익) - 법률의 규정 없음
☆ 행위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있지만, 보호의 객체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
제 2 장 구 성 요 건
제 1절 구성요건 이론
* 구성요건과 위법성관계
- Mayer : 인식근거설(연기와 불의관계) - 통설
- Mezger : 존재근거설
-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 위법성조각사유인정 -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부인됨
* 구성요건 요소
①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 - 가치판단을 요하지 않음
살인죄 [사람], 방화죄 [불] [건조물], 절도죄 [재물]
②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 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존속살해죄 등에 있어서 [직계존속]
간통죄 등에 있어서 [배우자]
수뢰죄 등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
재산범죄의 친족간 특례에 있어서 [친족]
절도죄 등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규범에 의한 평가를 요하는 규범적 요소
강제추행죄 등에 있어서 [추행]
공연음란죄 등에 있어서 [음란]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명예]
업무방해죄 등에 있어서 [업무]
신용훼손죄 등에 있어서 [신용]
③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 객관적 요소 : 주체, 객체, 결과, 수단, 행위, 인과관계, 행위상황
- 주관적 요소 : 고의, 과실, 목적, 불법영득의사 등
☆ 구성요건요소가 아님에 유의할 범죄표지
- 범죄 실행의 동기(책임요소)
-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책임요소)
- 친족상도례의 친족이란 신분(인적처벌조각사유)
-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책임요소)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소추조건)
-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책임의 요소)
- 방위의사, 자구의사, 피난의사(위법성 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추상적 위험범의 위험성(고의의 내용×, 구성요건요소×)
☆ 구체적 위험범의 위험성(고의의 내용○, 구성요건요소○)
제3절 부작위범
* 작위 부작위의 개념
- 작위 : 금지규범 위반
- 부작위 : 명령, 요구규범 위반
* 부작위범의 종류
- 진정부작위 : 법률에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부진정 부작위 : 작위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 실현(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 부작위범의 구조
① 일반적 행위가능성 : 인간으로써 행할 수 있는 행동일 것
② 구성요건적 상황 : 작위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인 구성요건적 상황이 존재할 것
③ 부작위 : 명령규범을 위반할 것
④ 개별적인 행위가능성 : 행위자가 규범이 유구하는 작위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외적조건(현장성, 적절한 구조수단) 및
신체적 능력(신체적 조건의 구비, 기술적 지식, 일정한 지식 등)을 필요로 한다.
④ 작위 의무 : 작위의무가 존재할 것
* 작위 의무 : 보증인적 지위 - 결과발생 저지의무
① 형식설 : 법령, 법률행위(계약, 사무관리), 선행행위(사회상규, 신의성실, 관습)
-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
사법상의 예 : 친권자의 보호의무
친족간의 부양의무
부부간의 부양의무
공법상의 예 :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
의료법에 의한 의사의 진료와 응급조치의무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자의 구호의무
- 법률행위로 인한 작위의무
고용계약에 의한 보호 의무
간호원의 환자 간호의무
신호수의 직무상의 의무
의무없이 환자나 노약자를 인수한 자의 보호의무
-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구호해야 하며, 실화자는 소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상규에 의한 작위의무
동거하는 피용자에 대한 고용주의 보호의무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② 기능설
- 보호의무 : 법익의 향유자와 보증인 사이에 특별한 의존관계가 있음으로서 보증인이 법익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책임을 지는 경우
가족적 보호관계(부를 독살하려는 것을 알고 방치→살인방조죄)
(단, 부부는 상대방이 범죄저지의무 없음)
긴밀한 자연적 결합관계(법적인 가족관계 없으나, 보증인적 관계 인정→사실혼관계의 부부사이)
긴밀한 공동관계(탐험이나 등산 등의 동반자)
보호기능의 인수(피해자를 사실상 인수한 경우)
- 안전의무 : 불특정 다수인의 법익을 위협하는 특정한 위험원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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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30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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