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序
Ⅱ.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Ⅲ.規範的 部分의 效力擴張
Ⅳ.規範的 效力의 限界
Ⅴ.規範的 部分의 違反의 效果
Ⅵ.結
Ⅱ.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Ⅲ.規範的 部分의 效力擴張
Ⅳ.規範的 效力의 限界
Ⅴ.規範的 部分의 違反의 效果
Ⅵ.結
본문내용
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2.規範的 部分의 效力
1)强行的 效力
(1)강행적 효력의 내용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제33조제1항).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일부무효는 전부의 무효가 되지만 노조법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취업규칙 또는 근로게약이 단체협약의 기준에 미달하여 일부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충적 효력이 단체협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2)有利條件優先의 原則의 適用與否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등은 무효가 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등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유리원칙적용긍정설과 ②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기준이라고 보여지고 이를 긍정할 경우 노조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유리원칙적용부정설이 대립한다.
유리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면 단협은 편면적 강행성만을 가지게 되고
유리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면 단협은 양면
2.規範的 部分의 效力
1)强行的 效力
(1)강행적 효력의 내용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제33조제1항).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일부무효는 전부의 무효가 되지만 노조법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취업규칙 또는 근로게약이 단체협약의 기준에 미달하여 일부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충적 효력이 단체협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2)有利條件優先의 原則의 適用與否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등은 무효가 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등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유리원칙적용긍정설과 ②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기준이라고 보여지고 이를 긍정할 경우 노조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유리원칙적용부정설이 대립한다.
유리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면 단협은 편면적 강행성만을 가지게 되고
유리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면 단협은 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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