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Ⅰ. 서 설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Ⅰ. 서 설
Ⅱ. 국가감독의 종류와 방법
Ⅲ. 지방자치법상이 제소규정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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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의 제소지시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당해 단체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 한다.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제소... 할 수 있다. (제4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때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때 (제100조).
감독청의 제소지시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고, 당해 단체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 한다. (제5항)
7. 감독청의 직접제소 (제159조 제4항, 제6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제소... 할 수 있다. (제4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소지시에 기한 제소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제6항)
8. 제소규정이 없는 경우
조례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때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때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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