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주체상의 제한
Ⅲ. 목적상의 제한
Ⅳ. 방법상 제한
Ⅴ. 제삼자의 쟁의지원 제한
Ⅵ. 절차상의 제한
Ⅱ. 주체상의 제한
Ⅲ. 목적상의 제한
Ⅳ. 방법상 제한
Ⅴ. 제삼자의 쟁의지원 제한
Ⅵ. 절차상의 제한
본문내용
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용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 의결을 얻어 중지명령
- 중지명령은 파업이나 태업 자체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안전시설의---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
- 법내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할수 있다.
2.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42조1항)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과행위로 이를 행할수 없다. 폭력과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당연한 사리를 확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규정은 협의의 쟁의행위뿐 아니라 직장페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파업감시 제한 (38조1항)
1)의의
파업감시는 파업을 하면서 그 효과를 유지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 사용자나 비조합원, 고객등을 상대로 감시, 호소, 설득, 실력저지등의 방법으로 그 파업에의 직접, 간접적인 협력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쟁의와 관계없는자 : 원래의 파업,태업에 참가할 대상이 아닌 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조합원인지 여부 당해 사업의 종업원인지 여부 또는 대체근로자인지 여부 불문
2)허용범위
- 출입,조업, 업무수행을 하는 조합원 기타의 자에 대하여 단결력을 시위하거나 언어적,평화적 설득을 하는 행위
-->출입저지를 위해 연좌,스크럼, 장애물설치등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불허
작업장출입, 사용자 지시에 의한 근로의 제공등 업무수행을 폭행, 협박으로 저지하거나 소음, 냄새의 방출등의 방법으로 방해할 수 없다.
- 출입증 발급 및 그 제시 요구도 출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한 허용된다.
- 감시원 대량배치도 허용되나 감시터널이 너무 조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것은 불허
4. 직장점거의 제한
1)의의 (42조1항)
파업참가자가 단결을 유지하거나 파업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직장 또는 그 시설을 점유하는 쟁의방법
직장점거란 파업참가자가 단결을 유지하거나 파업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 또는 시설을 점유하는 쟁의방법을 말한다.
2)허용여부
-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므로 그 허용여부 내지 허용의 한계가 해석론상의 과제로 되어왔다.
- 구미와 달리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업별조합이 지배적. 사용자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 중지명령은 파업이나 태업 자체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안전시설의---방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
- 법내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만 할수 있다.
2. 폭력/파괴행위의 금지 (42조1항)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과행위로 이를 행할수 없다. 폭력과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당연한 사리를 확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규정은 협의의 쟁의행위뿐 아니라 직장페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파업감시 제한 (38조1항)
1)의의
파업감시는 파업을 하면서 그 효과를 유지 제고하기 위하여 근로희망자, 사용자나 비조합원, 고객등을 상대로 감시, 호소, 설득, 실력저지등의 방법으로 그 파업에의 직접, 간접적인 협력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쟁의와 관계없는자 : 원래의 파업,태업에 참가할 대상이 아닌 자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조합원인지 여부 당해 사업의 종업원인지 여부 또는 대체근로자인지 여부 불문
2)허용범위
- 출입,조업, 업무수행을 하는 조합원 기타의 자에 대하여 단결력을 시위하거나 언어적,평화적 설득을 하는 행위
-->출입저지를 위해 연좌,스크럼, 장애물설치등 위력을 행사하는 것도 불허
작업장출입, 사용자 지시에 의한 근로의 제공등 업무수행을 폭행, 협박으로 저지하거나 소음, 냄새의 방출등의 방법으로 방해할 수 없다.
- 출입증 발급 및 그 제시 요구도 출입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한 허용된다.
- 감시원 대량배치도 허용되나 감시터널이 너무 조밀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는 것은 불허
4. 직장점거의 제한
1)의의 (42조1항)
파업참가자가 단결을 유지하거나 파업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직장 또는 그 시설을 점유하는 쟁의방법
직장점거란 파업참가자가 단결을 유지하거나 파업중의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 또는 시설을 점유하는 쟁의방법을 말한다.
2)허용여부
- 시설관리권과 충돌하므로 그 허용여부 내지 허용의 한계가 해석론상의 과제로 되어왔다.
- 구미와 달리 일본과 우리나라는 기업별조합이 지배적. 사용자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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